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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로맨틱한코브라경찰조사 받으라고연락왔는데 제가 고소당한게 아닌데 공범취급으로 연락오는건 뭔가요?전 직장 직원의 횡련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왔는데 전 고소당한게 아닌데 경찰은 공범처럼 말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착한아르마딜로크레인 장비대금 소액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신랑이 크레인업을 하고 있습니다.2024년8월에 지인을 현장에 소개시켜주었습니다.당시 일이 끝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일을 시행한 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시행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죄고소를 하였습니다.시행사 대표가 일을시킨사람의 아내로 되어있어서 당시 아내로 고소를 한것 같습니다.사기죄고소권은 시행사쪽이 협의없음으로 나왔는데이유가 일을 시킨 사람이 당사자가아니고 하도를 받아 일을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2025년 4월쯤에 일을한 크레인업체에서 저희 신랑쪽으로 동의도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넣고 조정재판 지나고변론 소액재판 2차까지하고 3차재판이 2026년5월에 잡혀있습니다.저희는 계산서 발행도 안 했고 일관련해서 장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그리고 일한 크레인업체와 하도관계라는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같은 일을하면서 서로 일을 소개시켜주는 사이입니다.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가운자비상대방이 계속 돈 갚겠다고만 하고 안 주면 사기인가요?상대방이 계속 “곧 줄게”만 반복하고 실제로는 갚지 않습니다.이게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평범한기술자빌려준돈 받을 확율 높이는법 알려주세요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하도 안갚아서 지급명령후 계좌까지 압류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 못받고 있습니다어떤걸 더 해야 돈을 받을 수있을까요? 친구 부모님에게 받을 수는 없나요? 금액은 원금 2900만원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변제능력이 있고 사업도 하고 신분 밝힌사람이 돈 안갚을 가능성차용증 기간 그분의 인적사항 민증 다 있고갚겠다는 의사와“적금 있다” ,”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사업 중이다“등 녹취와 카톡 기록도 다 있습니다이럴경우 변제능력이 있는데 돈 없다고 할 경우형사로 사기죄나 이런걸로 넘어갈수 있나요?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는 아직도 미궁속이여서그 기획사에 전화해서 아니다라고 밝혀질 경우기획사 명예훼손으로도 넘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당당함이넘치는풍선껌(민사)소액 손해배상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혼사서 민사 소액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올립니다.1. 강의를 듣고 있다가 어떤 학생이 10분 지각해서 들어옴. 그리고 제 앞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들어가며 가방으로 제 텀블러(내용물이 뜨거워서 뚜껑을 아예 열어놨음)를 쳐서 제 노트북과 책상 밑에 있던 가방과 그 안에 있는 보조배터리와 에어팟이 젖음.2. 수업 끝나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합의에 관한 문자를 주고 받음3. 저는 바로 사설 수리방과 Apple 공식 서비스를 받아서 견적서를 받음. 사설 수리방에서 침수로 인한 회로 쇼트를 확인하며, 이 자료를 가지고 Apple 공식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최소 196만원으로 나옴.4. 이를 갖고 상대에게 합의 문자를 보냄. 내용은 라 보냄.5. 상대방은 이 합의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함. 그 이유는① 강의실에 늦게 도착했는데 강의 중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책상을 이동시켜달라 라는 얘기를 전달 못했다. 가만히 기다려서 당신이 책상을 옮기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다.② 텀블러의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다. 당신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피해이다.③ 당신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로 그 사이를 지나가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④ 제 가방도 당신의 텀블러로 인해 젖었다. 저도 이 사고의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각자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⑤ 이러한 이유로 수리와 검사비용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다.6. 이에 대해 저도 하나하나 반박을 함.7. 추가적으로 상대는 가방에 있었던 노트북과 아이패드도 젖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문자가 옴.8. 그리고 상대는 과거 판례와 법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주장함.9. 노트북의 중고시세는 60~80만원이며 과거 판례에서는 수리비용이 물품의 시장가격을 넘어선 경우 보상의 원칙으로 시장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설정한다.당신이 제시한 금액은 실제 가치가 시장가격을 훨씬 크게 넘어서서 청구는 불합리하다.당신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시장가격의 10~30%만 책임을 지겠다. 이를 승인 안 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다.여기까지가 전말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견적서와 침수로 인한 피해, 사고 직후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촬영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만큼 찍은 상태입니다.이때 민사를 걸었을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지, 과거 판례 등에서 보았을 때 과실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민사를 걸어서 이에 대한 맞고소의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또한개인과 개인 합의 사설 공증 문서 민사법적 효력 여부여행사 직원입니다. 25년 고객과 계약한 숙소가 레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투숙이 불가하여 고객에게 미리 안내했어야하는데 사전미안내로 여행출발 직전 고객에게 화재로 인해 투숙이 불가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숙소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사실이 거짓말인거를 고객이 인지하여 회사상대로 여행전액비용+피해보상금액까지 하여 청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회사에서 고객과 합의금 명목으로 아래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을 지불하였고 근로자인 저에게 해당 금액을 다 갚기전에 퇴사시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사설공증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피해금액만큼 연봉삭감 개념으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을 하지 않고 매월 7~8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여 5개월동안 차감되어 급여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근무지도 교통비가 월 20만원이 더 나오게 되는 근무지로 발령내었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교통비와 급여삭감 등 개인적인 이유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 지속된 근무가 어려워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더니 저 피해금액을 모두 상환을 하고 퇴사를 하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저 거짓말로 인해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은 1원도 없으며 해당 일은 처음 있는 일 이었습니다.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시 제가 승소 및 패소 등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총명한애벌래33음성녹음은 제가 잇을때는 해도 되나요?음성 녹음 같은걸 할때는 허락을 구해야하나요? 제가 끼어 잇더라도요? 증거로서 효과가 없나요?? 어디에 제출하거나 그럴땐 무조건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블박같은건 허락안받고 제출하잖아요? 그건 왜 허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이상한라쿤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넘어짐 사고 발생 후 보상 책임1. 2월 2일 헬스장에 처음가서 pt를 받음피티가 끝나고 러닝머신을 뛰고있었음2. 러밍머신을 뛰고 나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부르려고 함. (그날 처음보는 남자임), (피티쌤 아님)3. 대답을 하다가 바닥을 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발목이 돌아간채로 떨어짐.4. 순간 발이 엄청 부어오르고 걷지도 못함5. 운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아까 저 왜 부르셨어요?”라고 물어보니“여자분이 잘 뛰기실래..” 난 분명 “제가 불러서 다친걸까봐..”라는 말도 들음6. 병원 진료 후 “전거비인대완전파열”, “종비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음- 당시 유산소 존에는 부른 남성과 본인밖에 없었음- 씨씨티비 확인 결과 부르기 전 2분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옴- 남자가 부르는 입모양은 나오지않았으나, ㄷ러닝머신에서 내려오던 중 남자가 불러 시선이 남자쪽으로 가는것이 확인됨다음과같은 상황에서 남자 측과 헬스장측에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힐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반짝이는팝콘인터넷쇼핑 사기 당했는데 어땋게야하죠?인스타보다 광고떠서 나이키쇼핑몰인줄 알고 샀는데 2달 지나도 안오고 이메일 보내도 다시돌아오고 해외사이트 여서 ㅠㅠ 어디다 신고해야하는지인그타보다보면 그 싸이트 아직도 광고하고 잇는데 이런 사기꾼 놈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