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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통은수상한보더콜리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25년 8월 3일(일요일) 키즈엔터에서 오후 3시에 엔터의 대표와 계약을 했고, 저녁 7시 30분경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 차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 메세지에 답변도 없었습니다. 하루지난 8월 4일 오전 9시 되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었고, 통화 내용으로는 환불불가하니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환불 불가에 대한 이유는 계약서 상의 3번에 기재되어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근거 하다고 합니다.3. 소속 비용은 계약 체결 이후 카메라 테스트 영상 편집 및 사내 SNS에 사용이 진행(시작)되었기에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위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 후 3시간 30분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활동과 SNS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월, 화요일까지 휴무라 하였습니다.위의 내용에 따라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인터넷에 올릴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 증거와 메세지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해 놓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민사소송 시 승소할 수 있는 사례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꼭 듣고 민사소송을 해야 할 시 바로 진행하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화창한도시락회사 상사 일로 자문을 구하려고합니다.회사 상사가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아버지는 사업 잘 되신대?그래서 아니요 요즘 힘들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제가 들은 말은 이 말들 이였습니다."너희 아빠가 왜 망한지 알아?"그래서 너희 아빠 평이 안 좋은거야""들었을 당시에 너무 화가 났고왜 회사상사에게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개인 가정에 대해 비하와 조롱 섞인 발언을 들어야하는지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와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민사소송을 할 예정입니다만증거가 없습니다....그때 당시 듣는 이도 녹음도 하지 못한 상황 이였습니다.가지고 있는 건 그때 당시 사무실 자리로 돌아와서저희 회사 다른 부서 과장님 과 그때 당시 상황과상사가 나에게 아까 이런 말을 했고 내 기분은 이랬고 저랬고대화나눈 캡쳐가 있습니다이 캡쳐 만으로도 민사소송에 신고가 가능할 지문의 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딱딱한캥거루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7/5일자에 중고 노트북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직거래 과정에 물품 확인 중 노트북 멈춤 증상이 나타났고 구매자도 인지 한후 돈을 입금 받고 거래를 끝냈습니다.6/22일까지 컴퓨터를 정상 사용하였고 멈춤 현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용하지 않고 6/30일 구매자(이 구매자와는 거래 하지않음)가 나타나 초기화 후 오피스설치 및 정상작동까지 확인 하였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오늘 8/4에 한달이나 지남 시점에 노트북 멈춤 현상이 지속되고 하여 구매자가 수리점에 맡겨더니 as가 안되어 삼성서비스센터에 가니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하며 고소를 운운하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편안한개발자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간단하게 요약해서 옆 가게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옆 가게가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관리 소홀로 저희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소액입니다(100 만원 미만)그런데 인정을 안하고 못 물어준다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당시 옆 가게로 인해 피해 입은 사진과 동영상은 찍어 놨고 수리비 견적서 받은 상태 입니다살면서 법원 쪽은 가본 적도 없어서 뭘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도와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김미키하지 않은 샷시 공사의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6월중순 샷시공사대금 총 500만원 중 , 1차계약금 250만원 + 2차 실측비 150 = 총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사일자는 7.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샷시 공사는 되지 않았고 . 현재까지 4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업체측에 사유확인 시 - 다른집에 장마로 인해 밀린 일정때문에- 샷시 유리를 만든 공장과의 이전 미수건 때문에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와 계약한 담당자와 1차 일정조율을 논하였으나 합의하는 과정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뢰 문제로 인해 총 입금한 400만원 중 200만원이라도 돌려받은 후, 일정을 재협의 하려 하였으나 돌려주기로 한 200만원의 입금 기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 전화도 한번만에 받지 않음 / 본인이 연락을 회피함을 인정하는 녹취 보유 중) 최종 통화시에 8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전액 환불조치를 약속하였고 한꺼번에 완납 불가 시 일부 금액으로 서서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혹시모를 도주, 또는 회피성 행동에 대비하고자 담당자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락을 회피해왔고 8월말이라는 한달여의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지 현 상황이 답답해서 이고, 그전에 소보원 접수를 했지만 정책상 환불을 권유하는 부분밖에 도움받을 수가 없고, 소보원의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태입니다.