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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정겨운하늘소289홀로 전자지급명령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기획부동산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제가 주채무자를 (저는처음에는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는 갚았음)하고 있고 다른 사람8명 대출을 제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5명지분등기 5명 근저당설정로 되어있는데 대출이자는 1억 6천입니다 지금 등기한 한사람이 대출이자를 9개월 연체하고 갚지않은 대출금는 3천만원입니다땅을 매입할때 합의서도 작성했고 연체한 사람 인적사항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연락도 안되고 있어서 내년 7월달에 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대출연장이 안되면 주채무자가 대출이자를 상환하거나 안되면 은행이 경매로 해서 땅을 처리한다고 하는데걱정입니다그사람에게 연체된 이자랑 대출금3천만을 홀로 전자지급명령으로 변호사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보이스 피싱 피해자인데 공범중 한명이 잡혀 재판에 넘겨져 적은 금액을 공탁을 걸었는데 일단 이것라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후에 배상을 신쳥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슈퍼룡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금은 3200원인데 공탁을 1차에는 15만.2차에는 150 만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10명 정도인거 같은데 이거라도 받아야는지보이스피싱으로 3200을 피해봤는데 공범중 한명이 재판에 넘겨져 1차에는 15,2차에는 150을 공탁을 걸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포기하고 후에 민사로 히는것이 나은지, 근데 나중에 혹 민사에 승리하더라도 변호사비용도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기한은 내일까지 공탁금을 수령할지 말지를 통보해 달라는데 피의자변호사는 법무법인이라 사무장이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추석 기차표 암표상을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개인이 다량의 티켓을 가지고, 예약대금을 얹어서 수고비 명목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자체 플랫폼은, 아이디 정지뿐이 되지 않고,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불법 상품 판매 권유, 대화내용 삭제로 인해서 증거가 사라지면, 신고는 불가능한건가요?불법 거래,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권유한 마케팅 영업자와의 대화가 일방적인 삭제로 인해서 증거가 사라졌는데, 포털 사이트의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신체감정비용 질문드립니다.!$#$2심에 신체감정신청한다고 50만원 납부했습니다.만약에 신체감정신청 못하면 다시 되돌려준다고들었는데,맞는지, 어떻게 되돌려받아야하는지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생생한카레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계약금 환불문의인테리어를 하려고문자로 견적 등 받고 계약을 하기 전에전체 공사 비용의 30프로를 입금해 달라서 해서입금했습니다그리고 업체를 검색해보니여러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공사대금 안줌/과도하게 착수금 받고 공사안함등)그래서 이것에 대해 언급하니본인은 계약전 취소하면 계약금 모두 돌려준다 하였습니다 (통화녹취)블랙컨슈머때매 있는 일이라며 해서 믿어보고다시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아무래도 신뢰가 가질 않아서 취소 하고 싶은데내일 만나서 환불 요구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것일까요혹은 환불은 해준다고 하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통쾌한하늘소97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불법체류자라 경찰이 겨우 잡았는데 배째라하는데 어떤조치를 할수있나요?형사처벌은 당연받을듯 한데 변호사선임해서 민사소송할수있나요?차도 자차로 수리해서 면책금도발생하고 병원다니는중인데 배째라면 보상받을방법이 없나요?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침착한치타57상고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상해에 대해 십자인대파열의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입니다.1심 3:7 비율로 원고 부분 승소 하였고,금액은 지불 받았고2심을 갔으나전액 패소 하였습니다.십자인대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1심의 3대하여 승소한것이 맞다는게 2심의 논리 입니다.십자인대수술하지않을시신체감정결과의 1/3의 비율로 측정하는것이 맞다고 1심은 하였고2심도 그렇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그런데 2심의 변호사(사무장) 은 해볼만한 사건이라며무조건하라고 440만원을 지급 받고서사건을 진행했었고 단 1도 못이긴것에대하여여러 사무실을 다니며 의견을 물었고십자인대 관련해 유명한 법무법인에다가 문의시"이것도 잘나온것인데 왜 항소하라고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합니다."라는 의견을 듣고 다른 사무실로가서 물어보니그사람들은 헛소리하는거라며 무조건 하라며 자신있게말하며하라고 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결과에대하여 강하게 항의 했습니다.그러자 3심은 무료로 해준다면서 하자고 합니다.제가 1심의 부분패소 7부분의 변호사비용2심의 전액패소 변호사비용도 다 물어줘야하는것아니냐하니까그건아니라고합니다. 그쪽사무실에서 안받을거라고하면서 말하고,저는 이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제가 3심을 진행을해서 또 패소를 한다면 3심 비용도 다물어줘야하지않겠습니가?어떻게 해야 하는게 옳은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날씬한팔빙수공동구매 돈보내고 상품 못받으면 신고 가능?어떤사람이랑 어떤 물건을 공동구매해서 2만4천원인걸 1만2천원으로 샀습니다. 그사람 주소로 배송받아서 그사람 집에 찾아가니 안나오고 물건 안줘서 돈 다시 돌려달라하는데 그건 또 싫다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