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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기막히게날씬한라떼차용증 수취인·도장 없음, 제3자에게 이체… 이게 이자 지급으로 인정되나요?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채권자 주장 요약*-어머니가 3,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차용증은 있으나 수취인 이름이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좌이체(내역있음),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 지급 주장 (증거 없음)-이자 약정은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입금 내역 관련*-어머니가 채권자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없음-대신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내역은 있음-그런데 그 금액이 20만 원 고정이 아니라, 매번 3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체됨*현재 상황*-채권자는 사망했고, 상속인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아 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저는 해당 차용 사실이나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 직접 알지 못합니다.*질문드립니다*1.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차용증도 법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2.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금액이 이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금액도 일정치 않고,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습니다.3.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평생권을 샀으나 중간에 학원이 망하면?컬컴이라는 어학원이 전국에 있다든데 그걸 2백만원이면 평생권 산다는데 만약 사고나서 학원이 망하면 돈은 환불받는건가요? 소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압류계좌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이사람 소송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지를 모릅니다돈 안갚는 채무자 계좌로 얼마전 1원을 보내보니 반송안되고 송금처리 되었습니다은행에 물어보니 정상계좌로 봐도 무방하다던데..만약 해지계좌는 아니지만 압류 등 정상계좌가 아닌 상황이면 어떤가요?소송걸었을때 제출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프리저손해배상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a가 해당피규어를 업체에 의뢰해서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액을 고소받으면 단순히 해당 피규어로 침해시 제작의뢰했던 비용이 민사고소시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실제 저작권자가 피해를 살펴 종합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비용이 1000만이면 그천만원이 저작권자가 실제입은 피해가없다면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분명한치즈라면전사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환불 거부 사건신청인은 2025년 4월 25일 전자쇼핑몰에서 이벤트 랜덤박스를 구매했습니다.5월 12일까지 배송이 지연되자 먼저 문의하였고, 그제서야 지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에는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쇼핑몰은 계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며 취소를 거부했습니다.5월 17일 우체국 배송문자가 도착했으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배송준비중’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상하죠? 배송은 도착했는데 배송준비중 표기 - 증거갖고있음5월 18일 상품을 수령했고, 5월 19일에는 홍보된 15만원 랜덤박스 구매시 30만 원 상당 이라고 정확히 홍보한 상품이 실제 받은 3가지 상품(후드집업, 치마, 주름상의)의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옷 3벌중 2벌이 112,000원에 쇼핑몰에서 판매된것을 증거로 확보 하지만 쇼핑몰은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5월 21일 3일간 환불을 거부하였으며 쇼핑몰 측은 소비자 보호센터에 연락하라며 대응하였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연락했을당시는 도매가 이벤트로 인해 환불불가라고 하였지만 소매가로도 112,000원에 판매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단순 변심이라도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환불을 원했습니다.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후 사실조사 바로 다음날인 쇼핑몰이 홍보 페이지와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광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기만 및 허위광고에 의한 환불 요구와 함께 반품 택배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카드 차지백도 완강히 거부중이라 소액민사소송을 생각중입니다.1.배송지연사전고지하지않음 2.배송지연으로인한 청약철회권침해 3.허위광고로 소비자 기만 4.증거인멸 4가지 이유로 소액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와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몇프로 정도 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현재 소비자원피해구제 사실조사 단계에 있고 공정위에는 사건이 배정됐으며, 담당자도 있는 상태인데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것 같은데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증거인멸한것과 모든 증거 캡쳐본으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재촉하는선인장지인이 지인정보 담보대출 받아서 제 이름 번호가 sns에 게시되었습니다제목대로 지인이 지인정보담보대출 받아서 추심하는 사람이 문자를 수시로 하고 전화 하고 제 번호, 이름이 sns에 게시되었는데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부진상사조151정액 시간권 구매 후 사측에서 정의한 단순변심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려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심리적으로 힘들 때남자친구와의 재회와 관련된 심리관련 상담 서비스를 소량의 시간(10시간 미만) 을 약 100~200만원 금액 사이로 (할부로)결제하여현재 약 2시간 가량을 상담하였지만, 상담 내용등이 불만족스러워 중단 후 환불을 원하여 말씀드리니초기 약관상 단순변심의 경우 환불 불가로 정의하고있어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단순변심 환불이 불가하단 것도 고지받았지만 혹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정액시간은 약 1~2시간 남아 있는데해당 시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또 이런경우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할까요?