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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근엄한도라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은행 전세 대출 담당자가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 주민번호 뒷자리에 화이트 칠을 했다가 그걸 지우려고 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육안으로 보기에 숫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종이는 살짝 헤진 상태로 훼손된 상태라고 보입니다.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별 거 아니란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고객의 중요한 계약서 원본에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위조 문서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걱정도 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유순한귀뚜라미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나요?/반환신청하는 방법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계좌받고 가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유순한귀뚜라미부동산 월세 가계약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월세 가계약금 300만원을 임대인 계좌 문자로 받고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관대한김치만두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때 궁금한 부분등기상 2층은 201호만 존재하고, 불법쪼개기 해서 201~205호까지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이사 나간다고 말하고 3개월이 지난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몇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1. 묵시적갱신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건물주에게 이사통보를 하고 3개월부터 가능한가요? 그 전에는 신청이 불가한가요.2. 계약서상 주소 '201호(우측두번째204호)' 인데,전입신고는 '204호' 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문제없을까요 ?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계속 현재 집에서 거주해도 상관없나요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 간단한거부터 용어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 내용증명발송,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5.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기간동안 저는 이사를 못가고, 이집에 살아야하는데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스라소니222연락이 없는 전세기간도 지난 전세입자 물건을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요?전세입자가 물건만 갔다놓고 살고있지 않은지 몇십년이 됐습니다 전세금은 돌려주진 않았으나 전세놓은 집이 엉망이라 물건이라도 치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야망이넘치는소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래된 구축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 하고 있고보일러실 내에 세탁기가 같이 있습니다.세탁기에는 별도로 녹물제거 필터를 구매하여 장착하고 사용중이었는데 이번에 필터 틈새로 물이새어 나와 바닥이 젖어서 아랫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임대인분께서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건물 내부배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세탁기 필터를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이므로 아랫집 천장이마르는대로 발생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다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는 인정하지만제 생각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바닥의 방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누수가발생하게 된 것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임차인이 비용을 모두 지불 해야하는건가요?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생기넘치는오이전세계약 문제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집주인이 공시기자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해서감정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저는 hug 청년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끝날떄까지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잔금일을 변경할수 있다는 특약이 있긴하지만 잔금일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아래는 특약입니다1.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5 년 9월 11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2.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3.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대출이 불가한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계약금은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4.임대인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함에 따른 타공을 할 경우 허락하며,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시 타공부분을막아주기로 한다.5.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거나,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6.잔금일은 보증보험 및 대출 확인동으로 인해서 변경 할수 있다.7.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명쾌한살구나무월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법적조치 문의월세 계약은 7월 31일부로 끝났습니다.애초에 기존 1년에 한달만 더 연장한 것이라, 보증금 일부는 미리 요청해둬 일부 반환 받았습니다.현재 문제는, 미반환한 보증금 100만원 입니다.청소비를 계약서 상 20만원인데, 35만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은 청소비 20만원으로 계약했고, 처음 입주 당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청소비를 덜 받겠다고 했던 집인데, 이를 올리는 건 옳지않다고 봅니다.집이 조금 이상합니다.집주인이 부동산과 청소업체에 건물을 맡겼고, 집주인과는 직접적 통화도 못합니다. 처음 집 문제는 부동산과 이야기해야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청소업체랑만 연락해왔습니다. (계약연장 및 보증금 문제 포함/부동산 연락두절) 근데 최근에 청소업체를 바꾼듯 싶습니다.위 청소비를 덜받겠다고 했던 사람은 이전 청소업체와 부동산 중개인이고, 지금 현재 업체분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따지기만 합니다.현재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룰루랄라마늘쫑입주전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이사하게 되는데요.다른 거 다 괜찮은데 딱 두 부분에 대해 여쭤보려고요!지금은 입주 전입니다.1. 냉동실 도어 패킹이 한 1cm정도 까맣게 변하고 밀착이 잘 안 돼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냉동실은 쓸 수 있는 거라 a/s는 기능 작동 못해야 불러줄 수 있다고 하네요 ㅠ 그 부분은 원래 교체해 주지 않은 거에요?2. 벽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아마 전 세입자가 쓰다가 부딪혀서 남긴 사용흔적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알고 있을테니 그냥 쓰라고 하더라고요.이상 두 부분은 제가 수리 부르게 되면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걸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집주인 쪽에서 임차인 관리 소홀이라며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곰팡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