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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유쾌한닭꼬치전세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는데 전세 계약 안전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전세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남기니 읽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1. 현재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가계약금을 걸어두었으며 정식 계약까지는 약 2주가 남아있습니다2. 입주시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한 매물이라고 부동산에서 안내 받았습니다.3. 그런데 부동산 왈,해당 집이 현재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나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지 않았고, 전세 임대차 계약 및 입주 후 약 한 달 뒤에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전세 계약은 당연히 승계 될 예정이고, 새 집주인도 근저당 등 문제는 없다정식 계약 날, 현재 집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시켜주도록 하겠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아도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데,1. 이대로 전세 계약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까요?2. 전세 사기의 위험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뜸부기38아파트 우수관 역류로 인한 가구파손 책임 분쟁아파트 3층 거주 중이며우수관로가 세대별 실외기실 내부에 있는 상태입니다.사건발생 3주전 역류로 인해 넘쳐온 물을 전부 퍼 내었고그 이후 아무일도 없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심지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과 당일 아침에도 베란다 문을 열어 봤을때는 물은 없었습니다.최근 관리사무실에서 아래층 베란다 쪽으로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와이프가 퇴근하면서 관리사무실 직원과 현장 도착했을때는 거실 안방 옷방 주방 신발장까지 물이 넘쳐 있는 상태였으며 그로 인한 가구(침대 서랍장 등) 파손이 되었습니다.사건 당일 물을 다 퍼내고 일부 가구들은 바로 원상태 배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우수관로 역류로 인한 피해이니 관리 사무실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의하니3주전 역류때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제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건지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시원한코스모스상가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나요2024년 7월에 계약하고 영업 중인 매장입니다.그런데 며칠전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1. 보호법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5프로까지만 올릴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건물주는 법인으로 바뀌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상가를 쓴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된 다음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나간다면 그 건물주는 그 상가를 법인 명의로 운영해야 하는 건지,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견실한홍학32위탁가맹계약서 계약해지 조건 불공정약관 관련 질문드립니다.일반적인 가맹계약은 기본 2년이고 갱신요구권 10년 보장 규정이 있는데요.위탁가맹형식으로 가맹본부가 임대한 점포에 가맹점으로 전대하고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때만약 도중에 임대인의 사정상 건물이 없어지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이건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달달한율무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무단 비밀번호 변경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는 과정 중 임대인과 월세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먼저 2024년 5월 ~ 2025년 5월 1년 계약 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였습니다.2026년 1월 17일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완료했고 3개월 뒤 4월 17일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예정입니다.2026년 2월 7일 실제 이사를 나갔으며,2026년 2월 9일 계량기 최종 확인과 집에 남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으나, 임대인이 제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이 불가능했고 이사 후에도 바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에 방 보여준다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2026년 2월 10일 이미 관리 권한은 집주인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여 이사정산 문제로 임대인에게 연락드렸더니 계량기 대신 확인해준다며 임대인이 직접 계량기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공과금 이사정산을 완료했습니다.집주인과 월세, 보증금 문제로 통화를 하였고이미 짐도 다 뺐고 비밀번호 바꾼 시점부터 사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제 의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집주인은 부동산에서 비번이 길다고 해서 편의상 바꿨다고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짐을 다 빼야 부동산에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월세 내기 싫어서 권리니 의무니 얘기하는거냐”, “법적으로 해봐라”, “이때까지 이런 적 없었는데 니가 처음이다”, ”그럼 방 글 다 내릴테니 니가 직접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임대인이 동의 없이 비번을 변경하여 제 출입을 막고, 직접 계량기 사진을 보내 정산에 협조했다면 법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명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임대인이 점유권을 가져간 2월 7일(또는 9일) 이후의 월세를 제가 계속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현재 저는 2월 7일분까지만 일할 계산하여 입금하려 합니다.)-묵시적 갱신 해지 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 의무나 중개보수 부담 의무가 있나요?-4월 17일 이후 임대인이 월세 공제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가요?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문자 내용, 이사정산을 위해 계량기 사진을 보내준 문자 내용 있습니다.질문 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보기좋은호두파이지식산업센터 옆사무실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지식산업센터사무실(용도: 공장) 내부(베란다) 에서흡연을 해서 옆사무실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이걸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선도적인꿀벌단독주택(다가구주택) 호수 변경 후 재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호에 2023년 2월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계약 만기 날짜(2026년 2월)에 이어서, 보증금 증액 없이 같은 건물 101호로 재계약하게 되었는데요.이 때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대로 두고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호수만 변경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박식한물총새124부동산 직거래 시 법무사와의 거래에 관해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법무사를 통한 거래가 비용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들었습니다.얼마나 비용이 절감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웃긴닭볶음탕전세집에 세입자가 못을 박아두었어요2년 전세 사는 사람이 나간 후 가스가 고장이나서 갈러 가서 집을 확인 해 보니 벽 여러군데에 못을 16개 박아두었더러구요, 저희가 4년 전세 준 분이 나간 후 집 상태 확인을 못 하고 공인중개사 껴서 2년 전세 준 사람이랑 바로 계약한건데요, 처음에 전화해보니 2년 전세 사신 분은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자기는 집 들어올때부터 못이 많이 박아져있어서 당황했지만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 수리 해주신 부분들이 많아서 못까지 말하기 좀 그래서 말 안 한거다 라고 하는 상황이고 근데 안방에 못이 2개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못 있는 상태 그대로 옷을 걸어서 사용은 했다고 하시고?혹여나 4년 전세 살았던 분에게 연락하니 그분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물론 저희도 ㅜ 실물 확인을 못했지만 근데 중간에 공인중개사분이랑 어쨋든 집을 보고 살았을텐데 16개 못을 무시?하고 전세로 …살았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만 공인중개사분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니 못 정도로는 넘어가라고 하는데 못 16개가 그냥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않은가요 이럴경우 어떡하나요저희는 벽에 못 있는거 원상복구 해 두라는 입장인데 2년 전세 세입자분께서는 에어컨?때문에 벽에 못질한거는 인정하는데 다른거는 우리가 한게 아닌데 왜 해야하냐는 입장이시고 전세 처음 살아봐서 몰랐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에어컨 못질한다는 이야기도 저희 엄마께서는 못 들은 내용이라고 하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애틋한메뚜기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 여부가 궁금합니다.1.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해서 2년을 살고 1년 추가로 더 사는 중 입니다.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2.제가 2년을 살았고, 묵시적 갱신 할 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이 시점에 다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남아있긴 합니다.3.추가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