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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래도멋쩍은자칼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집에서 쓰던 간이옷장이 도저히 분리가 안되어서 집앞에 옷장 버려져있는곳에 버렸는데 사유지에 대형폐기물 미신고로 신고가 되어서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기한내에 내면 8만원으로 감면이라고 하는데 분리를 하려고햇으나 너무 단단하게 끼여버려서 어쩔수없었는데 ㅜ 혹시 다른 선처방법이나 이런게 없을까요 저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승역피의자쪽에서 합의금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합의금 문제로 피의자쪽 변호인과 연락해서 합의금에 관해 물어 보았는데 피의자 쪽에서 합의금 처리 해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고 밖에서 행정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 가족도 친척도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변호인은 피의자가 다른 고소로 승소를 해서 거기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의자가 말했다고 하네요.변호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의자가 받아야 하는 합의금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라고 합니다.이게 법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변호인이 대리인으로 본인 동의를 얻고 처리를 해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말캉말캉한참나무한국 전력의 전주 사유지 점유 해결방안?한국 전력 소유의 전주가 현재 제집 사유지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거의 25년이 다 되가는데 정확히는 2002년 원룸 완공 할때 같이 심어진것 같습니다.전주는 일반적으로 도로변이나 공공 사유지에세워지는게 맞지 않나요?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애완견 산책 시키면서 전주 밑에서 해결 시키거나 아니면 쓰레기 투구장이되어 버렸습니다.이것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지금까지 점유 사용비를 받아야 하나요?이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인천지방법원2015노1853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보니 항소심인데, 왜 지방법원에서 판결하였나요?원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렇게 처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사건 번호가 한번 부여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나요?아니면 상소할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나요?그리고 판례에 법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편의상인가요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 꼭 필요한가요?예를 들어 위의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노1853인데, 서울지방법원2015노1853이라는 다른 법원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강아지20의류 착용으로 인한 접촉피부염이 생겼다는데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저는 우리 쇼핑몰을 하고 있고 고객님께서 저희 옷을 입고 등에 두드러기가 났다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왔습니다.옷에서 검은게 떨어진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처음에 염색 염료 남은 거일수 있는데 알아보겠다고 잘못 안내 드렸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안내 드린다고 했고 정확히 확인해 보니 그냥 원단 재단 할 때 나온 원단 짜투리 찌꺼기가 옷에 묻어 있었을 뿐이 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묻어 있지 않았다고 거래처에서도 확인 했습니다.제가 말한 것 때문에확신 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서를 떼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아실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장 없이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영장없이 이시적으로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지요!!!증거물 확보 전까지의 시간은 어느정도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별들에게물어봐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민간인이 음주운전시 벌금을 내면 그만인데요.군인은 벌금 이외에도 군내에서 별도의 징계처벌을 받습니다.감봉부터 전역처분까지도 가능한데요.그럼 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군인처럼 별도의 징계처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코믹한제비리모델링 비용 선결재후 공사 미 진행 하게된 사항입니다.공사비를 보내달라는 계좌로 입금 하였고 현장에서 견적도 보고 갔으나 하도급 업체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돈은 계약업체 사장이 보내달라고 한 사람에게 보냈으나받은 사람은 그 돈을 다시 계약업체 사장에게 다 보냈다고 합니다.하지만 통장내역을 받아보니 제게받은 240만중에 10만원만 사장에게 보내고 낭서지 230은 각 200과 30을 다른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240을 받은사람은 모두 사장에게 보냈다고 하며, 현재 그 사장은 자살하여 화장을 한 상태인데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아름다운토끼오배송 제품은 기한 상관없이 무조건 교환 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24년 11월 구매 후 잘 사용하시다가25년 6월 제품 오배송임을 알아서 무상 교환 + 환불을 요구한다면이 경우 쇼핑몰측에서 전액 부담 혹은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받으신 분이 다른 제안은 모두 거절하셔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끔한기러기290지급명령 채무자 폐문부재로 본소송중인데 공시송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지급명령 신청하고 채무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폐문부재) 본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도 5회 안받았고, 본안도 현재 2회 안 받았는데지급명령에서도 계속 송달이 안되었다는 내용 첨부해서 '공시송달' 요청을 해야 할까요?송달 문제로 6개월을 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상세 날짜)2025.1.7. 지급명령 신청 (금액:약 1억 7700만원)채무자가 1월,2월,3월(2회),4월 이렇게 총 5번 '폐문부재' 하여재판부에 물어보니 본안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본안 제기 하였습니다 (2025.4.30.)그리고 또 5.14. 폐문부재, 6.14.폐문부재에서 '주소 보정명령' 나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