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매일순결한파파야관물대 밑에서 소형녹음기 발견했어요?상황)-소형녹음기 발견한지 2주 정도 지났으며, 보관중-소유자 비공식 확인함.(작년에도 녹음파일첨부 민원제기)-회사 보고완.질문)1.회사입장:직원회의을 해서 공론화(소유자,목적, 불법 녹음 법적인문제 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2.소유자에게 미반환 적정 여부(습득자가 보관했을때 문제여부)4.상기 불법 녹음건 징계가능한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포랜식 업체에 나간 돈을 환급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 좋을까요?상대방의 위증으로 인해서 이를 해명하기위해 불필요한 포랜식 의뢰비용이 나가게 됬는데판결을 뒤짚은 이후 이 비용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려면 어떠한 고소내용을 작성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법조 전문가님의 의견을 토대로 나아가려하니 많은 조언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임영웅 때문에 싸웠다며 '5060 남성 출입 불가' 내건 울산 호프집이 있다던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임영웅 때문에 싸웠다며 '5060 남성 출입 불가' 내건 울산 호프집이 있다던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5060남성들이 차별이라고 소송건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자유분방한노송나무렌탈업체소송 2심패소 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1년전 어머니께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다 이것저것누르다 계약이된거같은데 1년후 현재 갑자기 렌탈비,등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어머니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1심이후 사실을 확인해보니, 그회사에서 보내준 계약서류에 주소지가 잘못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인터넷하는중 그냥 무료로 주식정보?알려준다고하여 신청을햇다가, 계속 전화가와 네네 하고 주소 불러주고 했는데 그쪽에서 노트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사용도 서툴고 노트북을 사용할줄도 모릅니다. 이후 계속 전화가와서 노트북얘기를 하니, 어머니는 마우스를 손에쥘줄도모르고 전혀관심없는 노트북이라 전화를 계속 안받으셧습니다. 그렇게 그회사에서 노트북 렌탈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 주소지가 잘못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노트북을 본적도 없고 노트북이라는걸 사용조차 못합니다.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만 겨우 조작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배달하면서 어떠한 본인확인도 없이 배송되었다고 간주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는게 이상합니다. 1심판결문을보면 계약서주소지가 잘못되었다는 부분도없습니다. 애초 계약서 주소가 잘못된건데 왜 계속 패소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1심은 어머니 혼자 몰래 해결하려다 패소한후 저는 사실을 알고 나서 2심은 큰맘먹고12개월 할부에 변호사에게 맡겼는데 이번에12일 또 패소 했다고 합니다. 아직판결문확인은 못한상태고 이후 변호사님이 상고한다고하는데 재판과정등 아무소식도 없다가 패소햇다는연락만 왓는데 어딜 믿어야할지모르겟습니다. 원래 의뢰하고 결과만 알려주는건가요?애초 어머니는 그런게 신청 된줄도 몰랏고 업체쪽 오배송으로 상품도 받지않앗고 받앗더라도 다시돌려보냇을것입니다.어머니도 저도 워낙 스트레스를 받고잇습니다 여러정보를 찾아보앗는데대법원 2004다41227 판결 (임대차 계약관련):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적용: 렌탈 계약에서도 렌탈 업체는고객이 렌탈 물품을 목적에 따라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로인도할 의무를 가집니다. 오배송은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이러한 내용을 많이 보는데 패소하는게 이상합니다. 고등법원에 해도 패소 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어떡해야할까요노트북 , 대여기간, 소송비용 등 다 물어야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잇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관박쥐233거주청소 서비스 불만족 및 계약 불이행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층 빌라, 21평형/구조는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 다용도실2, 현관청소 요청 범위는 이 중 거실, 주방, 방1, 화장실1, 다용도실1방문 견적 시 하루면 충분히 작업이 끝난다고 언급, 선반 탈거 후 청소 → 재조립, 물건 꺼내고 다시 정리, 약품 처리 등을 언급, 총 42만 원 + 폐기물비 