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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을 해라는 확정금액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만료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시 답변서보다 준비서면에 더 자세히 써야하나요?답변서에는 간단하게 청구원인에대한 답변만 간결하게 쓰고 준비서면에는 증거들이나 자세히 길게 써야한다던데 진짜인가요?상관없나요? 저는 답변서에 할말을 전부 길게 써버렸는데 불이익있을까요?ㅠ 준비서면에는 딱히 쓸말이없어요답변서에 넘 자세히 써서ㅜ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냉정한기린아회사와 개인 문제에 대하여 궁금점이 있습니다회사에서 개인적으로 타기업에 손해를 입힌 건에 대하여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땐 노무사에게 상담이 맞나요?타기업 손해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질 않는데, 대뜸 배상하라고 하고 시말서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받아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을 피고가 읽은거를 원고가 알수있나요?피고 답변서제출후 원고가 준비서면을 보냈는데 피고가 그 준비서면을 읽으면 원고한테 읽었다고알림같은게 뜨나요? 원고는 피고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는 모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책임감있는간장게장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 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 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 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유성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만약 조합원이 아닌 A가 노동조합원인 B에게 유급근태를 알기 위해 조합행사에 참여하는지 불참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게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개그넘치는복분자담배 걸렸을때 학교에서 처벌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다가 지인에게 걸렸는데 학교에 고발을 한다고 해서요 다른건 사실 걱정이 안되는데 제가 반장이라서요 혹시 반장이 잘리거나 학교 내외의 처벌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능동적인산호약관 관련해서 민사를 진행했습니다.나 홀로 소송 준비중인데 30일날 최종 판결일인데 재판부에서 23일날 피고에게 10가지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10가지 모두 왜 해당 약관들을 이렇게 짰는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처리했는지 절차대로 진행한게 맞는지 등등 상세히 소명하고 본건과 관련없는 원고의 내용은 배제하고 답하라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29일까지 답하라라고 하는데 저에 대한 준비 명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9일날 피고가 답변하면 저도 바로 반박할 준비 명령을 내야하는 걸까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불안합니다. 피고에게 유리한걸꺼요? 왜 피고에게만 답변을 하라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당근 계정 대여 사기 경찰정 임시 접수.당근 계정 대여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해서 더이상 피해자 발생을 막기위해 경찰청 사이트로 자수를 위해 임시접수를 해놨는데요 오늘 접수했는데 8월 4일쯤 갈수 있는데 기간은 상관 없나요? 그리고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접속한 날짜 시간 아이피 접속 기기정보를 같이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전 어떻게 되죠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사기를 칠 줄은 몰랐고 사기꾼이 사기친것도 일주일 후에 계정에 접속해 보면서 알았고 피해자를 찾아다녀봤으나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한것으로 확인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일찍자는치타손해배상 문자 합의의 효용력과 갑작스런 재합의 풋살도중 상대방이 골키퍼인 저의 손을 차서 수술후 8주동안 핀을 꼽고 있었습니다.해당 cctv 확보하였으며 풋살장 사장님도 이정도면 보험사에서 돈을 줄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상대방에게 입원비와 수술비에만 해당하는 360만원을 요청하였고 철심제거이전에만 달라고하였습니다. (통원 치료 xray 분석비 제외)상대방도 돈 마련하고 그즘에 연락준다고하였습니다.철심 제거 전주에 연락을 하니 '자신이 자문을 구해보니 20%만 부담으로 얘기주셨다며' 해당 내용으로 재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재합의를 하기 싫으면 민사 소송을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합의 문자 내용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민사소송을 통한 중재, 조정권고를 받을 시에는 지금 제가 손가락이 아직 염증도 안빠지고 다 구부려지지도 않아 10월 이후부터 도수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런 비용과 불편함에 대한 돈도 포함해서 소송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