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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격렬한깍두기입금체불중 전 사업주의 손해배상 요청타임라인12.01업무중 지시로 사업주 차량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사업주가 본인 보험료가 너무 올라 직접 현금 처리 요구전액 현금 배상(사업주가 현금처리요구 한 통화 , 피해 차주에게 현금 송금 및 견적서 내용 보유)사업주 차량도 함께 수리 해주겠다 했으나 괜찮다고 함(통화녹음 보유)1.19 사업주 근무 태만으로 본사와 계약 해지2.15 임금 체불 본사와 소송중이라 본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함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총 4명)2.27 본사와 합의하여 3.15일에 급여 지급 약속급여 지급시 급여 명세서 요청이후 바로 차량 손해배상 요구(업무중 사고 인정)확인 필요 및 견적서 요청견적서 전달사고 당시 사진 요청없다고 함사고당시 사진 확인 어려워 내용증명 보내면 확인 후 답변 하겠다내용증명 없이 지급명령 신청 하겠다진행하라고 함3.14에 임금 일부 지급(약 150만원 가량)전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냄저도 내용증명 답변 없이 8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계좌 가압류 신청)임금 체불에 관한 3인 공동 소송 접수(차량 가압류 신청)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가 실수한 상황이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임금체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민사 소송 서류는 gpt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히 잘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깜찍한콜리151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전달했는데,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람이 자진신고하고, 받은 사람도 초과 금액에 대해 반환을 하고 자진신고 하였다면, 제공한 사람과 반환한 사람 모두 과태료 등에 대해 면제가 가능할까요?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과기록에도 남을까요?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경쾌한정치인민사소송 금액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가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질문1 보통 이런경우엔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나요질문2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질문3 민사소송은 몇년안에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다 소유권이 이전된건데.이거 옹벽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아직 지은지 얼마 안되서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 인가요?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무슨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믿음직한민들레사업장 앞 공공목적에 공사를 하는데 숙박업 특성상 피해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여쭙니다 ㅜㅜ독채 펜션을 운영 중이며, 공공 목적으로 지차체에서 주관하는 펜션 앞 도로에서 3개월 일정의 암반 파쇄 및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공사를 한다는 통보나 연락은 받지 못했고 브래이커 소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현재 대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이 숙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중장비 소음과 시각적 위압감이 투숙객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특히 브레이커 작업 시 발생하는 타격 소음과 저주파 진동이 객실 바닥을 타고 '둥둥' 울리며 실내로 고스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공사소음은 평균db68저희숙소마당에서 60데시벨정도 순간 87데시벨)저희 숙소는 '야외 자쿠지'가 가장 주력인 공간인데,연박손님이 계실때는 브래이커 작업을 하지않는다라고 협의가 되었고 그외에심각한 실내외 소음·진동 문제 때문에, 사전에 현장 소장과 "투숙객 체류 시 소음 유발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고 합의를 마쳤습니다.하지만 공사측은 브래이커만 중단한다는 입장 포크레인 트럭 작업은 계속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몇일전 현장 측의 소통 누락으로 손님 재실 중 파쇄 작업을 강행하여 실내에 큰 진동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즉각 항의하여 현장 소장으로부터 "연박 손님 체크를 못했다, 죄송하다"며 합의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캡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당장 오늘(월요일)부터 소음과 진동에 극도로 취약한 영유아 동반 가족 손님의 연박이 시작됩니다.포크레인이 숙소 바로 앞에 대기 중인 상태라, 조금의 소음이나 진동만 발생해도 전액 환불 요구 등 치명적인 영업 피해가 확정적으로 우려됩니다.확보된 '소장의 과실 인정 증거'를 바탕으로, 숙소 앞 중장비 작업에 대한 영업권 침해 방어(공사 중지 등)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영업 피해 보상 청구 전략을 여쭙고 싶습니다.앞으로 발생하게된다면 공사로 인한 민원이나 환불요청 악성리뷰등을 시공사측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안전총괄과 담당공무원은 금전적보상은 절때 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객실 자쿠지에서 들리는 소음영상을 다수 찍어둔게 있습니다.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증거남겨두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드네요..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단한뱀눈새134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탔는데 어떻게 하나요작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한테 20만원 빌려줬는데 돈 갚는다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 다 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좌랑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면 뭐 못보내서 안된다고 하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법관련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친해지고싶은새우만두대출사기당해 저도 모르는사이에 통장대여중고나라당근에피해자가 생겼습니다제가 사기를 당해 통장대여가 됐습니다 너무 흔한 방법으로 당해 부끄럽지만 법인회사라는회사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며 저를 하청업체로 해주고 자기들은 세금 절감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제 통장에 입금된건 하청업체 물류값 이라고 했지만 중고나라 당근 부동산계약금이라고 서에서 알게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시 사기방조로 경찰분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자금융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로 올해3월에 넘어갔습니다아직 검찰쪽은 수사중인걸로 나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받는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처벌이 어는정도 인지와 제통장에 입금 하신분중에 한분은 민사로 소송을 거셨는데 그걸제가 다 갚아야 하는지 몰라서요 저는시키는대로 지들이 말한 통장에 입금 한건데..이게 제가 디 갚아야 하나요..정말 1원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어디에도 썼더라면 당당하지고 않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빈틈없는전어계정거래사이트 출금관련 사기 후 대처방법 질문1. 타 계정거래 사이트(https://www.jeo8gye.com)에서 사기의심 계정거래 사이트(itemclassics)에서 계정거래를 유도함2. itemclassics 사이트에서 출금 오류가 발생하여 출금 동결해지를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히다고 함. (여러번 반복하며 금액을 늘림) 총 피해금액은 4,408,040원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인데 전입온지 일주일도 안돼서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나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노력하는오징어해외 인터넷 사이트 구독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처음에 해외 사이트에서 무료체험판(0원) 3일을 결제한 다음에 무료로 사용되는 줄 알고 그냥 클릭했더니 약 32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사이트 이메일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이용약관 상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환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환불은 제출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탐지기에서 75% 미만의 인간으로 명백히 표시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또는 결제 환불 요청은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심오한호두파이인터넷 무료강의에서 매출 안나오면 100프로 환불해주겠다 했는데 환불 가능한지요즘 인터넷 강의 많은데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무료강의 당시 월매출 일정금액 무조건 나온다 했고 안나오면 100프로 강의자가 개인적으로라도 환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수업듣고 쫓아 갔지만 매출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환불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잘되던 연락이 일부러 피하는듯이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소비자 센터에 접수해서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