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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신탁회사 상대로 소송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지역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택 추진위원장은 실형11년을 받고 교도소 생활중이라 조합원들의 피해금액 변제 받을 방법이 없으나, 신탁회사 상대로 소송제기하면 일부 금액을 회수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생산적인참나무회사 시말서, 손해배상청구 문의 드립니다..이번말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도중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측정 업체를 다니는데 거기서 항목을 하나 누락을 시켜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에도 1~2번 있었습니다. 실수도 좀 하고 그래서 안 맞는 일 같아서 5년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요.시말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자꾸 이번일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구 써야하지않냐면서 자꾸 다시 쓰라고 하는데. 사실 찝찝합니다. 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그 업체에 대한 벌금이라던가 그런걸 대신 회사가 부담하거나 할거같은데요. 이게 저한테 다 씌워먹을려고 "시말서에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문구를 쓰라고 강요 하는걸까요?. 제가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사죄의 마음도 듭니다. 보니까 근로계약서에도"[손해배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무섭습니다. 저한태 다 배상하라고 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말서도 저 문구 넣어서 쓰라고해서 일단 쓰긴했는데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말서 일단 취소시키고 문구를 빼고 그 문구는 못넣겠다고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신속한블루베리대한법률구조공단에가 연락이 알림톡으러 왔습니다확실합니다 알림톡이니… 어떻게 하면 젛을까요 아직 상황 정리가 안되어 막막합니다 고소를 당한걸까요 아니면 착오 일까요 모르겠습니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송비용청구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변호사 계약서 도 제출하나요아니면 입금증만 제출하면 되나요성공보수 약정했는데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나요 대법원 변호사보수 한고내에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출난콰가142원고 피고 합의로 채권과 소송비용을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제가 원고이고 부분 승을 하여 3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소송비용을 원고가 90% 부담하라고 나왔습니다.받아야 할 채권이 300만원소가가 5200으로 변호사 비용은 원고 440 피고는 잘 모르겠으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원고가 90%를 부담할 경우 35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채권을 지급받고 그 후 소송비용확정판결을 거쳐 마무리 하는 것이 순서이나금액상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합의하여 서로 지급을 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는지 궁급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음식점 점주로부터 배달 어플로 신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저를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고소가 가능할까요금일, 어제 음식을 주문한 가게의 점주가 저를 신고했습니다.저는 어제 치킨과 떡볶이를 시켰는데, 해당 가게 배달의민족 메뉴 사진과 너무 다르게 조리가 된 음식이 와서 황당하여 리뷰를 남겼습니다.@@은 체인점 같은 개념이라 제가 다른 지점에서도 자주 시켜먹었습니다. (현재 문의 보내는 계정으로도 시켜먹었으니 확인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치즈 닭강정을 자주 시켜먹었습니다.그래서 이 치킨이 어떻게 조리돼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더더욱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하였고 양념이 거의 묻어있지도 않았고, 제가 추가 비용을 내서 시킨 음식인데 소비자 기만일정도로 겉으로만 치즈 가루를 뿌린 척 했습니다.따라서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금일, 저에게 배달의민족 카톡으로 가게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했습니다.가게 측에서 저를 신고한 내용은, “ 배달출발후 취소요청해서 거절하니 악의적으로 리뷰 남김. 삭제요청“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그러나, 저는 배달 출발후 취소요청을 ‘절대’ 명백하게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배달이 늦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가게측에서 허위사실로 저를 신고한 것입니다. 전 절대로 제가 음식 조리 완료후 배달이 출발했을때 취소요청을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제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그리고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서 제가 해당 주문건으로 취소한 이력은 나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저를 허위사실로 신고한 부분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다면 무슨 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래인형재난안전지원단은 나라의 정부를 받는 단체가 맞나요?부모님이 재난안전지원단이라고 돈내고 교육받고 투자금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수법이 다단계같은 사기같아보이거든요.. 이 업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반달곰21틱톡라이트 어플이벤트 사기관련 질문틱톡라이트 어플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어떤분이 그 이벤트를 참여 후 10일동안 출석체크를 해주면 10만원을 계좌로 입금준다고 했습니다저는 그렇게 10명정도를 가입 후 진행해서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10일출석체크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습니다.(카카오톡오픈채팅)1. 신고가 가능한가요?2. 저가 직접적으로 받은 정보는 없고 다른 오픈채팅유저가 가지고있는 정보(전번,계좌 등)는 있는데 이걸로도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고무적인봉골레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현재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후 재산명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한 상황입니다.압류 및 추심 단계에서 임대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데, 근저당이 없는 부동산 건물 A가 다른 사람 명의로 증여가 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는 게 좋을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세 내용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임대차계약문제가 발생한 건물에는 70여세대의 임차인들이 있고, 따라서 현재 채무자(임대인)의 채무액은 수십억이 넘는 상태.부동산 건물 A는 2005년 12월 23일부터 임대인 소유였다가 2023년 11월 21일에 증여로 인해 제 3자 박 모씨에게 소유권 이전됨.궁금한 점수익자 또는 전득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었을 때 패소할 가능성사해행위가 실제 채무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해행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지금 경우는 어떻게 보이실까요..?증여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음이 증명되는 것도 패소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악의가 없음은 어떻게 증명되는 걸까요..?승소했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여기서 승소를 하고 부동산을 돌려놔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을까요?해당 건물에 근저당은 따로 없는데 현재 임대인이 채무관계가 너무 많아서.. 가능성이 없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민사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만 물어주게 되고 제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봐 무서워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다보니 더 신중해지네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ㅠㅠ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폭력건으로 민사소송시 재판횟수..택시기사 폭행으로 형사입건되 벌금 300만원 받았고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사피소 됐습니다원고쪽에서 280여만원 신청했던데요1.만약 제가 수긍하면 한번의 재판으로 끝나는지 최종선고까지 몇번의 재판이 더 진행되기도 하는지요?2.최종 배상금액은 제가 수긍시 그대로 원고 인용 판결되나요?아니면 재판관 재량으로 결정이 되나요?3.상대방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인데 상대측 변호사비를 내줄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