혹시 그 전에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함 상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 (찾아가 보았으나 없는 상호) - 명함에 이름이 본인이름도 아님 ( 사유 :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 후 퇴사 시, 영업장 차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형님 명의로 명함 제작하여 영업 중) - 송금도 형님 명의로 송금 함 - 샷시 유리 제작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 공장 소재지는 경산이고, 찾아가봐도 유리 제작 여부를 알 수 없을 듯 하다 고만 답변함) - 대구 경남 전문 업체인 듯 보이고, 블로그 운영 중 / 최근 업데이트 일자 25.08.0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독한푸들266민사소송 변론기일때 배우자 발언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사하면서 가구 시공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게되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혹시 배우자 발언권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노는살구나무지인의 개를 산책시키다가 목줄을 놓쳤고, 지인의 개가 다른개 옆으로 피해서 뛰어갔다가 일방적으로 공격 당해 물린 경우저희집 개(4키로 소형견)를 산책하러 나가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리트리버 대형견(안내견훈련받은개)을 함께 데리고 산책나갔습니다.평상시 인적이 드문 장소이며, 매일 다니는 곳이라 만나분들이 개가 순둥 순둥 하니 목줄을 풀어놓고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주라고 할 정도로 2마리 다 목줄을 풀어줘도 사람을 피해다니는 성향의 개입니다. 그래도 안전상, 개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목줄을 채우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순간 두마리의 목줄을 놓쳤습니다. 마침 목줄은 했고, 입마개는 안 한 진도개(잡견인지 진도개가 맞는지 모르겠음...)가 오고 있었습니다.소형견은 진도개와 주인 옆으로 지나쳐 뛰어갔고, 그 뒤를 리트리버가 쫓아갔습니다. 순간 진도개가 자기한테 뛰어온다가 착각을 했는지 옆에서 단번에 목덜미를 물어버렸습니다. 저도 급히 일어나 쫓아가면서 봤지만 소형견,리트리버 둘다 뛰어가는 방향이 진도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인 옆으로 피해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둘을 멀리 떼어놓고 보니 진도개 주인이 없어졌더라고요. 서로 개싸움하다가 물린게 아니라, 리트리버는 직진으로 달리고 있었고 진도개가 옆에서 달려들면서 리트리버를 단번에 물었기 때문에 리트리버만 크게 다쳤고 진도개는 상처하나 없었습니다. 동네라 사고현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진도개 주인을 아시냐고 여쭤보니 이 동네에서 사납기로 유명한 개라고 하시면서 입마개를 안 하더니 결국 사고를 쳤냐며 진도개 주인집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찾아갔더니 본인이 산책시킨 진도개가 물은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도개 주인이 따로 있다며 알려주셨습니다.질문1) 지인은 진도개 주인한테 합의를 봐야 하나요? 산책시켜주신분한테 합의를 봐야 하나요?질문2)과실여부를 따진다면 몇대몇 정도 될까요? 이유가 뭐든 제가 목줄을 놓친 잘못이 있을테니....하지만 분명 저희 개들은 진도개 주인과 진도개한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질문3) 부탁을 받고 산책을 시켜주다가 개가 다쳤는데, 저도 지인에게 배상을 해 줘야 하는건지? 보상 책임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 민사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해도 괜찮을까요?아는 지인이 저에게 부모님이 아프다 월세가 밀려서 쫓겨난다 등의 이유로 처음에는 10만원씩 빌려가다가 나중에는 30만원씩 해서 총 150이 넘도록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겠다면서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는 나가서 돈을 쓰고 놀러다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상대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카톡내용과 이체내역은 있습니다채무자의 수입을 알 수 없고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쓰이는 지 알 수 없고 빚이 3천이 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에 이 사람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못 받고 끝나나요 다른 처벌을 물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계좌내역을 다 조회해봤을 때 채무자가 말한 이유들과 다른 곳에 쓰여졌을 경우엔 형사처벌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저의 연락을 며칠 동안 피하고 거짓말을 쳐서 화가 나서 채무자에게 욕설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이런 것들로 물고 넘어졌을 때 저에게 불이익이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Giantt8032(피고입장)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형사사건을 언급하여도 되나요?1.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채무자 측에서 청구이의 소가 들어왔습니다.2. 하지만 압류의 실익이 없었고, 실익이 없는 압류를 해제한뒤 청구이의 소의 답변서는 압류를 해제했으므로 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이 마땅 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3.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기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몇일전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해당내용을 청구이의소 재판부에 탄원서로 언급하여도 되는지요?4. 답변서와 탄원서로 입장을 충분히 밝힌후 기일에 꼭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여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꼼꼼한파카126장애주차신고했는데역으로무고로신고한답니다장애주차구역인 옆에선으로주차하였으나 주차방해로신고했는데 선넘지안했다고 무과태료나왔는데 당한사람이 저을 무고제로신고한다고 벽에종이에써노앗는데 협박제로보아야되는지요아니면 제가무고당하는지요답변부탁드림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