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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미래도조화로운보더콜리프리랜서 마케팅 대행료 미수금 회수 방법 (채권압류 실패 후 대응)[상황 요약]업무 내용: 프리랜서로 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문제 발생: 대금을 받지 못함진행한 조치:지급명령 신청 완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은행 3곳에 추심 요청결과: 은행 계좌에 실익 없음(잔액 없음 또는 다른 채권자 우선순위 등)현재 상황: 상대방의 사이트는 방치된 상태 → 사실상 폐업 추정상대방 법인의 계좌에 실익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피고답변서 낼때 문서송부속탁신청서는 언제내는건가요?답변서 낼때 같이 신청하는게좋은가요?아니면 문서송부속탁신청서를 법원에 먼저 신청해두고 답변서는 30일이내 천천히 내는게나은가요? 답변서에 쓸내용중 문서송부속탁신청을 해서 수사내용이 꼭필요하거든요 ㅠㅠ 보통 어떻게 내나요같이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운스컹크213관할법원 위반 문의입니다.(법원 이송)저는 피고 입니다원고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아산법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피고인 저는 거주지가 일산입니다.아직 변론기일전이고 계약서에는 요약하자면 소송이 필요시 "을"(피고)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법원은 고양법원입니다.금일 관할위반 으로 아산에서 고양법원으로 이송 신청했는데. 판사님께서 허락해주실까요?변론기일이 5일 후입니다.나름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 하고싶어 문의 드립니다.매번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웃음짓는카레오픈채팅방 제비뽑기 사기 신고가능한가요?평소에 리셀하는걸 즐겨해서 아이템을 싼값에 구매하고, 비싼값에 파는 행위를 반복하며 돈을 벌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어떤분이 시세 12000원짜리를 8000원에 파시길레 구매한다고했습니다. 그러고계좌를 보내셨길레 돈을 보내고 아이템을 받기위해 기다리고있는데 갑자기 제비뽑기를 돌리시는겁니다. 저는 제비뽑기인줄 모르고 갔는데말입니다. 이분이 꽝이당첨 꽝 안나온사람이 꽝 이라고 하시길레 저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당한 기억이 있어서 반대로 해달라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방식이냐면 제비뽑기를 미리 뽑아놓고 공유하기를 통해 같은 결과만 나오게 하여 의도적으로 당첨이 안되게 하는방식입니다 (3번 사진참고) 그래서 화면공유나 반대로 해달라고했는데 계속 자기 태그를 읽어보라는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 더보기를 눌러야 제비뽑기인걸 알수있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진 6.7번 참고) 그러고는 채팅방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한데 다른분들한테도 물어보니 당한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경찰서를 안가고도 더치트와 같은 앱에서도 이런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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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이런경우 환불을 해줘야 해줘야 할지 궁금합니다5월 22일 아이패드 에어4를 거래하였습니다그 당시 물품을 확인후 입금을 상대방이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액정이 들뜬 현상이 있어 사과드리고 취소요청시 거래 취소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네고를 원해서 제가 2만원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끝냈습니다하지만 10일후 갑자기 해당 사유로 인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취소를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려한꽃게12622년 9월23일 퇴사하였고 23.7.31조합상대로 소송해서 현재 항소심중이면 지금 조합 임원개인을 상대로소송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임원개인상대 소송 가능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시효가 조합상대 소송은 2년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택시협동조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인사이트있는하늘다람쥐인터넷 방송에서 잘못받은 선물 법적처벌 받나요?인터넷 방송에서 잘못 선물 받은 선물최근에 알게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저에게 코인 선물(별풍선)을 해주었는데 환전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많은양의 코인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방법이 또 돈을 내야 돌려줄 수 있다더군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시에 저에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방송하는사람이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준것입니다. 선물은 환전하지않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호감가는짜장면옆집에서 나무가 담장을 넘어 창문까지 닿아서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나무가 창문에 닿은 이후로 30마리 이상이 발견됐는데, 나무 가지치기 하는데에만 앞으로 일주일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미 구제업체(세스코)도 다녀갔는데, 방역도 했는데도, 계속해서 노래기가 들어오고있는 상황입니다.처음 등장한건 일주일전이고, 이틀전에 세스코에서 다녀가고, 어제 얘기했는데 앞으로 일주일이라고 하니 사실상 거진 2주간 벌레와의 동침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 구제업체에 대한 비용이나 벌레가 계속 증식하는 상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대포통장주 민사소송외 질문드립니다대포통장주 상대로 소송중인데요 공시송달 됏구 변론만 하면 도ㅣ구요 저의 청구취지?는1천만원(원금) 2년이상 5%의 이자 120정신적 손해배상 200 을 요구하였는데승소하면 혹 판사님이 정신적손해배상이 많다 라고 생각하면 줄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커다란베이글계약금 어떠한 이유라도 반환 불가 조항에 대한 질문계약서 내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용권을 철회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 라는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 아닌가요?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이고,무효가 된다면 소비자분쟁기준 의거 위약금 10%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