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이런집주인이 대출받기 위해 전입신고 빼달라고월세 임차인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보단반강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원참.부탁해도 해줄까 말까인데방구낀놈이 성낸다고안해준다니까 화까지 냅니다.그돈 누가 띠어먹냐면서...입장바꿔 생각해보시라고 해도 자기들 사정이 있으니 막 무가네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들어올 시점인데보증금 반환 안해주면 짐 안빼고 버텨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 하자 보수중, 시공사의 건설 정지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어떤식으로 조치해야 하나요?하던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상 시공사에게 다른 하도급업체를 요청하는게 맞는건가요? 무조건 업무 정지를 내세우며 모든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임대인이 상가 묵시적 갱신 해지 하고 재계약할수있나요?상가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재계약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거절 할수도 있나요?임차인이 3개월만 더 쓰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한딩고24베란다 누수 윗집 공사후 저희집은 페인트 칠해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베란다 누수가 발생해서 전문가가 윗집만 공사하면 된다고해서집주인 공사를 했구요 저희집 와서는 자기가 페인트칠해준다고 합니다 페인트만 칠해주면 되는건가요?더이상 물은 새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미어캣145임대인이 카폐를 그만하고 나간다고하니 새 세입자에게 큰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말해서 빼라는데 어떻하나요?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운영중인데 임대인에게 업장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변동금액을 알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골목상권이고 장사가 잘되는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 상권 보증금과 월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데 비싸서 가계를 넘길수 없는 입장입니다.정확한 현재 정황은 10월30일 재계약이며 월세5%인상으로 160만원에서 168만원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이 안 될것 같아 다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내용증명을 보내면 나갈동안 안 좋겠지요?만약 법적으로 한다면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변호사는 써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뻣뻣한토스트상가 임차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중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상가 임차인이고 상가 용도는 체육관 창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체육관 인테리어를 하는데 수도 배수관과 급수관 모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수도 배수관과 급수관을 모두 찾아보니 잘려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밑에 층에서 수도를 배관을 연결해서 끌고 와서 사용해야 히는 상황입니다.이때 공사비용을 임대인쪽에서 부담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00년 00월 00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 개월인 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되, 확인설명서에 별도의 지급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공동중개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00년 00월 0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특약사항]- 임차인 현장 확인 후 계약임- 월세는 후불이며, 임대인계좌로 송금한다- 잔금 후 00/00/00일까지는 렌트프리 기간으로 월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단, 관리비는 잔금일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사용용도에 맞는시설 및 인'허가 등 제반 관련사항은 임차인 책임으로 하고, 서류필요시 임대인은 협조한다.- 내부 철거및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하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본 상가를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께 공실 상태로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간 권리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는다- 임차기간중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관리비는 별도,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및 본 상가 규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개인정보동의 :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본 계약서를 보존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함 을 쌍방이 동의하며, 공인중개사는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음을 특약함.-이하 여백-입니다날짜는 제가 수정을했습니다창업이 인생에서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 알아가는 단계이고 이곳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미어캣145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인가요?현재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증금4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운영중인데 임대인에게 업장을 내놓으려 한다고 하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변동금액을 알려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골목상권이고 장사가 잘되는 번화가도 아니고 근처 상권 보증금과 월세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데 비싸서 가계를 넘길수 없는 입장입니다.정확한 현재 정황은 10월30일 재계약이며 월세5%인상으로 160만원에서 168만원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관심있는 사람이 있으나 계약이 안 될것 같아 다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이런경우 법적으로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내용증명을 보내면 나갈동안 안 좋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발랄한앵두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수수료 지불 하는게 맞나요?원룸 월세 계약하고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고,작년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10월달이 계약종료 달이고, 이번 계약부터 월세를 올려달라고 새집주인께 통보 받았습니다.계약서는 보증금을 올리는게 아니라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요..초기에 쓴 계약서만 갖고 살았는데,집주인도 바뀌었고, 이번 계약부터 월세 금액도 올라서 집주인께 새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고,집근처 부동산에 말해놓았으니, 가서 새계약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부동산 가서 새계약서 작성하는데,수수료 얘기를 하시면서 10만원 이체 시키라고 하시던데, 복비인지 뭔지, 원래 지불할 금액이 생기는게 맞는지 해서요.. 집주인이 바뀌긴 했으나, 원래 쭈~욱 살던 집이고,단지 저는 새계약서가 필요했을 뿐인데,10만원의 수수료가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집주인분은 부동산가서 새계약서 쓸때 수수료 말씀은 1도 안하셨고, 부동산 가서도 수수료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말은 했습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전입신고, 빨간딱지 실제 거주지로도 찾아오나요?예를 들어 볼께요....a라는 사람이 있어요.근데, 빚이 있고, 암튼 상황이 안좋아요.원래사는집이 있는데, 다른쪽 원룸집을 구해서, 여기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그러니깐, 실제로 사는집은, 원래사는집이고, 전입신고만 원룸집에 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실거주지가, 원래사는집이니, 여기로 찾아와서, 빨간딱지를 붙이게 될까요? 아니면 원룸집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을주는비버부동산 매매에 관련 중개인한테 손해배상8월 중순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잔금일은 1월 9일로 정했고, 전세 세입자도 그날 문제없이 퇴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매도인이 세입자가 새 집을 구하는 기간이 빠듯할 수 있다며 일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동의했습니다.중개인은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이후 중개인에게 따로 제가 연락해서 확인하니깐 세입자에게 “1월 9일에 문제없이 나가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 인테리어 계약과 가전·가구 설치 일정을 모두 잡겠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런데 10월이 넘어서 갑자기 부동산 측에서 “1월 24일에 나갈수있다고, 지금 다른 집 계약을 할건데 제가 동의를 해야 계약을 진행한다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통화로 언쟁을 했지만 일단 세입자에게 다른집 계약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의 일 처리 방식이나 말투 모두 너무 불쾌하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솔직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단호하게 대응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