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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간단 정리) 정산금을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산금 지급’ 신청서 제출, A가 일부 승소. 2. 그후 A에 대해 B는 “몇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산금 1천만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는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 3. A는, B의 신청서 제출이유를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확률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우선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억을 신청하려고. 4. 질문위와 같이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B가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억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무한한불가사리나의 사건 검색에서 공탁금 여부가 확인이 되나요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건 경우에나의 사건 검색 진행내용에 나오나요?피해자가 외국인이라 공탁금 조회 사이트 이용에 제약이 있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로 신청했다가 이기면, 나머지 전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 A는 B에 대하여, ‘단심제이며 기판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동업관계 이익 정산금을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A가 작년에 일부 승소했음. 2. 최근 B는 A에 대해 “A도 B에 대해 이익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쌩뚱맞은 주장을 하면서 “비록 총 몇십억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1억원만을 ‘일부청구’한다.” 라며 굳이 ‘일부청구’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B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음. 3. A는, B가 쌩뚱맞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다음중 하나라고 생각함.1) 그냥 A를 귀찮게 하려고.2) 패소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크게 물어야 하므로 일단 아주 작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만에 하나 이 소송을 승소하기라도 하면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하려고. 4. 질문입니다.B가 이번에 A를 상대로, ‘일부청구’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이익정산금 청구를 만에 하나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몇십억 전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시 청구신청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실용적인막국수통화녹음 텍스트로 공개하는건 불법인가요?공연을 예매했는데 바로 예약 실수했다는걸 알고 예약 취소를 취소했으나 수수료를 반절이나 때간다는걸 알고 매장에 연락했고 전액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보원에 신고후 공연전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소보원측 권고사항은 전액환불이어서 매장측에 전액환불 권고 의견을 전달했구요. 이후 매장측에서 저한테 통화를 시도하며 법적으로는 안해줘도 되는건데 우리가 해주는거다, 직원한테 전달 못받았다등 우리는 그냥 해주는거고 직원탓도 있다 등의 스탠스를 취해 빡치는 마음에 통화녹음본을 텍스트로 따서 공익의 목적으로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텍스트상 직원이름 신상정보등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목마른딱따구리196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보내고25년 12월 8일에 도달이 되었는데요. 오늘 26년 1월21일인데 아무런 진행 내역이 없는데이거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원에 연락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얄쌍한뱀눈새79불입건결정통지서(진정인등)관련불입건결정통지서(진정인등)란걸 받았어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어 불입건결정함.저는 운전자도 아니고 피해차량 동승자에 부상입어 치료만받았는데 이런 서류를 받았습니다무슨내용인지 경찰서에 확인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 못받았는데요 소송하는게 나을까요?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을 못받았어요 퇴거시 생활기스난걸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100만원 제외하고 반환을 했어요임차인 등기명령도 가압류도 기각됐고 반환소송해야 하는데 못받은 돈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들까봐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소송접수하는게 나은건지.. 결정을 못하겠어요..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판결이 났는데도 반환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생기넘치는소시지볶음가명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상대방에게 상품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을 최소 3년간 방송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계약서를 적을 때, 제 이름과 상대방의 이름을 모두 활동명(가명)으로 적어도 될까요?계약서 내에 가명으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절제하는토끼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후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 방법이 있을까요오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소장 송달을 받았습니다.갚을 돈은 맞으니까 이의제기 할 생각도 없는데,당장 가용 가능한 돈이 없네요몇달내로 변제의사는 있는데,원고는 무조건 당장 내놓으라는 식에이래나 저래나 돈은 언제든 어차피 받을거니저를 최대한 괴롭히겠다는 생각 뿐 인 것 같습니다.더불어 기간 끝나자마자 바로동산압류, 강제집행 준비한다고 하는거 같은데돈 묶여있는거 들어올때까지법적인 집행 진행을 막아짧으면 두세달 정도 길면 반년까진시간을 벌어야합니다.혹시 신박한 방법이 있을까요?생각나는건 각서? 같은 걸로변제기한 재합의하는 방법이 있을까도 싶은데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중한거미220통신사 고객센터가 한시간 반이 넘도록 전화를 안받아요바쁠수는 있는데 대기시간이 28분이라 해놓고 기다렸는데 32분까지 기다려도 안되네요? 그렇게 세번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만 날렸네요 이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되는부분일까요?의도적으로 전화를 안받는것 같은데 고객센터에 전화거는게 오래간만인데도 이러는건 뭔가 있는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