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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빠른정보소송기간이 몇년식 걸리는 이유가있나요?소송을보면 기간이 몇년식 걸리던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그만큼 소송이 밀려서 그런건가요?아니면 기간을 두고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즐거운감귤발주계약 이관에 따른 법적영향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회사와 개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물류회사의 영업은 개인들이 Agent 역할을 많이 하고(회사소속이지만 프리랜서 같은 기능) 회사와 개인이 일정부분 Share하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A물류회사에 다니는 홍길동은 곧 B물류회사로 이직 예정인데아직은 A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물류발주 계약건을 B회사쪽으로 발주를 진행하였습니다곧 B회사로 이직예정이라서 실적을 미리 B회사로 옮기려 한 것입니다.이에따라서 A회사는 홍길동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이경우에 홍길동이 A회사로부터 소송에 휘말릴수가 있나요?이런 사례등이 있는지 혹시나 문의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스트리아꽃등심잦은 피티쌤 교체로 인한 양도시 양도비 지급 해야되나요?지금까지 피티쌤이 네 번 바뀌었습니다. 첫번째 쌤이랑 케미가 좋았고, 저한테 계속 추가 회차 더 결제하라고 영업하셔서 총 100회 정도 결제했습니다.근데 그 분과 한 20회 진행 후 그 피티쌤은 다른 지점으로 가셨고, 다른 대체 피티쌤이 배정돼서 진행하며 그런식으로 지금 50회 정도 남은 시점에 총 4번의 피티쌤 교체가 있었어요. 당연히 피티쌤마다 진행하는 방식 및 프로그램이 달랐습니다. 이후 어제 또 교체가 있을 거 같다고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지인에게 30회 정도 일부 양도하고자 하는데 헬스장에선 회당 1만원씩 총 30만원의 양도비를 내라고 하네요. (계약금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실제 결제한 회당 피티 비용은 5만원정도 합니다.) 제가 환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헬스의 잦은 피티 교체로 일부 양도하겠다는 건데 회당 1만원의 양도비가 합법,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못찾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묻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목마른텐렉274민사소송 알려주세요 어떻게해야할까요저 자전거 상대 차 대인접수 안해줌 상대과실입니다.민사소송 예정인데.이중에 뭐눌러야할까요? 자동차 상해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질문2 인지세계산할때 이거 뭘로 눌러야하나요?목적은 상대방 보험사 찾는용입니다...3.보험사찾을목적인데 소가 얼마로 설정하는게좋나요?4.질문0의 방식이 정석인가요?다른방식이있나요경찰은안알려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진지한두꺼비대여금 민사소송 도중 일부변제시 어떻게해야하나요대여금 민사소송중 입니다 담당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바로 변경시켜버려서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장 도달 후 한달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이 없어서 무변론 기일신청을해서 한달 뒤에 재판이 잡혔는데 1년 넘게 1원 한푼도 안보내던 피고쪽에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통장에 원금에 6%정도 되는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갚으려고 노력하고있다 혹은 갚고있다 라는 취지로 액션을 취하고 그걸 빌미로 재판을 길게 끌고가거나 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 경우 제가 6% 감액한 상태로 청구취지 변경을해서 다시 제출해놔야할까요? 아니면 답변서가 오길 기다렸다가 오면 그때 변경을 해야할까요?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재판기일전에 답변서가 오면 기일 취소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빠른 길 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사랑스러운귀족중고나라 교환권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중고나라에서 5만원권 교환권을 4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환권을 받아서 사용해보니 6,400원만 남아있었습니다.소액이라 고소가 어려울까봐 걱정됩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그 교환권을 6,400원을 사용한 것이 고소에 영향이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튼실한코끼리88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정보를 공유해도 되나요?제가 예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저와의 채팅내역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거 같습니다.이로 인해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혹시 그 사기꾼과 거래했던 사람 맞냐며 저에게 전화번호 라던가 그 사기꾼의 정보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라던가 하는 정보를 피해자들과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조회해보니 저와 거래했던 계정은 더치트에서는 깨끗하지만 전화번호는 7건이나 신고당한걸로 나오는걸로 보아 정말 사기를 치고 다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그사람도 제 계정을 가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보냈으니 저도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 같은 정보를 연락이 오는 피해자분들에게 공유해도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관련하여 민사소송 질문제가 작년 초에 중고거래 네이버페이 포인트 사길르 당했습니다.증거자료를 모아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돈을 변제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입금한 예금주와 검찰에서 연락받은 피의자 이름이 다릅니다. 명의도용같습니다.제가 아는 정보는 검찰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입니다.법원에 제가 스스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사실조회 확인서등을 받기 위해서 사건번호와 피의자 니름만 알면 되나요?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노린재136혹시 가족간에도 소송 걸 수 있나요??제목그대로 가족간에도 소송 걸 수 있나요?형제 중에 한 명이 돈사고 친 걸 다른 형제들이랑 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가족들끼리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혹시 가족들이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월급 차압하거나소송 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빌린 돈을 안 갚을 때 손해배상청구액?안녕하세요상대가 돈을 빌려갔을 때는 기한이 되면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데요만약 기한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채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기존의 계약(금전대차)에 의한 채권은 소멸하고손해배상청구권으로 통합되는 것인지요(즉 손해배상청구액에 기존 금전대차계약의 빌린 돈까지 포함됨)아니면 기존 계약에 의한 채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자 청구권, 위자료, 기타 사업상의 손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