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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군주님돈문제 ㅜㅜ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영?지입기사 대신 4일 대신일해줬습니다 돈준다거 하거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정보아는거라고는 이름 전화번호 끝입니다 이런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무권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인가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대리인이 제 동의하에 저 대신 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추인하면 계약은 유효한가요?유효한다면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추인한 시점인지 아니면 계약한 날짜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눈부신왈라비군인인데 무보험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군인인데 휴가를 나와서 무보험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쪽 도로가 더 넓어 경찰로부터 제 과실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해봤는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비싸다고 해서 합의를 안하시겠다고 하고 형사처벌도 벌금쯤이야 낼수있다라고 하십니다.하지만 군인신분이라 군사재판이 열릴지 처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350을 제시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야 할까요?아니면 간부님께 물어보고 생각해 보는게 좋을까요?첫휴가에 이런일이 생겨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참신한순두부찌개손해배상 소송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는데 답변서 제출 전에 상대에게 돈을 지급하면 재판까지 안 갈 수 있을까요? 청구한 금액에 이자는 꼭 붙여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문화, 예술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미디어 모델(유튜브 광고 연기자) 급여(일당) 질문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모델로 일하게 되었는데요(미디어 모델. 유튜브 촬영 연기자 광고임)기쁨도 있지만 걱정도 앞서네요.페이 문제 입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페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요?1.후불인지2.예를 들어 10만원이 급여라면 절반 선입에, 촬영 끝나고 절반을 받는지요3.급여관련 일용 계약서를 써야하는지요. 쓸필요가 있다봅니다 간편하게라도요. 챙길게 있는지요.아무래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게 아니다보니 돈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궁금증은 사실 절실히 풀고 싶습니다.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모든 일 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위탁판매 계약이 무효처리 되면 소득금액은안녕하세요, 예를 만약에 전에 했던 위수탁 판매약정이 무효가 되면 위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수탁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수탁자도 위탁자에게 받은 물건을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이럴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계약서 재작성 싸인 변경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처음에 약정을 할 때와 재약정을 할 때 싸인이 다르면 안되나요? 싸인 변경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 동안 계약했던 기간이 무효될까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꽃다운코요테278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의 효력이 정지되나요, 유지되나요?소송을 통해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의 판결이 효력을 갖는 것인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A라는 창고가 서류에 명시된 소유권자 없이 땅에 설치되어 있고, B와 C 모두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1심에서 B가 승소했고,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항소 결과가 나오기까지 B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감사하는호두파이클라이밍하다가 다쳣는데 의무보험이 없대요강습듣다가 다쳐서 과실따져서 보험금받으려했는데 의무보험이 없다고 그러네요..주변에서는 소송하라고 그러는데 진짜 민형사소송 고려하는게 좋을까요?합의라도 했으면 했는데 안하겠다그러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물러서지않는재규어합의서 작성했는데 점유자가 컴퓨터 도장 이미지를 넣어서 보낸거 같은데 법적효력 있을까요?이사일자를 어느정도 잡은 상태에서 명도 합의서 작성하고 검토요청하고자 점유자에게 보냈습니다. 점유자가 이 문서에 컴퓨터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날인 위치에 도장 이미지를 붙여서 본인 핸드폰으로 저에게 회신을 했습니다.근데 점유자가 갑자기 이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느니 하면서 이틀동안 문자나 전화 연락이 안되네요.명도 합의서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이사기한 이후에는 내부 물건들 소유권 포기한 걸로 보고 강제개문 후 폐기처리 하려고 합니다. 1. 인적사항 중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2****** 이런식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2. 도장을 실물로 찍지 않고 이미지로 붙여서 넣었다는 점. (다만, 실제 사용하는 도장과 동일)이렇게 작성된 명도 합의서의 법적효력은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