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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이런경우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회사에 내용증명을 이런식으로 보내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회사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를 않았어요그래서 이차가해를 당했고요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조사시 임금명세서 위조를 했고요cctv 관리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이런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면에서 구체적으로 법에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고 진정을 하고 민.형사 조치를 할것이라는 내용을 보내면 협박으로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관련한 원장, 직원한테도 사문서 위조로 똑같이 사실관계를 적고 민.형사 소송을 할것이다라는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협박으로 고소를 당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변호사에 관한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의입니다.2021년 양육권변경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가세 포함 550만원을 지급했어요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몇달있다가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110만원을 받았는데요변호사님은 소장작성. 상담을 한 비용이라고 하시는 너무 적게 받은거 같아요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성을 하지말고 서류를 맡겨서 제출을 하는것이 맞을가요ㅜㅜ 상담비용등도 모두 부담이 되고 힘이듭니다ㅜㅡ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혁신적인칼국수군인 공동사업자 신청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사업을 같이 시작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지기가 하고 있겠다 공동으로 사업자만 내달라고 하는데이것도 영리 활동이 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이행지체(채무불이행)여도 이행완료하고 피해가 없다면 위약벌 지급 안해도 되나요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어도뒤늦게 이행완료(계약상 이행 기간 위반 후 완료)하고 갑(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면,실질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갑에게 손해가 전혀 없을 때' , 경미한 위반일때, 법원이 위약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조항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큰가요아니면 위약벌은 손해가 없더라도, 경미하더라도채무불이행이 맞다면 지급되어야하나요예) 을은 잔금을 17일까지 완납하기로한다그런데 18일에 입급했다갑은 전혀 피해발생이 없다.이행지체지만 을은 완납했고 갑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을은 이행지체했지만 실무적으론 위약벌 안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편의점에 맡긴 물건 파손시 누구 책임인가요?(중고거래)중고 직거래 도중 시간이 안 맞아서 구매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라 했고, 그 도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이 파손 된 상황이면 피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편의점에 전달하라 해서 했고,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닌 그냥 물건만 맡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났고,구매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중고거래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후 파손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편의점에 맡겼는데, 편의점 측에서 파손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과실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구매자 a , 판매자 b 라면 b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a가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중간 편의점은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사한박쥐142사채빌렸는데 전화번호를 다 가져가서 안갚으면 전화번호를 유출시킨다고합니다아는 사람이 사채를 빌렸는데 네이버 계정에 전화번호부 업데이트를 시켰고 그 전화번호 목록을 사채업체에 넘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제때 돈을 못갚다보니 가지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에 사채못갚았다고 다 뿌린다고 협박당하는 중이라고합니다이 사람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보니 사채업체의 연락을 고객들이 받게되면 정보유출로 신고할수도있을거같은데그 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야무진냉동삼겹살개인간 상품권 거래시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미리 선금 50만원을 받고 예약일이 되면 상품권 80만원을 발송하는 방식이었는데요.제가 판매자였습니다.예약일에 상품권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업무시간 이후 퇴근 후 발송하겠다고 전날 사전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무슨 사채 추심업자마냥 독촉 카톡을 보내고 보이스톡을 하는 등 행동하고상품권 구매가 안되면 그 가격만큼인 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 라는 행동들을 하여 도저히 거래를 할수가 없을거같아 5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후 구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계약 미이행으로위약벌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zㅣ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걸리면 제가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을까요?그리고 혹시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직접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도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쿠팡에서 계정이 노출되었다고 문자오고 불안해요고객이 지금까지 쿠팡을 멈청많이들 이용해서 쿠팡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이미 정보가 다 유출되었는데 탈퇴를 해서 무엇히라하는 생각도 있는데 앞으로의 불안감때문에 탈퇴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할까요?탈퇴하는것도 쉽지않고 답답하고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호감있는당나귀미성년자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제가 미성년자인데 예약금 35만원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부모님 동의서랑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물건 배송해준다고 말을 바꿔서 예약금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받고싶으면 찾아와서 사과하라고하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