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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판사가 서면안읽고 오는경우도 있나요?첫 기일 아니고 마지막일것 같은 기일에 가장 마지막에 낸 서면을 제대로 안읽고 왔는데 기일 한번 더 잡히게 되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그전에 안읽은 서면을 읽고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각각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해당하며 그 절차상 특징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날렵한계란말이뺑소니를 당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구약식처분으로 법원 넘어갔는데 형사합의는 못 보는건가요검찰에서 구약식 500으로 떨어지고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상대방한텐 아무연락도 없고 합의 연락도 없는데 이러면 형사합의금을 아예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경건한치타27임금체불 채권추심 법무법인 관련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로 약 200-400만원가량 받지못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약 7개월 지났고 돈을 받지못해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려고하는데 혼자서 채권추심 신청하는것이랑 업체를 이용하는것이랑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채권추심 신청 후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제 애기는 아니고, 저희 누나 이야기 인데요....약3년전?부터, 계속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맨처음 우리누나랑, 다른유부남이랑 바람을 폈음결국 걸려서, 상대방(여자)에게 합의금 지불함그후에, 상대방(여자)가, 법적으로 토지문제가 있었는데, 변호사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틀어짐...근데, 그 변호사가, 누나에게 접근해서, 토지문제관련해서, 이렇게저렇게 하면, 돈 1천만원 벌수 있다고 꼬들김 그래서, 누나가 상대방(여자)에게 앙갚음?할려고, 법적으로 들어감(결론적으로, 다른사람 토지문제를 누나가 들어감)처음에는 대략1500?정도 소송비용 들어갔는데, 1천만원 다시 주더니, 갑자기 이문제 저문제를 소송을 거론하며,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계속 누나가 돈 지불함....계속 150, 문서비용300, 현금500내놔라, 또 이문서 필요200 등등 해서, 저한테도 돈 몇천 빌리더니,아버지 유산이랑 해서, 거의 1억 날림결론적으로 궁금한게, 누나는 톡으로만, 이사람들과 연락함.... 문서나, 서류를 본적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누나랑 직접적인게 아니라, 사건번호도 모른다고 함.... 지금도 돈내고 있음....ㅡ.ㅡ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사건인가요? 왜이렇게 돈을 계속 뭐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100,200,50,300,이런식으로 계속 내고 있다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절한꿀벌256이거 이행권고결정(원고 승소) 된건가요??현재 소액 민사 (이행권고결정) 진행하여서 이런 상태입니다.4월 3일 이행권고 결정이 되어서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증빙 전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 실패하고주소보정명령 전달받아 초본 발급 후 주소보정서 작성하여 재전달 예정인데요여기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되었다는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게 맞다는 판결이 난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다고 그냥 전달하는 절차일뿐인가요??만약 판결(원고 승소)가 된거라면 이대로 계속 폐문부재로 인하여 민사로 전환 후 공시송달되었을때, 원고가 거의 승소한다고 봐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도롱이25아파트 단지내 도로 주차 금지인가요?아파트 단지안에 상가가 있습니다상가 바로 앞쪽에 좁게 보도블럭 처리되어있고그 앞에 도로? 아스팔트로 되어있는 길이 있어서거기는 차가 다니는 통로입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이곳에도 주차를 해왔는데가게 주인이 못하게 구조물로 막아놓더라구요본인 땅이 아닐텐데 이래도되는건가요 ..?신고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대담한수제비편의점 알바생과의 마찰, 합의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 친구가 겪었던 일이구요.제가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잘못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요.약 2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친구 A와 B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몇개와 컵라면, 김밥을 사려고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가 캔맥주 하나를 떨어뜨려 캔맥주가 터졌고,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POS 단말기가 젖었습니다.편의점 알바생은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냈구요.이에 A와 B는 알바생의 태도에 화를 내며 서로 욕설이 오갔고,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컵라면 위에 올려놨던 김밥을 올려치듯 쳤고그 김밥이 편의점 알바생 어깨에 맞았다고 합니다.알바생은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얼마 뒤 경찰이 도착,알바생과 합의금으로 A씨 B씨가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A와 B를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상황은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곧 이 소식을 들은 편의점 점주가 도착했습니다.경찰은 이미 돌아간 뒤였고,편의점 점주는 A와 B에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남은줄 알고 있냐, 이런 상황 한 두번 겪어본 줄 아냐""아는 변호사 다 불러서 선임을 해야할 것이다. 나는 전담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으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어 '재물손괴죄', '도난죄', '폭행죄' 등 죄다 엮어주겠다."A와 B는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라 이에 지레 겁을 먹고1천만원으로 합의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 점주는 받아들였습니다.그리고 A와 B는 각각 500만원씩 점주에게 입금하고 상황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A와 B가 법적으로 점주에게 지급했던 합의금 총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가능하면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쀠쀠쀠대형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가품일 경우, 그 대형 플랫폼도 책임을 지나요?예를 들어서, 쿠팡, 네이버 등의 대형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물건이 가품일 경우, 그 대형 플랫폼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때, 그 대형 플랫폼을 믿고서 구매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물건이 가품일 경우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문득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판매 후 타인이 환불하여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2달전 게임계정을 구매 후 판매하였고 금일 A구매자한테서 연락이왔습니다.내용은 A구매자가 다른 사람(B)에게 계정을 판매하였는데누군가 게임 패키지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환불받아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A구매자는 B판매자에게 패키지 결제금액을 이체해주었고A구매자가 자신이 일단 이체 해주었으니저한테도 결제금액을 이체해달라고 합니다.저한테 계정을 판매했던 이전 판매자(C) 신분증,주소,계좌번호,거래당시 카톡내용을 갖고 있으며 연락처는 없어 연락은 안되는 상황입니다.저는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접수하는게 맞다. 사건접수시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했는데누군가가 환불한 결제금액을 제가 A구매자에게 지급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사건 조사시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