아래는 환불 관련 규정입니다!★환불 관련 안내사항 필독★제7조 (환불 규정)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내담자’가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전액 혹은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한다. 또한 ‘회사’는 환불 승인 후 2 주일 안으로 환불금액을 ‘내담자’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회사’의 귀책으로 ‘내담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외부로 누설되었을 경우 ‘회사’는 전액 환불한다.1. ‘회사’의 파산, 부도, 화의 등 ‘회사’가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내담자로부터 법적인 신뢰를 잃었을 경우 ‘회사’는 전액 환불한다.2. ‘내담자’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첫 상담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회사’는 전액 환불한다.3. ‘내담자’가 첫 상담 날짜로부터 7일 사이라면 ‘회사’는 기본시간중 미사용 분 90%를 환불한다.4. ‘내담자’가 첫 상담 날짜로부터 8일이 경과된 경우이거나 프리미엄 시간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회사’는 환불을 불가한다.제8조 (환불 예외 규정)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1. 내담자가 첫 상담 이후 8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2. 담당 상담사가 주는 솔루션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솔루션을 진행하였을 경우3. ‘내담자’의 합의 되지 않은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4. ‘내담자’가 담당 상담사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행동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5. ‘내담자’가 상담 진행 중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6. 제 4 조 5 항에 의거하여 ‘내담자’가 담당 상담사에게 폭언,욕설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7. 프리미엄 상담’시간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보너스 상담시간 미포함)8. 무료 카톡서비스는 환불 대상이 아님9. 타업체(이벤트업체, 흥신소 등 포함)와 병행해서 상담을 진행 한 경우제9조 (단순변심과 돌발행동에 대한 고지)단순변심은 제 8조 5항에 따라 ‘회사’는 ‘내담자’에게 환불이 불가하다.1. 상담에서의 단순변심이라 함은 ‘내담자’가 상담 진행 후에 하는 변심을 의미한다.2. 상담에서의 돌발행동이라 함은 ‘내담자’가 상담사와 의논이나 대화 없이 상황의 변화를 만든 경우를 의미한다.3. 단순변심은 원하는 대상과의 재회를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내담자’가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 ‘내담자’가 개인사(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본인의 이직이나 실직 같은 사항 등)로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 ‘내담자’의 헤어진 연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포기하는 경우- ‘내담자’가 헤어진 연인에게 마음이 식어서 포기하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사의 진단 없이 스스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하는 경우 등1. 돌발행동은 ‘내담자’가 진행하는 담당 상담사에게 고지 없이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또한 포함한다.-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알리지 않고 상황의 변화를 만든 뒤 통보하는 경우- ‘내담자’가 헤어진 연인에게 상담사와 의논 없이 연락한 경우(전화,메신저 전부 해당)- ‘내담자’가 헤어진 연인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상담사가 지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매달리거나 붙잡는 행위를 한 경우- ‘내담자’가 헤어진 연인의 SNS나 회사, 집 등을 염탐하다 걸리게 된 경우- '내담자'가 상대방에 지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의 상황을 물어보는 경우- '내담자'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기발한참치김밥뛰어가다 앞에 가는사람어깨랑 부딪혀서 그사람이 폰을 떨어뜨렸는데 제가 얼마나 보상해야할까요?그 사람은 다 보상해주길 바랄텐데 폰을 잘 갖고 있지 않은 그사람 책임도 있지 않나요? 만약 보상 해야한다면 비율은 몇 대 몇 으로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재판 시 대형과 중소 중 어디가 좋을까요?비용은 비슷하다고 했을때 대형에서 하면 더 좋은점이 있을까요?물론 변호사가 많다는게 장점이지만 큰 회사여서 그만큼 신경을 써줄까도 고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날렵한올리브문서제출명령을 한번 더 신청해야 하나요?스마일게이트알피지에 문서제출명령을 접수하여 접속 기록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당사는 가입자 및 계정 ID 등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게임은 스토브 라는 곳에서 퍼블리싱 중입니다. 스마일게이트 알피지는 스토브라는 플랫폼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데이럴경우 스마일게이트알피지가 아니라 스토브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문서제출명령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의견서같은것도 같이 제출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저 사진을 첨부서류로 넣는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