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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무고죄로 인해 검사한테 기소를 받는경우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건가요 ? 아니면 민사로 풀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웅장한호두사기죄 관해서 개인이 고소하는것과 집단 고소하는것의 차이저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는 언제까지 준다고 하고 잠수, 또 잠수 여러번 잠수를 타고 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개인이 고소 하는것와 단체로 고소를 하는것이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쾌한혀니씨대여금반환소송 민사접수를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억6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하려합니다 현재 사기로 형사소송은 접수되어있는데 민사는 따로라고해서 모르는게많아 걱정입니다 비용도 만만치않고요 사귀던사람에게 땅 등기비명목으로. 재산분할 변호사비명목으로 여러차례에걸쳐서 돈을 송금하고 니스차량도 내명의로 2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돌려주지않고 경찰이 알아본결과 이미 4월에 해외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도.주소도 현재 정확히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은 그사람을 특정했는데 저에게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따로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역서와 카톡.음성녹음파일등 증거서류는 다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심플한햄버거오픈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오픈 알바를 했는데요 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 밤에 못 간다고 연락드리고 출근을 안 햇는데요 (그 날 가게 문이 안 열려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월급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서 연락해보니 민사소송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돈이 안 들어와서 임금채불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민사소송중 가게 문을 안 연 것 때문에 저로 인해 생긴 피해가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매력적인육전빛당감절차좀 알려주세요. 무료로 가능한지?개인 빛탕감할때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들어서 그러는데, 무료로 간단하게 개인탕감 방법좀알려주세요. 제가 50대라서 컴맹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매력적인선인장돈 돌려받기 전 할 수 있는 일 및 절차 궁금합니다동업자 겸 상사였던 인물에게서 받을 돈이 있습니다. - 본래 제 상사로 5개월 정도 일을 함- 지난 5월 동업자로 함께 법인 설립을 하자고 제안을 받아, 사무실을 공동명의로 임차함 (업체를 끼고 무보증 전대차 계약체결) - 정수기, 복합기, 인터넷은 제 개인사업자 명의로 렌탈-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 개시가 어려워져 (제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저는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의사 표명- 그간 발생한 비용은 정산하겠으며, 이달 말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정산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답을 받음- 렌탈한 상품들은 위약금 해지하거나 본인의 다른 사업 사무실로 이전해달라고 하여 정수기는 이전/ 나머지는 해지 처리함- 사무실은 전대료가 밀리면 전대 업체로부터 연체 등록, 민사 소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 분이 미리미리 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제 신용에 불이익 받고 싶지 않아 제가 지급 - 사무실 계약 해지를 위해 집 주인 및 부동산에 내용 알리고 다시 내놓은 상태- 전차인을 새로 구하더라도 전대 업체에 물어야 할 위약금 약 2백 정도 발생하며 복비 또한 당연히 발생대략적인 금액은 첨부힌 이미지와 같구요. 해지까지 기간이 걸리는만큼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분은 거소와 주소가 다르고 생년월일 등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근합니다. 제 생각은. - 상당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각서 등에 위 내용과 금액을 적시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소 주소를 명시하고 서면 받기)- 필요 시 경찰 신고 / 법원 지급명령 신청등으로 추심할 생각입니다. 저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 돈이 꼭 필요한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능동적인표범오토바이 절도관련 사건 질문드립니다.저저번주쯤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고 용달을 올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용달올리는 시간대가 저와 맞지않아서 키꼽아두고 용달 기사님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일에는 책임 안진다하시길래 알았다했죠 그런데 용달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오토바이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리니 누가 훔쳐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잡히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Cctv가있어도 오래 걸리나요? 대략 몇주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 합의는 훔쳐간사람 번호 넘겨받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가족이 돈빌려달라고할때도 차용증을 써야될까요?형제가 돈빌려달라고해서 그냥 빌려줬다는 지인이있는데 나중에 그형제가 지인에게 돈을 안갚으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따로 차용증이 없다고하네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아리영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화해도 될까요? 저에게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모두 차단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혹시, 영업장에 피해 간다고 역고소 등등 들어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박한꾀꼬리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측 상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혈압약과 와파린 복용중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 상담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문제없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이어트성분 중에 와파린과 혈압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상담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광고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또 전액환불받을 수 있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