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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05만원으로 상품을 올려놓으셨는데 일부금액인 47만원만 먼저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요경찰서에 진정서도 작년에 제출했었고 소액사건이다보니 범인특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서증번호와 가지번호를 나누는 기준이 헷갈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저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 A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A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실제로 그 당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A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하자면 "증거에 대한 증거"인 B, C, D, E가 있습니다.이러면 서증번호와 가지번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할까요?갑 제1호증 A, 갑 제2호증 B, 갑 제3호증 C... 이렇게 가야 할지갑 제1호증 A, 갑 제1호증의 2 B, 갑 제1호증의 3 C... 이렇게 갈지갑 제1호증 A, 갑 제2호증 B, 갑 제2호증의 2 C, 갑 제2호증의 3 D... 이렇게 갈지 고민입니다.정해진 규정이 있나요?주제 기준으로 묶으면 하나의 서증번호에 각각 다른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입증취지가 같은 걸 묶는다 치면 A와 B는 다른 서증번호이지만 결국에 BCDE는 A를 입증하는 동일한 입증취지를 가지고 있으니 BCDE를 같은 서증번호에 각각 다른 가지번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은데요.매우 어렵네요. 그냥 편한 대로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끼가많은등심인터넷 사이트 사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6년 3월 11~12일 사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상대방이 투자 및 방송 관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도하였고, 이후 특정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받았습니다.가해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신뢰를 형성한 뒤, 더 큰 수익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대출까지 권유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믿고 2일에 걸쳐 총 586만 원을 2개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모니터 락이 걸렸다’, ‘출금 제한이 걸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3월 12일 바로 경찰에 신고 및 접수를 하였고, 3월 16일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사관님께서 해당 계좌들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사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한 경우, 실제로 계좌 지급정지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지급정지가 완료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 환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지일부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추가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가 생겼고,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해당 금액은 대출금 및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협력을잘하는돈나무채권 소송 민사 이자 계산부탁드립니다 1) 100,800,000 원 시작일 2021년 4월29일 이자 5%2)15,000,000 원시작일 2025년 2월6일 이자 5%3)5,000,000 원시작일 2021년 5월 15일 이자 5%-----------------------------현제 빌려준 돈 때문에 민사를 시작하려 합니다..시작 일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간 날짜 입니다.1)이자 계산 양식과 한달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2)시작 일 부터 2026년 3월31일 까지의 총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3)만약 오늘 민사소송을 할 시 이자까지 청구를 한다면 돈 빌려간 시점에서 오늘날짜까지 포함한 이자를 청구하라고 하나요??4)법정 청구 이자는 5%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격렬한깍두기입금체불중 전 사업주의 손해배상 요청타임라인12.01업무중 지시로 사업주 차량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사업주가 본인 보험료가 너무 올라 직접 현금 처리 요구전액 현금 배상(사업주가 현금처리요구 한 통화 , 피해 차주에게 현금 송금 및 견적서 내용 보유)사업주 차량도 함께 수리 해주겠다 했으나 괜찮다고 함(통화녹음 보유)1.19 사업주 근무 태만으로 본사와 계약 해지2.15 임금 체불 본사와 소송중이라 본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함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총 4명)2.27 본사와 합의하여 3.15일에 급여 지급 약속급여 지급시 급여 명세서 요청이후 바로 차량 손해배상 요구(업무중 사고 인정)확인 필요 및 견적서 요청견적서 전달사고 당시 사진 요청없다고 함사고당시 사진 확인 어려워 내용증명 보내면 확인 후 답변 하겠다내용증명 없이 지급명령 신청 하겠다진행하라고 함3.14에 임금 일부 지급(약 150만원 가량)전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냄저도 내용증명 답변 없이 8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계좌 가압류 신청)임금 체불에 관한 3인 공동 소송 접수(차량 가압류 신청)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가 실수한 상황이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임금체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민사 소송 서류는 gpt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히 잘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깜찍한콜리151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전달했는데, 나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경조사비를 제공한 사람이 자진신고하고, 받은 사람도 초과 금액에 대해 반환을 하고 자진신고 하였다면, 제공한 사람과 반환한 사람 모두 과태료 등에 대해 면제가 가능할까요?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과기록에도 남을까요?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경쾌한정치인민사소송 금액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가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질문1 보통 이런경우엔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나요질문2가해자가 돈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질문3 민사소송은 몇년안에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다 소유권이 이전된건데.이거 옹벽 무너질까봐 걱정입니다.(아직 지은지 얼마 안되서 튼튼해 보이기는 합니다.)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 인가요?만약 소를 제기한다면 무슨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믿음직한민들레사업장 앞 공공목적에 공사를 하는데 숙박업 특성상 피해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여쭙니다 ㅜㅜ독채 펜션을 운영 중이며, 공공 목적으로 지차체에서 주관하는 펜션 앞 도로에서 3개월 일정의 암반 파쇄 및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공사를 한다는 통보나 연락은 받지 못했고 브래이커 소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현재 대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이 숙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중장비 소음과 시각적 위압감이 투숙객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특히 브레이커 작업 시 발생하는 타격 소음과 저주파 진동이 객실 바닥을 타고 '둥둥' 울리며 실내로 고스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공사소음은 평균db68저희숙소마당에서 60데시벨정도 순간 87데시벨)저희 숙소는 '야외 자쿠지'가 가장 주력인 공간인데,연박손님이 계실때는 브래이커 작업을 하지않는다라고 협의가 되었고 그외에심각한 실내외 소음·진동 문제 때문에, 사전에 현장 소장과 "투숙객 체류 시 소음 유발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고 합의를 마쳤습니다.하지만 공사측은 브래이커만 중단한다는 입장 포크레인 트럭 작업은 계속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몇일전 현장 측의 소통 누락으로 손님 재실 중 파쇄 작업을 강행하여 실내에 큰 진동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즉각 항의하여 현장 소장으로부터 "연박 손님 체크를 못했다, 죄송하다"며 합의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캡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당장 오늘(월요일)부터 소음과 진동에 극도로 취약한 영유아 동반 가족 손님의 연박이 시작됩니다.포크레인이 숙소 바로 앞에 대기 중인 상태라, 조금의 소음이나 진동만 발생해도 전액 환불 요구 등 치명적인 영업 피해가 확정적으로 우려됩니다.확보된 '소장의 과실 인정 증거'를 바탕으로, 숙소 앞 중장비 작업에 대한 영업권 침해 방어(공사 중지 등)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영업 피해 보상 청구 전략을 여쭙고 싶습니다.앞으로 발생하게된다면 공사로 인한 민원이나 환불요청 악성리뷰등을 시공사측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안전총괄과 담당공무원은 금전적보상은 절때 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객실 자쿠지에서 들리는 소음영상을 다수 찍어둔게 있습니다.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증거남겨두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드네요..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단한뱀눈새134친구가 돈 빌리고 잠수탔는데 어떻게 하나요작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한테 20만원 빌려줬는데 돈 갚는다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 다 씹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좌랑 전화번호 생년월일까지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면 뭐 못보내서 안된다고 하기도 해서 질문합니다. 법관련 하나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