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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목마른딱따구리196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내용은 3~4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여러번 나눠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기억은 안나고이자 포함해서 28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꾸준히 안부도 묻고 연락도 자주하고 그러다가최근에 연락을 하고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그 사람이 저를 카카오톡 차단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지쳐서 고소같은 걸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입금한 금액은 총 3,182,000원이고 그 사람이 저에게 입금한 금액은 총 30만원입니다.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자포함 250~280만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였어서 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ㅠㅠ돈을 빌려준 날짜 즉, 입출금 내역은 2021년 3월 29일 ~ 2022년 4월 23일까지 여러 차례 있는데 거기에서 대화 나눈 내용은 사라지고 2022년 8월부터 오늘까지 대화 나눈 내용은 있습니다..거기에는 반복적인 상환 약속도 있고 부분 변제한 내용도 있습니다.지피티랑 계속 대화한 결과 제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카톡 대화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으로 서로 다툰 내역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지 궁금하고이 모든 내용을 내용증명, 지급명령, 압류? 이런식으로 가야하는게 좋은지아니면 사기죄.. 같은거로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ㅠㅠ..대화 내용을 보여드리면 좋을 거 같은데... 너무 길긴하고..또 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는데 인터넷에 사업자등록번호조회에서 집주소로 아마 사업자를 낸 거 같아서 집주소로 추측되는 곳을 찾고 그 사람이 인스타에 자기 명함을 올려놓아서 근무지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혹시 이 경우에도 그 사람이 저를 역으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유망한홍학소액재판 소장자료 검토만 가능한가요?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소가가 1000만원밖에 되질 않아 나홀로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혹시 소장검토만 해주실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검토비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포근한공룡당근 중고거래이후 13일째 되는날 하자 주장 환불 요청당근마켓으로 10월 24일에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개인정보와도 다름없는 제 영업장에서 직거래하기로 했고 작동상태 이상유무 확인하고 청소까지 다 해둔 제품을 구매자가 직접 오셔서 가져가셨습니다. 구매자는 거래 당시 작동유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작동 영상은 촬영해두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11월5일 거래일로부터 13일째 되는날, 어제(4일) 첫 작동을 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as기사를 불러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통화 요청을 하였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통화가 아닌 당근 채팅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일, 직원분과 함께 물건을 들고 구매자가 거래장소(제 영업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통화 요청했는데 왜 문자로 하냐고 자꾸 회피하며 본인을 무시하는거냐며 윽박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직원까지 데리고온 입장에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내가 지금 왜 욕을 먹어야하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욕을 먹어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cctv 영상 녹음 되어있음)구매자는 통화로 이야기를 했었으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부담 요청을 하려고했는데 이제는 기분이 상해서 그것도 물건너갔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듯한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부담하는건 의무가 아닌 도의적인 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뉘앙스상 뭔가 선심 쓰는듯한 느낌이라 이것조차 당황스럽더군요. 그리고 약 20분간의 언쟁 끝에 물건을 영업장에 둔채로 떠났습니다.며칠 후 어제 10일, 구매자로부터 거래 금액의 끝자리와 as점검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만약 구매자분이 가져가신 당일 확인을 바로 하셨거나 당일 또는 하루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고 발견되었다면 제 책임소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거래일로부터 13일이 지났습니다. 구매자분은 첫사용인걸 cctv로 보여줄수 있다고 하셨지만 옮기는 과정이나 다른 전압 문제가 원인일수도 있고 일단 고장난걸 떠나서 13일이 지난 상황에 환불요청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첫 작동에 고장이 나서 억울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짜증이 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점10월24일 당근 직거래11월5일 구매자 하자 문제 제기12일이 지난 시점에 하자 문제로 환불 요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달동안블루베리질문전자소송포털 판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저저번주에 변론기일 출석했고 오늘 판결선고 기일인데 판사님이 오늘은 출석 안해도 된다고 해서 전자소송포털 통해서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오늘 오후 2시에 판결 진행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판결문이 조회가 안되네요 원래 보통 시간좀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가집행 진행 여부를 피고가 알 수 있나요?저는 피고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서 원고에게 돈을 주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선고가나고 오늘 판결문 봤는데요. 돈 빨리 안준다고 상대방이 가집행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가집행 신청하고 절차 밟는 중인지 제가 알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민사사건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단 1사람의 피고를 제외한 전원이 주소가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에선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피고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가서 주소를 찾으려 주민센터에 방문한건데, 정작 거기서 모르겠다고 하니..그냥 법원에다 '주민센터 가봤는데 1명빼고 전원이 조회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자유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뭐라도 입증서류를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반값택배 분실사고... 물건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gs반값택배를 보냈는데 택배사에서 분실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받으려면 안에 있던 물건 영수증을 첨부하라는데 저도 받은거를 다른사람에게 보낸거라 영수증같은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ㅠㅠ 받는사람과의 입출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물품가액은 적어두긴했고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파는 동일제품 시중가 이런거는 혹시 증빙자료가 될수 없을까요?어쨌든 택배사에서 제물건을 잃어버린건데 물건영수증이 없으면 보상도 제대로 못받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소송 간 경합 시 어느 소송이 우선하나요?동일 내용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동시 진행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의 판결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동일 내용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 진행 시에는 각각 보는지? 궁금합니다. 각각 본다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판결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갑이 을(행정청)에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걸었고, 제3자인 병이 갑에게 민사소송을 걸은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쌈박한개구리258세대내 주차관련하여 법적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 오피스텔은 지정주차로 각 세대마다 주차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새로 이사온분이 본인 자리는 주차가 힘들기때문에 지정주차를 하지 않을거라고 말하며비교적 주차가 쉬운 저희자리에 계속 주차하고있습니다.( 퇴근이 저희보다 항상 빠름)아무래도 오피스텔 내부규칙이다보니 이사온분이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거라고 생각하고있긴합니다.그래서 주차콘을 구매해서 저희 자리에 놓았지만 매번 그분이 주차콘을 치우고 저희 자리에 주차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 그냥 양보하고 다른 자리로 갈까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양보하면 다른곳에가서도 그런행동을 할거같아서양보하고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일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혜로운참매80한 업체가 환불을 안해주고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업체로 영업을 한다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한 업체가 환불을 안해주고 대표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업체로 영업을 한다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환불 안해줘서 소보원, 공정위,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X이라고 하더라고요이미 해당 사업장은 폐업을 했고 저말고도 피해자 다수있다고 한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해당 번호로 청소 업체 개업했다고 많이 찾아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거기 사업장 찾아가서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분한테도 경찰에 신고가 안되나요?? 정말 신기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