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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훌륭한된장찌개피파계정거래했는데 다시가져오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3월29일 피파계정을 거래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 명의가 아니였더군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고싶어서 2대주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계정을 사용을 안하셔서 다시 팔았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제가 3대주분이랑 연락을 하고싶다니까 그건 어렵다고 말해씁니다. 저는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그계정은 지금 아예 구단가치자체가 없고 접속을 안한지10개월이 넘어가는중입니다.아니면 그냥 냅둬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훌륭한된장찌개피파계정거래하고 다시 그계정을 사고싶은데..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3월29일날 피파계정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계정이 알고보니 제명의가 아니라 아버지 명의였어서 다시 가져오려고 2대주분한테 연락을 드렸죠.근데 2대주분도 계정을 안쓰셔서 다시 파셨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사던지해서 다시 가져오려고 3대주분이랑 연락을 이어주실수있냐하니, 그건 좀 힘들것같다면서 안해주셨습니다. 그계정은 아무런 구단도 없고 접속을 안한지10개월정도 되는 계정입니다. 아무래도 제명의가 아니니 다시 그계정을 돈주고 사고싶은데 2대주분한테 3대주랑 연락할수있는 좋은말이나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훌륭한된장찌개피파계정거래했었는데 이게 문제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3월29일 피파계정을 팔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 명의가 아니였더군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려고 연락을 해보니 또 다른사람에게 계정을 팔았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계정 마지막 접속 날짜가2025년 4월12일이고 제가 그계정을 3대주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다시살수있냐고 물어보니 그건 힘들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비번이 바뀌더라구요. 저도 아니고 2대주도 아니고 3대주도 아니여서 해킹으로 판단하고 아무래도 제계정이였는데 해킹이라니 제가 다시 한번더 살수있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근데도 거절을 하시고 그냥 방치를 하셔도 된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계정은 아무도 안쓰고 그냥 방치중인데 나중에 쓰신다고 해킹을 풀어달라고 하면 제가 풀어줘야하는 건가요? 안풀어주면 법적으로 문제같은게 되는게 있나요.?참고로 그계정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똥계정이 되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자발적인갈색곰이거 잘못 몇대몇인가요? 내용잘봐주세요친구랑 대전여행 갔는데 친구 아시는 분이 차 태워주셨는데 그분이 다른나라에서 운전을 하셔서 막히시는 성향이있는데 막 달리다가 급정거를 해서 앞자리까지 날라갔는데 그분이 아프면 입원하세요 돈줄테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머니에 이어폰이있었는데 제가 앞쪽으로 날라가면서 떨어졌는데 이어폰 종류는 삼성버즈이고 무선이어폰이라 따로케이스가 있는데 떨어지면서 2짝이 다떨어졌는데 1짝만 찾고 나머지 하나는 못찼었는데 오늘 있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제가 사는게 맞는걸까요? 그분이 사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잘못 몇대몇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절한늑대177배상명령 집행절차 방법문의하고자 합니다사기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소액이라 병합사건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만 80여명..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정작 받을 금액이 8만원도 되지않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대행비용도 20만원이 넘는걸로 알고있는데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 항소심 사건번호현재 항소심 중입니다항소심 사건번호 검색하다가 2026 나 로 나와있던데나가 무슨뜻인가요?1심은 가단 이라고 나와 있던데가단은 무슨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산뜻한호두군대 훈련기간 동안에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특수부대 훈련기간 6개월 도중에(6개월동안 나갈 수 없고 휴대폰도 사용 불가) 상대의 통매음고소로 인하여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 사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학원 개인정보동의서 안받음 처벌가능한가요?원장이 아닌 부원장이 개인정보동의서 안받고 세무사에게 제 개인정보 넘기면 처벌 가능한가요?원장이 부원장에게 위임장을 줬다거나 내부 규정집이 있지도 않아요.저는 퇴직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하고싶어요.당연히 학원장이랑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화,문자도 잘 안받으면서 같은 강사인데 직함만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원장이 할 일을 넘겼어요.**개인정보 동의서 안받았습니다.**1.(계약자)원장이 아니라 (내부근로자)부원장에게 제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2.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무사에게 제 개인정보를 넘겨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PDF파일 형태, 네이버 메일로 보냈어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자기가 뭔데 제 소득을 다 보나요?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3.퇴직금 합의서가 틀려서 수정한 것 보내달라고 했더니, 원장이 보낸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세무사에게 부탁해서 요청하겠다. 그리고 다시 받았다며 또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4. 처벌 대상이 누구누구인가요? 원장, 부원장, 세무사 다 인가요?5.일단 근로계약서에 주민번호 13자리, 집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다 적었구요. 근로계약서에 생년월일만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좌번호 썼던 곳도 처음이었습니다. 굳이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쓰게한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위반 아닌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유망한비둘기고액 입시 컨설팅의 교습비 규정 위반 및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따른 대응 방안 문의[상담 내용]1. 사실관계• 결제 내역: 정시 컨설팅 명목으로 총 6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서비스 내용: 약 1시간의 대면 상담과 파이널 콜이 제공되었으나, 해당 지역 교육청의 진학 상담 교습비 단가(분당 약 5,000원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업체는 설명회나 자료집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의 불투명성: 상담 시 업체는 합격 확률이 매우 낮은 지표(모의지원 등수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합격 확률 30%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과거 정황: 과거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비판글을 올렸으나, 대표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요청에 즉시 자발적으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객관적 지표와 상충하는 수치 제시의 위법성수험생이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모의지원 데이터로는 불합격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합격 확률(30%)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 수치의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 2: 과거 게시글 삭제 이력이 현재 신고에 미치는 영향과거 대표의 요청으로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현재 진행하려는 교육청 신고 및 소비자원 민원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업체 측의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등)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질문 3: 교육청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환불 가능성상담 외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를 끼워 넣어 단가를 부풀린 경우, 교육청 규정 위반을 근거로 초과 지불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되었습니다착오송금 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찝찝해서요70만원 이상의 거액을 보낼때 상대방 이름도 확인 안하는게 일반적이진 않죠..그리고 하필 또 잘못누른 번호가 마침존재하는 계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마 개인정보가 빠져나간거겠죠..?근데 7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그런식으로도 사기를 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