10만 원 = 52만 원 제시, 계약서에도 '가구 물건 빼내고 시공'이라고 작성6월 6일, 12시부터 시작하여 약 4시간 후인 16시경,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불러 나가보니 “창틀, 찌든 때, 약품 처리 등은 6월 12일에 다시 와서 하겠다”고 안내함단, 어느 구역이 완료되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여 12일에 이어진다는 등의 구체적인 범위 설명은 없이 덜 된 부분은 얘기해주면 12일에 해주겠다 함52만원 전액 입금 후 철수, 철수 직후 집을 살펴보니 화장실, 주방, 거실, 방 모두 작업 흔적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미흡약품처리와 창틀 제외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대략적인 손만 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당시에는 약품과 창틀, 찌든때를 제외한 작업의 대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추측하여 곳곳을 살펴봄-------------------------------------------------가장 먼저 청소 진행한 주방을 살펴보니물건 빼내고 청소 후 넣는 것까지 해 준다고 언급했던 바 있는데 상하부장 물건의 위치는 모두 바뀌어 있으나 먼지나 부스러기, 벌레 사체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싱크대 또한 물때는 제거되었으나 싱크볼과 배수구는 손대지 않은 듯한 모습주방 바닥에도 거미줄과 먼지가 그대로 있었음거실 바닥에서 벌레를 잡고 물티슈로 잡느라 바닥을 살짝 닦게 되었는데 갈색으로 더럽게 묻어나와 거실은 청소 진행이 안 되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 거실도 찌들어서 몇번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답함-찌든 부분 언급한 것은 바닥에 까맣게 남아있는 자국이었기에 물티슈로 바닥 닦았을 때 갈색 묻어나온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었음, 먼지나 부스러기 또한 아주 많이 밟혔기에 그냥 바닥 청소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느껴짐, 거실 또한 바닥 구석구석 먼지가 전혀 청소되지 않은 모습이었음거실에 있는 피아노 위 먼지 또한 청소를 한 듯 보였으나 먼지 뭉치들이 많이 남아있어 확실히 하지 않고 대충 한 것으로 보여짐화장실의 경우 바닥은 청소가 되었지만 유리파티션이나 바닥의 유리 파티션 고정 장치, 수납장, 거울, 벽면 등은 하지 않은 듯 보임 환풍구 또한 전혀 손대지 않았음방의 경우 처음 견적 올릴 때 행거 먼지 청소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었는데 행거에 있는 옷들을 모두 빼는 것을 보기도 했고 행거의 옷 위치가 전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였으나 먼지는 그대로 있음 : 정리를 맡긴 게 아니라 청소를 맡긴 건데 도대체 옷은 빼놓고 청소는 안하고 맡기지도 않은 정리(이것도 사실 옷을 종류별로 구분했다던가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 애매함)만 해놓고 갔는지 납득이 되지 않음창틀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또 맡기지도 않은 바닥 물건들 정리 외에 청소 진행 내용 보이지 않음 바닥 구석 먼지가 그대로 있고 가구 또한 손조차 대지 않았음업체 홍보 페이지에 “VIP 거주청소: 가구먼지제거, 탈거 후 정리정돈”, 평당 2만 원 명시되어있는데 작성자는 21평 중 일부 공간만 요청했음에도 견적 42만원 받음, 해당 기준보다 높은 단가 그러나 가구 청소 전혀 안 됨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했으나 답변 하지 않음요청한 폐기물은 사용하지 않은 파우치형 세제들(모두 종량제에 담아서 내놓는 정도의 어렵지 않은 수준 폐기물) 몇개와 밥상 2개로, 밥상은 초등학생이던 시절 들고 날랐을 정도로 무게가 가벼운 수준이었는데 실제 처리 행위는 고작 2층밖에 되지 않는 빌라에서 집 앞에 놓고 간 것뿐이었으며, 수거를 위해선 별도로 또 소비자인 내가 폐기물스티커 구입 및 부착이 필요한 상태로 10만원이나 받아갈 이유가 전혀 없음 또한 처리 요청하지 않은 물건까지 폐기해 새로 구입하는 비용도 작지만 발생했으며, 종량제봉투에서 버리지 않을 물건을 다시 꺼내는 일까지 벌어짐-------------------------------------------------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 미진한 청소 내용을 문의했으나 계속해서 전 구역 청소 완료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견적 시 언급하였던 가구 청소에 대해서도 가구 청소까지는 아니라고 답함'12일에 해드릴테니 기다리라'라는 답을 받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았고 현장에 다시 방문했을 때 빼먹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문자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미흡한 부분들의 사진과 함께 재청소 요구사항을 보냈으나 답이 없어 이후 2번의 답변 재촉 문자를 보냈더니 짜증난다, 그만 이야기하라, 화가 나니까 12일을 그냥 기다리라며 감정적인 대응이에 다시 답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은 오지 않음이후 연락 없이 12일이 되어 업체에 전화 걸었으나 바로 끊김, 차단된 것으로 추측되어 다른 번호로 걸었더니 받았고 기분이 풀리면 해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자꾸 재촉하니 하기 싫어진다, 더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원래 재방문하기로 했던 날짜에도 계약자 번호로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고 방문도 하지 않았으면서 다시 언제 방문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없고 계약자의 번호도 차단해버린 마당에 기분이 풀리면 해주겠다니..