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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눈부신콜리153착오송금 반환 접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계좌를 착각하여 2025년 6월 10일까지 총 45건의 착오송금을 주기적으로 보내왔습니다.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를 부모님의 계돠로 착각하여 꾸준히 보내왔던 것인데, 그동안은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토스(착오송금을 모두 토스를 통해 보내왔었습니다.)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접수를 진행하였고, 수취인(약국 운영)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이 물품 구매 후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한 ‘정상 대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답변은 제가 계좌이체한 이유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토스에서는 이후 진행 절차로 예금보험공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절차를 찾아본 결과,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을 신청한 이체내역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착오송금 건(2025.06.10)의 1년 전(2024.06.10)보다 더 이전(2022.08.19 ~ 2024.06.09)의 기간 동안 보낸 착오송금 금액이 총 착오송금 금액(약 300만 원)의 2/3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접수는 어려워 보입니다.(5만원 이하의 송금 건은 4-5건 정도로, 포기해도 무방합니다.)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는 찾아보았지만 비전문가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 변호사 선임 가격 등 소송에 드는 가격도 어림잡아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께서는 두 방법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에서요...공탁.? ? ?공탁을 가해자가걸었는데법원에서 전화오면 감형에는 반대한다하면되나요?2.다음주선고후 어떻게찾나요?민사판결문있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변론기일지났고다음주 수요일이 판결일인대피고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왔는데피고가 타지에 살아서 인감증명서랑 받고 하는데시간이 걸립니다일단 변론기일변경서? 그거 작성은 했는데판결일 변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포근한선생님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넣은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세요 안팔아요 이렇게 기분안좋게 말하시길래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만족스러운아몬드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지인이 일하는 업장(예시:미용실,헬스장)에서 음주를 했는데 다음날 저는 아침일찍 나갔고 지인이 안치우고 자다가 걸려서 cctv로 저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법적 고소를 받으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수상한보더콜리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25년 8월 3일(일요일) 키즈엔터에서 오후 3시에 엔터의 대표와 계약을 했고, 저녁 7시 30분경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 차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 메세지에 답변도 없었습니다. 하루지난 8월 4일 오전 9시 되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었고, 통화 내용으로는 환불불가하니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환불 불가에 대한 이유는 계약서 상의 3번에 기재되어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근거 하다고 합니다.3. 소속 비용은 계약 체결 이후 카메라 테스트 영상 편집 및 사내 SNS에 사용이 진행(시작)되었기에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위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 후 3시간 30분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활동과 SNS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월, 화요일까지 휴무라 하였습니다.위의 내용에 따라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인터넷에 올릴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 증거와 메세지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해 놓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민사소송 시 승소할 수 있는 사례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꼭 듣고 민사소송을 해야 할 시 바로 진행하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화창한도시락회사 상사 일로 자문을 구하려고합니다.회사 상사가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아버지는 사업 잘 되신대?그래서 아니요 요즘 힘들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제가 들은 말은 이 말들 이였습니다."너희 아빠가 왜 망한지 알아?"그래서 너희 아빠 평이 안 좋은거야""들었을 당시에 너무 화가 났고왜 회사상사에게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개인 가정에 대해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들어야하는지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와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만증거가 없습니다....그때 당시 듣는 이도 녹음도 하지 못한 상황 이였습니다.가지고 있는 건 그때 당시 사무실 자리로 돌아와서저희 회사 다른 부서 과장님 과 그때 당시 상황과상사가 나에게 아까 이런 말을 했고 내 기분은 이랬고 저랬고대화나눈 캡쳐가 있습니다이 캡쳐 만으로도 민사소송에 신고가 가능할 지문의 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딱딱한캥거루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7/5일자에 중고 노트북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직거래 과정에 물품 확인 중 노트북 멈춤 증상이 나타났고 구매자도 인지 한후 돈을 입금 받고 거래를 끝냈습니다.6/22일까지 컴퓨터를 정상 사용하였고 멈춤 현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용하지 않고 6/30일 구매자(이 구매자와는 거래 하지않음)가 나타나 초기화 후 오피스설치 및 정상작동까지 확인 하였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오늘 8/4에 한달이나 지남 시점에 노트북 멈춤 현상이 지속되고 하여 구매자가 수리점에 맡겨더니 as가 안되어 삼성서비스센터에 가니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하며 고소를 운운하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편안한개발자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간단하게 요약해서 옆 가게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옆 가게가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관리 소홀로 저희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소액입니다(100 만원 미만)그런데 인정을 안하고 못 물어준다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당시 옆 가게로 인해 피해 입은 사진과 동영상은 찍어 놨고 수리비 견적서 받은 상태 입니다살면서 법원 쪽은 가본 적도 없어서 뭘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도와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미키하지 않은 샷시 공사의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6월중순 샷시공사대금 총 500만원 중 , 1차계약금 250만원 + 2차 실측비 150 = 총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사일자는 7.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샷시 공사는 되지 않았고 . 현재까지 4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업체측에 사유확인 시 - 다른집에 장마로 인해 밀린 일정때문에- 샷시 유리를 만든 공장과의 이전 미수건 때문에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와 계약한 담당자와 1차 일정조율을 논하였으나 합의하는 과정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뢰 문제로 인해 총 입금한 400만원 중 200만원이라도 돌려받은 후, 일정을 재협의 하려 하였으나 돌려주기로 한 200만원의 입금 기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 전화도 한번만에 받지 않음 / 본인이 연락을 회피함을 인정하는 녹취 보유 중) 최종 통화시에 8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전액 환불조치를 약속하였고 한꺼번에 완납 불가 시 일부 금액으로 서서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혹시모를 도주, 또는 회피성 행동에 대비하고자 담당자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락을 회피해왔고 8월말이라는 한달여의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지 현 상황이 답답해서 이고, 그전에 소보원 접수를 했지만 정책상 환불을 권유하는 부분밖에 도움받을 수가 없고, 소보원의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태입니다.혹시 그 전에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함 상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 (찾아가 보았으나 없는 상호) - 명함에 이름이 본인이름도 아님 ( 사유 :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 후 퇴사 시, 영업장 차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형님 명의로 명함 제작하여 영업 중) - 송금도 형님 명의로 송금 함 - 샷시 유리 제작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 공장 소재지는 경산이고, 찾아가봐도 유리 제작 여부를 알 수 없을 듯 하다 고만 답변함) - 대구 경남 전문 업체인 듯 보이고, 블로그 운영 중 / 최근 업데이트 일자 25.08.0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