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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이웃사랑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지속 강요 대처방법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아직 계약만료가 많이 남았음에도 근래 여러 차례 중도 계약해지하고 나가줄 것을 강요합니다. 임대인이 도무지 말도 안 통하고 언성까지 높입니다.물론 저는 중간에 나갈 생각 없고, 계약만료 후 나갈 계획입니다.점점 스트레스를 받아 국토교통부 임대인갑질신고센터에 민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혹시 형사 상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얼룩말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Lh전세임대로 다세대주택 거주중이고 올해 5월에 계약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집을구하지 못했거든요. ㅠ.ㅠ 계약서는 새로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그냥 연장하서 산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묵시적 연장계약 인가요?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집을구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 없이 전화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도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얼룩말연장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려요.Lh전세임대로 다세대주택 거주중이고 올해 5월에 계약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집을구하지 못했거든요. ㅠ.ㅠ 계약서는 새로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그냥 연장하서 산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묵시적 연장계약 인가요?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집을구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임대차 거주 중 수리에 대한 비용 부담 누구에게 있을까요?저는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거주하던 중 화장실에 줄눈(벽, 바닥 둘다)이 많이 없어졌나봐요그래서 빈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집 내부에 마루 바닥이 젖고, 곰팡이 냄새도 납니다.(즉, 방수가 안되어 물이 새는 케이스)(배관 문제 아님)1) 화장실 줄눈 시공은 누가 비용 부담을 해야되나요?2) 젖은 마루 바닥 교체 시,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되나요?3) 배관 문제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중 줄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을까요?(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책임 등)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애로운불고기옆 빌라 건물 공사로 인한 주차 문제해결도와주세요 ㅠ저희 빌라 바로 옆 빌라공사를 하고있는데저희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놔도 매일같이 전화와서 뭐 떨어질수도 있으니 차를 빼달라고 합니다.그래서 4칸을 주차를 못하니 주차할곳도 없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그리고 사진처럼 주차장에 빨간색으로 비계? 를 설치해놨는데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수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건물주사망했고 유가족상속포기 사망건물주 파산신고건물주가 사망했고 유가족은 상속포기했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사망한 임대인 부채가 많아서 파산신고 했답니다 다세대주택에 2021년 7월에 보증금 칠천만원 계약했습니다 건물주 2025년 6월에사망 전세금 받을수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슬림한백숙전세집 공동명의계약 전입신고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제가 기존살고있던 전세집계약이 1년반정도남아서 그집 계약기간이끝나면 정리하려고 합니다저는 기존집에 전입남겨두고 남편만 신혼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장일자 받아도 임대차보호을받고 대항력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사실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거죠?공공장소가 아니고, 공용부 부분이 아니기에, 자신의 집 화장실, 베란다에서 흡연을 행하는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것이죠? 개인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는건가요? 법적으로 관련한 민원이나, 해결책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감사하는치즈라면월세중도해지 시 다음 임차인 계약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 타지로 가게 되어서 계약종료까지 6개월 남기고 중도해지를 해야합니다. 새 임차인을 제가 구해왔고, 10월 초 집주인이랑 가계약서 쓰고 가계약금까지 넣었습니다. 빨리 정리하려고 이번달에 바로 계약서 쓰고 10월 내로 입주예정이라 해서 임대인에게 연결해드렸습니다. 10월 11일에 계약서 작성예정이라고 연락 받아서 급하게 이사예약을 해두었는데, 계약서 작성 3일 전에 일정때문에 안된다고, 계약서 작성시기를 1주일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 월세를 일단 집주인에게 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1달을 미뤄서 11월 9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에 잔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매물을 2달이나 잡아두면 제가 10월, 11월달 월세까지 제가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계약 파기가 되면 제가 새 임차인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발전하는마왕전세권 기간만료시 당연소멸된다는 그 말뜻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권의 용익물권성, 담보물권성 그리고 전세권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소멸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질문을 남깁니다.전세권에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이 존재하고,전세권 기간만료로 용익물권적 성격은 당연소멸하나 담보물권적 성격은 여전히 남아서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로서 역할한다고 배웠습니다.그리고 전세권의 기간만료가 있은 후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그런데 다른 판례의 그 명시된 문장에 따르면 전세권 기간만료시 전세권은 당연소멸한다고 합니다.만약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우르는 그 전세권 자체를 말 하는 거라면어차피 기간만료로 소멸하는 전세권인데, 굳이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이유가 있는가요?만약 전세권 기간만료시 전세권이 당연소멸한다는 문장의 뜻은 용익물권적 성격의 전세권만 당연소멸한다는 이야기라면담보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요? 말소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세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적 성격의 전세권으로 역할한다는 뜻인가요?이부분이 아주 감이 안잡혀서 횡설수설 질문을 남기게 되었는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