기약 없이 기다릴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으나 청소 해드렸다며 환불 거부, 하는짓이 쯧쯧, 성가시다, 답이 없다, 불쾌하니까 문자 주지 말라며 차단약품처리 전혀 진행되지 않아 서랍, 수전, 욕실 샤워기 등등 처음 요청했던 부분들 전혀 청소 되지 않았고 다용도실 하나 외에는 위에 언급했듯 모든 부분을 손만 조금 댔지 한듯만듯 해놨어요.마무리 안 돼서 재방문 한다고 했던 거였는데 재방문도 안 하겠다는 거고주방 창틀도 닦다 말아서 반만 닦여있고, 거실 창틀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도 52만원이나 받아가놓고 청소를 일부 했으니 환불을 안 해준다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일부를 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소비자원 전화했을 때 피해구제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접수 해서 검토 중이긴 합니다 이 외에 또 가능한 일이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호기심많은백조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를 주장 하면서 피해사실 및 피해 범위, 피해액수를 전혀 입증 하지 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말쑥한새우만두위조된 서류로 소제기를 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피고측이 임신초기라 안정이 필요했고 상대도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 제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비용은 발생되지 않았구요. 상대(법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물복용을 할 수 없어 정신과 진료는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에어컨 수리비 과다 청구, 어떻게 대응하나요?AS기사에게 에어컨 수리를 맡겼는데 예상보다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 받았어요 이런경우 정당한 비용인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정상계좌가 아니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지인중 하나가 돈안갚고 잠수를 탔습니다이사람 소송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지를 모릅니다채무자 계좌로 얼마전 1원을 보내보니 반송안되고 송금처리 되었습니다은행에 물어보니 정상계좌로 봐도 무방하다던데..만약 해지계좌는 아니지만 압류 등 정상계좌가 아닌 상황이면 어떤가요?소송걸었을때 제출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날씬한라떼차용증 수취인·도장 없음, 제3자에게 이체… 이게 이자 지급으로 인정되나요?어머니가 생전에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채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현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채권자 주장 요약*-어머니가 3,0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차용증은 있으나 수취인 이름이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계좌이체(내역있음), 나머지 1,000만 원은 현금 지급 주장 (증거 없음)-이자 약정은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입금 내역 관련*-어머니가 채권자 본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없음-대신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내역은 있음-그런데 그 금액이 20만 원 고정이 아니라, 매번 30만 원 또는 그 이상 이체됨*현재 상황*-채권자는 사망했고, 상속인이 민사소송을 이어받아 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저는 해당 차용 사실이나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해 직접 알지 못합니다.*질문드립니다*1. 수취인과 도장이 없는 차용증도 법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2. 제3자에게 매달 이체된 금액이 이자라고 인정될 수 있나요? 금액도 일정치 않고, 채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습니다.3.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