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시끄러운사냥개아랫집 누수, 임대인 연락두절시 누가처리해야하나요?저희 집은 3층입니다.아랫집에서 천장누수문제로 연락주셨습니다.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않아 문자남겨두었고2층 임대인분께도 연락처를 드렸습니다.2층임대인께서 저희임대인께 연락했지만 "도움줄수없다"하고 다시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3층 세입자인 저희가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2층임대인이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저희 이사가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셔서 지금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1차 유찰단계입니다.2층임대인께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경매 낙찰때 그부분을 지출영수증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경매낙찰시 현재 임대인이 빚이많아서 남는돈이없습니다.까고 줄수도없고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가재189핸드폰 액정필름 나갔는데요 이거 다시붙여야해요액정필름 좋은거 썼는데 이게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역 지하상가가서 새로 사서 붙일건데 가격이 어떻게되나요?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닉네임닉네임ㄴ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 고장 나면 건물주인이 비용내는거 맞죠?월세내고 식당하고있는데요 물 나오게해주는 모터가 고장 나면 월세내는사람말고 건물주인이 모터교체비용,수리비 내는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등기부등본 ,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9. 10. 12. 13 은 근저당권 설정15 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인데요, 해당번호 모두 검정색 한줄이 그어져 있어요말소 된 건가요?! 첨부한 사진의 등기 원인에는 공백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잘생긴돌하르방선생님들 원룸 계약 퇴실 청소비용 물어봅니다원룸 계약서에 1. 2. 3. 이런 식으로작게 내용으로 있는데 원룸 퇴실할 때 8만원을줘야 한다는 내용이 쓰여있고 옆에 /1인 추가시 3만원은 저희집에 동거인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영감을주는비빔국수월세 공동명의인 둘 중 하나만 전입 신고할 경우 최우선변제보증금 5천 이하 월세 집을 A와 B가 공동명의인으로 계약했습니다.확정일자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쳤는데요.A와 B 둘 중 한 명만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전세권설정 을 하면 보증금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등기부를 확인하니 좀 화려해서 전세권설정 에 관해 생각해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서 질문합니다등기부에 임의경매 강제경매 근저당권설정 다수 있고 일정기간 후 말소된 흔적들이 있어요안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는데 개인사정이 너무 빡빡해서 질문합니다주택임차권 도 있고 전세권설정 한 곳도 다수 있는데요해당 건물이 두채고, 세대수는 정확하겐 모르겠는데약 20가구 정도가 거주한다고 봤을 때전세권을 설정하면 퇴거시에 백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만약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길시 안전한 건지 궁금해요들어가게되면 가장 마지막에 입주 하는거라, 우선순위? 라는게 해당 안되는걸까요? 우선순위가 아닌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우선순위가 확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권에도 순위가 있는건가? 어려워요ㅠㅠ파산이나 다른 문제시에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취합니다오피스텔 만기 퇴거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복잡하네요제가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다음주 월요일이 만기라 새로 이사갈 곳도 구해놨고 전 분명히 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연락 할려고 했으나 번호를 못알아봐서 부동산 측에 집주인 번호를 물어볼려고 했으나 자기들이 전달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한달전엔 어차피 이제 월세 나갈게 없어서 보증금 미리 반환 가능한지도 물어봤습니다 즉 퇴거 한다는 말을 두번이나 했는데 부동산 측은 갑자기 처음 들은거 마냥 나오고 한달전엔 집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고 근데 전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도 아직 제가 짐을 빼지도 않았고 아직 제가 거주하는 공간인데 보여줄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설령 들었다해도)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새로 이사갈곳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그걸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이사갈곳이 입주가 다음주 월요일인데 잔금 치루는게 늦어져서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면 부동산을 뭐... 신고라고 할지 고소라고 할지... 뭐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정열적인개미재산상속아파트권리에대해알고싶습니다어머닝이돌아가시고재산을아들과손자등누가받을수있나요정확한답변을듣고싶어서글을남깁니다알려주십시요어떻게해야되는지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임대차 해지합의서좀 봐주세요 상호간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종료된다 이걸로 혹시 임대차권리 의무사항 위자료나 민사소송도 제기 할수 없는건가요?임대인이 대리인 시켜서 잔금 주는날 각서같은걸 작성해 왔습니다사인해야지만 잔금 주는거 같아서 사인을 했고 집에와서 보니 뭔지 잘 모르겠고 사인도 어쩔수 없이 한거라 임대인에게 말했지만 대답이 없고내용은 이렇습니다조기 해지로 인한 손해 50만원을 제가 부담하고950만원 반환한다{상기 금액 지급및 퇴거 완료시, 상호간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종료된다} 이부분요그럼 임대차 계약중에 생긴 임대인이 조치 나 방해제거 안해준 권리 의무 에 해당하는 위자료나 민사소송 손해배상같은걸 저는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사인은 했고 돈 받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돈받고 사인하는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