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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게논7근저당설정 말소는 꼭 해당 등기소로 가야하나요??아무 등기소나 가면 안되나요??근저당설정 말소는 꼭 해당 등기소로 가야하나요??만약에 수원에 있는 상가 근저당설정 말소 할려면 수원등기소로만 가야하나요??서울에 있는 집 근처 등기소를 가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게 많아요등기에 유증이라고 적혀있으면 유증을 해준 사람은 살아있는 건가요?등기에 유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증을 해준사람은 현재 살아있는건지, 살아있어도 유증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이미 사망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설레는티라노사우루스세입자가 계약만기일에 이사의사가 없어보일때수고 많으십니다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에 내집으로 이사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 되었습니다5,6개월전부터 상황 말씀드리며 만기일에 이사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2개월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이사갈 집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전세만기일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왠만하면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답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여러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세입자가 전세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날로 거처가 없어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침착한양15토허제 실거주 세대분리하여 가능할까요?본인: 사업자 1인 프리랜서, 서울에서 주로 근무, 토허제 구역 주택 매매 후 실거주 2년 계획.배우자/자녀: 경기도 월세 거주 (배우자 직장 수원, 미성년 자녀 유치원).핵심 목표: 가족 전체가 아닌, 본인 1인만 토허제 구역 주택을 매매하여 실거주 의무를 충족시키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토허제구역 세대분리 본인 1인만 실거주 통과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활달한황새41집 계약금만 주고 인테리어 공사중 사고나면 누구 책임?집 매매 중일 때 계약금만 주고 잔금이 남은 상황에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누구 책임이 되나요? 계약금만 준 상황이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튼튼한쌀국수전세 공용배수관 역류 공사비용 세입자 부담일까요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본인3층 거주중)최근 한 달 동안 화장실 배수관 역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공사비 부담 문제로 분쟁이 생겨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발생 경과 (시간 순서)11.15 : 102호 화장실 최초 막힘11.17 : 1차 업체 방문, 스프링 작업으로 임시 조치11.20 : 정화조 청소 진행11.23 : 102호 밤에 다시 막힘 → 다음날 101호도 함께 막힘11.24 : 101호 고압세척 진행 → 101호 작업 후 102호도 함께 배수됨이후에도 102호 변기에서 울컥거리는 소리 지속12.11~12 : 다시 역류 발생, 고압세척 재진행2. 비용 관련 상황집주인이 “본인은 비용을 낼 수 없으니 세입자가 송금하라”고 하여1·2차 공사비용(약 16만 원)을 세입자가 먼저 지급송금 당시“같은 원인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전달했고, 집주인은 동의함그러나 공사비 송금 당일 저녁(12/11) 다시 역류 발생이후 관리 측에서 건물 10가구 n분의 1로 추가 비용 부담 요구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하자 지속적인 압박 연락을 받는 상황3. 12/12 업체 공식 소견배관이 꺾인 구간이 많아 장비가 끝까지 삽입되지 않음구배가 완만하여 물이 잘 빠지지 않음배관 말단부로 갈수록 물이 고여 있음역류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ㄱ자 구조’ 미흡이 의심됨정화조가 제대로 비워지지 않아 상태 확인이 어려움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장 바닥을 들어내배관과 정화조 연결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또한 현장 작업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일부 물티슈가 나온 것은 맞지만배관이 전반적으로 많이 꼬여 있어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4. 현재 관리 측 입장관리 측에서는“물티슈·비데용 티슈·화장지·이물질 등 사용자 부주의가 원인”이라며세입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저희 세대는 물티슈·비데용 티슈·음식물 등을 배관에 버리지 않았고101호와 102호가 동시에 막혔으며한 세대만 작업했는데 다른 세대도 함께 배수가 내려갔고업체 공식 소견 및 현장 설명이 배관 구조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단순한 사용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점이런 경우 세입자 사용 문제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아니면 건물 공용 배관·구조 문제로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 책임인지관리 측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어떤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한지세입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임신중에 이런일이 발생하여 많이 지쳐있고 힘든상황입니다ㅜ 집주인의 갑질과 막말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철저한돌꿩290매도후 3개월 후 매도한집 누수났어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매매계약서에 특약이 9조까지있고 11조는 없습니다.누수가 발생한 시점은 아랫집에서 11월 27일 이고 그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매도는 8월이고 누수 시점이 11월이면 매도 이후에 발생한 누수입니다.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부식으로 싱크대아래 하수도 라고 합니다.매매계약서상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보상이지 매도 이후에 일어난 하자는 보상하는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보험사에서도 이건 매수인 문제라고 하고요민법상에도 노후화로 인한 부식은 30년된 아파트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중대 하자는 아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민사소송시 매도인이 더 유리 한거맞죠? 서울법원 판례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세계약서 부부공동명의일때 도장은?부부공동명의일때 계약하는날 남편은 안오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부인이 혼자 가져올경우 계약서에는 남편의 막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찍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전세계약날 공동명의일때 서류나 신분증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계약일에 남편이 참석하지 못하고 부인만 나오는 경우남편의 원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되나요?아니면 남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만 있으면 굳이 남편의 신분증은 필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야망이넘치는산호월세방 사는데 도어락이 안됩니다. 집주인한테 말 하니 왜그러냐고만 하네요 어떡해야하죠?월세방 사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밤에 들어갈라니까 안됩니다 배터리 없다는 경고음도 안떴구요 9V 짜리 사서 했는데도 안돼요 수리점 전화 해보니 망가진거같다고 교체해야될거같다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하니 계속 다시 해보라 그러고 왜그러냐고만 하고 as 불러준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 못들어가고있어요 집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