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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미어캣109가게 앞 낙엽 문제 민원처리 가능할까요?저희 가게 위치나 구조 상 거리에 크고 작은 낙엽들이 저희 가게앞에만 엄청 쌓입니다 큰 비닐봉투 하나가 다 차도록 쓸어담아도 어쩔땐 10분...30분..1시간이면 금새 쌓여버리는데요.. 이런건 민원처리로 조치를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예를들어 낙엽을 치워준다던가 구조물을 설치해준다던가 나뭇잎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이요 무리한 요구인건 알지만 하루에도 몇번을 추위속에 쓸고 또 쓸어도 차이가 없다는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거대한물수리100월세 재계약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공증으로 전환했는데 알고보니 신탁재산이란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어요1. 기존 살던 월세건물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2. 이후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하여 작성했습니다(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3. 이후 이사를 위해 나가야하는데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으로 계약형태를 변경했습니다.4. 결국 공증기일 내 보증금인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5. 집행 준비 중 기존 살던 월세 건물이 신탁재산이였단 사실을 알았고 2번에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공인중개사 및 바뀌었던 임대인(현 채무자)에게 고지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강제집행을 준비중에 채권회수도 어려웠는데 5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와 코인이다 히히부동산 사기 안당하려면 봐야되는 서류 있을까요?부동산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만큼 사기당하면 피해도 큰데 부동산의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관련 서류들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게임개발빡숑남편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제 지인(여)이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인이 남편 명의로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지인은 남편에게 사후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약을 무효화하고자 합니다.계약상대방(공인중개사 아님)은 지인에게 남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만 받았을 뿐,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거나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인에게 임장이 필요하다며 계약하는 자리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케 하였습니다.이 경우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나요?그리고 지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20년2월시작전세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는..확정일자는 따로 기존 첫 계약 당시 그대로 주민센터에 유지가 되어있는건가요?인터넷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사항 보다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이해관계인 임차인으로해서 조회하는데 안된다는 창이 떠가지고요주민센터가서 귀찮게 발급 받아야하니 그냥 인터넷등기소로 다시 처음부터 해보려하니 맨 처음 화면이나 메뉴에는 확정일자 관련 조회 자체가 없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얌전한공작배우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11월말 기존집 보증금 반환이 12월초 입니다.그래서 배우자를 새로운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가 되나요?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배우자를 계약자가 아닌데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시킬수가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센스있는김말이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비용 적정수준?(500/68)제가 매수인이고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후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카톡으로 전달받은 가계약(낙성계약)으로는 ’ 귀책사유자가 양측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이다‘라는 게 명시되어있습니다.가계약금 날리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실비 및 수고료 명목의 합리적인 중개 비용(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상: 사무소용 / 상한요율(0.9%)를 적용한 65만원 ^2 =130만원 가량 요청을 하십니다. 사전에 중개보수율에 대한 협의가 없었는데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중개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실제 성사되지 않은 계약 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게 맞나 싶어서요 ㅠ ㅠ 혹시 도움이 되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사마귀189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법률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예상치 못한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해지효력발생일저는 집주인이고요.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입자가 2+2 거주중입니다.세입자가 10월 중순에 이사한다 연락와서1,2월쯤 이사간다하더라구요.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연락드렸는데4번이나 미루더니오늘 11월 2일에 1월중순에서 1월말경 이사간다고 얘기하네요.제가 듣기로는 이사날짜 말한 날짜로부터3개월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언제부터 효력발생하나요?10월 중순?아님 오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콘도르178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 받을수있는법계약하고자하는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월세조건입니다전차인은 법인사업자이고 2층건물중 안쓰는 2층을 전대차로 세놓는건데전대차계약이 처음이라 보증금이 어떻게보호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원 임대인의 동의가있는지 확인하고 동의서나 임차아 계약서상 특약내용 확인을하려고합니다전차인은 공증을해줄생각이니 걱정말라고하는데, 이때 공증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법적으로 보증금이 보호받을수있는건가요?내 생각엔 제 보증금을 반환하는 주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차인일것이고최악의 경우는 전차인이 돈없다고하거나 법인이 파산하면 돈 갚겠다는 공증은 사실상 아무소용이 없는거아닌가싶어서요제 생각같아서는 가능하다면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를 좀더주고싶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