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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무조건도전적인예술가택배 전화번호 도용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자영업 중인데 제 번호를 누가 사용해서 택배를 받았습니다저랑 관계없는 타지역 사람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제 번호는 구글 비지니스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고오프라인 매장으로 자영업을 하며 한달에 3~20 회정도 택배를 보내는 중인데해당 대상이 제 전화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해경거사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법인에 명의신탁했는데 그 법인이 해산되어 법인 소유로 되어 있던 개인 자동차가 멸실이 되었습니다. 멸실을 취소하거나 부활시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부당 전직(전보) 가처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으나, 회사의 강압으로 사측과 근로자 간 합의 없이 강제적인 전직이 이루어 질 시 근로자가 부당전직 무효 가처분을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하던데, 가능성은 희박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범한물소209***스탁에서 입회비를 돌려준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물어봅니다.일종의 리딩방 이였습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일정금액 정액을 끊고 2개월 정도 지켜봤던거 같습니다.뭐 지금은 당연히 하고 있지 않지만,그런데 요즘드러 해당곳에서 광고조치를 받아서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인수시 몰랐던 회원님들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중인데100프로가 아닌 80프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민법 750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어쩌고 저쩌고 4월 11일까지 책임을 지고 보상해줘한다는데이런것도 피싱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견한참고래223물품 분실 분쟁으로 구매자가 저를 차단했습니다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저는 편의점택배로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보내면 구매자가 지정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시스템 입니다.하지만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건지 여쭈었습니다.구매자는 사흘째 읽지 않다가 어제서야 읽었습니다.구매자는 '자신이 편의점에 갔을 때는 택배가 없다고 했다, 그냥 환불해주면 될 걸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했습니다.이에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게 되면 물품 및 돈을 함께 날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그랬더니 구매자는 '그쪽이 물품을 못 받는 건 자기 알 바 아니다, 자기는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못하겠다, 그쪽이 문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구매자의 지역과 거리도 있고, 해당 편의점의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요청드렸지만 계속 자신은 못 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또한 구매자의 태도가 계속 불량하고 제 해결책을 무시하기에 분쟁이 끝나지 않던 와중, 구매자에게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소위 ‘먹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차단을 당했더라도 여전히 형사고소가 어려운가요?또한 제가 반품요청을 수락하더라도 상대방이 물품을 반송하고 송장을 입력해야만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송장을 입력하지 않을 시에도 민사로 소송해야 하나요? 나중에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해 먹튀를 할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검찰청애 문서송부촉탁울 보냈더니 사건을 특정해서보내라고 회신특정사건을 지목하는게 아니라 통계나사건종류를 분류해서 해당사건이 몇건인지 있는지를보내란것인데 촉탁 거부하기위한 편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검찰청애 문서송부촉탁울 보냈더니 사건을 특정해서보내라고 회신특정사건을 지목하는게 아니라 통계나사건종류를 분류해서 해당사건이 몇건인지 있는지를보내란것인데 촉탁 거부하기위한 편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문서송부촉탁을 발송안하는데 이유가양식에 문제 있나요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보정서를 내라고 할텐데그것도 아니고 문서송부촉탁을 발송안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연어상대방을 두고 고소를 할때 숫자 제한없이 무제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을 두고 고소를 진행할때 숫자 제한없이 무제한 가능할까요? 맞고소를 보통 많이 하던데 이 같은 경우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충실한까마귀국내 항공사 위탁수화물(캐리어) 파손 보상 분쟁국내선 이용하다가 위탁수화물로 맡겼던 캐리어 파손이 발견되었어요여행자보험은 없었기에 항공사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캐리어 몸체 파손 발견하여, 도착지 도착하자마자 몸체 파손 접수 후(접수증 有) 추후 메일로 보상방안 협의하기로 함(고가의 캐리어이기에 캐리어 '교체 보상' 거절하였고, 카본섬유로 제작한 캐리어이기에 항공사측 수리업체에 수리맡기기는 불안하여 '수리 보상' 거절함)바로 다음날 캐리어 매장에 방문하여 수선 의뢰 시, 다음과 같은 판정 받음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 해당 브랜드로부터 공식 수선 불가 소견서 받음항공사측에 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소견서 메일로 송부함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소견서 내용: 몸체 수선 불가 소견 + 캐리어 모델명 + 가격 + 해당 브랜드의 제품임을 보장하는 문구이에 항공상측은 캐리어 몸체 수선 불가 내용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캐리어 구매 내역(영수증 등)을 요청함(캐리어 구매일로부터 현재까지 감가상각 계산을 위한 것으로 예상됨)질문)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캐리어는 선물받은 것이라(약 3-4년전) 영수증과 같은 구매 내역은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 항공사측에 약 3-4년전에 선물받은 캐리어라 구매 내역 제공이 어렵다고 안내하여도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