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똘똘한은행나무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다른 세입자 말을 들어보면 전세사기인거 같다고하는데저희는 당장에 지금 계약기간도 남아있어서 생활을해야하는데공용전기,수도세,공용인터넷,CCTV까지 납부가 안되니까 곧 끊긴다고합니다공용전기는 오늘 오후 3시쯤 단전예정이라고하고CCTV는 연락해보니 해약이되어서 회수해갔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에는 잠수타는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내지않고 월세만 지급하고 남아있는 세입자들끼리 관리비를 모아서공용전기나 이런걸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밝은발발이93전세사기 관련 임대주택등기말소 질문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낙찰받았습니다.이 과정을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를 진행했고 등기까지 쳤습니다. 지금 집을 팔려고 보니 등기에 임대주택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이걸 법무사님이 깜빡하고 말소 신청을 놓친건지 아니면 원래 하지 않아도 되는거라서 안한건지 잘 아시는 법무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런 경우에 말소신청을 놓치셨으니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인사이트있는프레리도그누수로 인한 도배 보상 중복 요청 가능한가요?(보험X)안녕하세요현재 윗세대로 인해 거실 한쪽 벽면이 누수되어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윗세대에 보수공사 요청을 했으나 윗세대도 자기네 또한 아파트 벽면에서 비가 새서 관리사무소 통해 측면 수리 공사 요청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구요현재 저희집 곰팡이로 인해 살기가 불편하니 도배보상요구하였으나, 보상을 해줄 수 있겠으나, 현재 자기네 보수공사가 끝나지않았는데 중간 도배를 하게되면 1회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어렵다고 하네요위층 수리가 언제 끝날줄알고 이대로 곰팡이속에서 계속 지내는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수리가 끝나지 않았을때 도배를 한 상태에서 위층 수리가 지지부진해(위층도 아파트 공사가 늦어진다는 사유로 인해) 또 누수가 발생하고 하면 중복 도배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인상적인스테고사우루스전세집의 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백라이트가 나갔어요제목에 적은대로 전세집에 입주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티비를 켜니까 화면이 안나와서 검색해보고 확인해보니백라이트가 나갔더라구요.이런 경우는 집주인분께 수리를 요청하는게 맞나요?아니면 제가 고쳐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한조롱이101이런경우 온라인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제가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다 사정상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저만 따로 부모님 지인 분 집에 얹혀살며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지인 분께서 살게 될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센터에 갈 시간이 없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구요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을이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안녕하십니까.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와 달리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베이컨맛있어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해요.이사 겸 자취한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원래 월세가 30만원인데요.첫 월세를 내려다가 갑자기 '10만원 올랐으니 40만 월세 달라'고 집주인 연락이 왔어요..어이가 없어서 이거 법적으로 대응 할수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범한개미새291주민등록주소지 정정신고 질문드립니다.작년 3월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이번에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을 하면서 주소지가 건물은 같은데 호수가 다른 호수로 기재 되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이 경우 정부24에서 그냥 주소지 정정신고를 하면 될까요?아니면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까요?새로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날짜가 현재로 바뀌게 될텐데 그렇게 해도 상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편안한장인전세계약 중도해지 3개월 보증금 반환 기한연장한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시 3개월 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6월 1일이면 (집주인 답장 받았음)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은 8월 31일인가요 9월 1일인가요? 만약 8월 31일이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1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고 9월 1일이라면 보증금 미반환 시 9월 2일에 임차권등기 가능한거 맞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전어계약의 성격 문의,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 20년 5월 첫 계약2. 22년 5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3. 24년 5월 계약3번 24년 5월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이 특약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으로써 이후 갱신청구권은 이행할 수 없다."특약사항에 이렇게 따로 수기 작성하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계약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 되어 계약 만료일이 되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해지 연락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고, 3개월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6년 5월이 계약 만기인데 25년 12월이나 26년 1월에 이사를 가야할 수도 있어 미리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