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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창백한두꺼비240구석명 신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중에 있는 피고입니다.원고가 아직 대여금 전액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서, 처분문서, 약속어음 등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피고인 저는 원고의 간접증거의 일관성과 모순점들을 지적하면서 직접증거의 존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고, 원고의 대여사실에 반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였습니다.여기서 부터 질문드립니다.1.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계속 촉구하면 될까요?2. 피고도 구석명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3. 피고가 구석명 신청을 한다면, 대여금의 요건사실을 충족시키는 직접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신청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젊은참나무화재를 낸 세입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화재보험을 안 들었는데 화재를 낸 세입자가 변제 능력이 없으면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저희 돈으로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통통한억만장자민사소송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혼사기당해서 형사고소중입니다. 민사소송도 병행하라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자금을 피고소인에게 카카오페이로 보냈는데 다른이름이 떠서 물어보니 가족이라고 하더군요.사정이 있어서 가족명의를 쓴다고...이럴경우 계좌로 직접 보낸것도 아니고 피고소인과 다른명의로 돈을 보낸건데 소송이 가능할까요?제3자에게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1년전 피고소인이 투자명목으로 제 카드로 다른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이것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따뜻한마음을가진파스타상간자 소송관련 채무불이행에 관한 질문입니다.상간자가 위자료를 줘야하는데 못줘서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당한상태에서파산신청을 한다거나,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거나,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구약식 처분과 배상명령신청여부에 대하여소액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현재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뜹니다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힘든가요? 제가 알기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별도의 형사재판 없이 구약식 처분을 했으니까 배상명령신청같은 건 힘들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숭고한체리잼지인 사칭 게임 피싱 및 소액결제/계좌이체 피해 관련 문의드립니다.2026년 3월 21일 20시 30분경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 중, 제 이름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지인을 사칭하여 접근하였습니다.해당 인물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며 대화를 시작했고, 이후 친척이 게임을 그만두면서 아이템과 골드를 넘겨주려 하니 명의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하며 제 명의로 인증을 대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실제 지인으로 오인하여 생년월일 및 휴대폰번호를 제공하고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피망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총 100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당시 이상함을 느껴 질문하였으나, 이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속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추가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였고, 의심은 있었지만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믿고 200만원을 상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이후 추가로 대출을 권유하며 금전을 요구하여 사기임을 인지하였고, 이미 송금한 200만원 외에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받았으나 더 이상 송금하지 않았습니다.현재까지의 피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휴대폰 소액결제: 100만원계좌이체: 200만원(추가 500만원은 반환받음)현재 경찰에 정식 신고 접수한 상태이며, 게임사에 채팅 및 로그 복구 요청도 진행 중입니다.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은 지인 사칭 및 인증 유도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제3자 계좌로 송금된 200만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반환 가능성이 있는지피망 소액결제 100만원에 대해 부정결제로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추가질문) 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이 소유권이 분할되 이전된거라 합니다.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이전에는 권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으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물론,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 두 의견 모두 대체로 맞는 말인지요?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면 범인이 특정되었다는 건가요?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이후 사건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해보니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 경우 범인이 특정된건가요?(민사소송을 위한)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특정되지 아니했을 가능성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루비1998소액돈 빌려주고 잠수타버렸는데 해결방안이 있나요?작년에 카드론을 해서 180만원 빌려주고 이자랑 같이 해서 매달 갚겠다고 했는데 6개월정도 갚다가 그 후로 연락이 안되고 못받고 있어요지금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주소를 몰라서 송장을 신청해도 그 사람에게 우편물이 도착 안될꺼 같은데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제가 톡 내용을 지운 상태라 복구가 안되지만개래내역에 빌려준돈 이라는 문고를 적은거 말고는 다른 장거될만한 자료는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민사소송에서 피고 추가신청을 재판부가 안 받아주면 어떻하나요? 민사소송(공유물 분할)을 하는데, 피고가 너무 많다보니(두자리 수) 피고 2명을 빠트렸습니다. 이에 정정신청서를 기타 양식으로 하여 제출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반영이 안되더군요. 영업시간에 전화로 문의해볼 예정이지만.. 만약 재판부가 피고 추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써야 하나요? 또 재판부가 피고 추가를 거부할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민사소송법 제 67조와 68조에 따라 피고 추가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