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아한고양이122집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벌어져 질문 올립니다.현재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저는 6년 동안 혼자서 연세가 많고 치매기가 있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척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저에게 할머니께서 어디 요양원에 가셨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할머니의 집을 팔고 나눠가지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에서 현재 집문서와 할머니 인감도장은 친척들에게 있고, 저는 그저 실거주자 한명으로 당장 거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친척들은 집을 비워두고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것들이나, 집이 팔린 후에 나갈 방법이 있는 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또개미163전입신고를 못해서 거주지불명으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되었는데요지금 사는곳이 오피스텔이라 안된다고해서 전입신고를못했는데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었더라구요 이걸지금 어떻게풀어야되나요? 전입신고되는 새로운집으로 이사를가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윽한코브라239내년부터 임차인 정보 확인에 대해 궁금합니다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니 내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신용도는 물론 흡연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시행이되고 임차인이 오픈해야하는 정보는 어디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매화집계약 중도해지시에 절차가 있나요?집주인과는 합의 끝에 방 빼는걸로 했는데요 그럼 이때 중도해지 서류 절차 같은게 따로 없는걸까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뭘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침한왕나비187전세보증금 반환 받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전세 계약서상 0월 15일 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면15일까지 집에 살고 16일에 집빼면서 돈 받는건가요아니면 15일에 집빼고 돈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참새176기존 2년짜리 주택임대계약을 3년으로 변경 가능한지, 추가할 특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임대인으로써, 24년6월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사정이 생겨 27년6월부터 제가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임차인과 27년6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연장 1년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더라도,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에, 현재 계약의 계약 기간인 24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를,23년6월부터 26년6월까지로 변경해서 변경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임차인을 27년6월에 무조건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나 특약을 기재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쿨한반딧불140입주 후 계약자 변경 전입신고 대항력문제현재 A, B 6년 동거 중 4번의 이사, 모두 A계약(가족X, 친구)현재 집 A 명의 전세보증금대출 계약기간 2월 말 만기다음 집 대출 필요없어서 1월 입주로 계약 후 리모델링 진행 후 2월 말 입주 예정모든 돈 A 자금이럴경우 다음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자니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대항력 등등이 걸려서 불안하고B명의로 계약하자니 A돈인데 이게 맞나 싶고...B명의로 계약 후 2월 말 현재 집에서 나오고 나서 임대인분께 다시 계약서 작성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아니면 B명의로 그냥 살고 B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까요?(B가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A 돈이다, 혹은 차용증 같은)친구긴 하지만 가족은 아니고 사기 당한적도 있고 적은 돈도 아니고 돌아서면 남이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머감각있는회장님원룸 전세 강제경매건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8월달에 원룸 전세로 보증금 5000만원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입주날 바로 신고하였습니다.10월달에 강재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최근애 법원에 연락해보니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않아 며칠전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초본, 계약서사본, 도면)를 제출하고 왔습니다.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베짱이260아파트 임대인에 손상 벽지 보수 요청 가능할까요?아파트 23평(방3)에 전세로 이사들어온지 일주일 됐는데 벽지부분과 이음새 실리콘 부분이 미세하게 손상된 부분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경이로운화가집주인 위법행위 고발과 추후 명도소송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재개발 예정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으로 형사 고발 및 명도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계약자 지인의 동의를 받아 거주하던 실거주자(사실상 점유자)입니다. 제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1. 사건 요약해당 주택은 재개발 구역(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상태였음에도,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기존에 LH 전세 계약(일부 지분)이 법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에서 이중 임대 구조가 형성된 정황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려 하자 “조합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전입신고를 차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자 증거도 보유 중입니다.이에 대해 현재 형사상 ‘사기 미수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2. 현재 거주 및 명도 관련 상황저는 현재 해당 주택을 실제 점유 중인 실거주자입니다.임대차 계약자는 중순에 퇴거 예정이나,저는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바로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불법점유자’ 프레임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3. 제가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핵심 쟁점형사 고발(사기 미수, 권리행사방해)을 진행하는 것이명도소송 대응에서 ‘정당한 점유 사유’로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제가계약자 퇴거 이후에도 ‘즉시 불법점유자’로 보기는 어려운지향후 명도소송이 제기될 경우,형사 고발 진행 중재개발 인가 은폐이중 임대 구조전입신고 방해이러한 사정들이 퇴거 유예 또는 점유 정당성 주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형사 고발과 별도로,집주인의 위법행위(이중임대, 재개발 사실 은폐, 전입신고 방해)를명도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4. 상담 목적형사 고발은 처벌 목적 + 향후 민·형사 분쟁에서의 방어 명분 확보 목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