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기특한타조198월세 중도퇴실하면 월세, 보증금은 그대로 조건을 해서 다음 세입자에게 팔아야하나요?임대인이 만약 조건을 더 올려서 팔고 싶어하면 올릴 수 있나요?저는 임대인이 조건을 올리면 어쩔수 없이 올려서 다음 세입자 구해야하는걸로 아는데임차인이 중도퇴실시 다음세입자 구하면조건을 걸어야한다고 옆에 지인이 그러네요..어느게 맞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쾌활한억만장자전입 신고 와 세대 분리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부모님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고 등본 상으로 2호 로같이 거주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A자녀가 부모님 건물에 옆방 3호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 면 등본에서 세대가 분리가 될까요?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 입금 내역 등이 있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반짝빛나는꽃등심구축아파트 누수하자 vs. 건물 노후화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베란다 누수 흔적을 발견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누수판정을 받았습니다. (샷시 코킹재시공(윗세대 포함) 및 윗층 바닥 방수시공 등 필요)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일반적인 건물 노후화이고 샤시 코킹 같은 건 소모품이라 매수자가 부담해야한다며 누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열정있는삼겹살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차인으로 8년째 동일한 주택에 거주 중이며, 임대차기간은 202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갱신계약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임대인과 연락한 뒤, 한국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어머니께서 대리로 참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갱신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사라져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어머니께 문자와 전화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현재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갱신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아드님(임대인)과 연락 후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2025년 8월~9월초 사이 인근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같은 조건의 새 아파트가 더 낮은 월세로 나와 있어 이사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금액보다 인상 요구가 있다면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025년 9월 25일 오후 1시 8분경, 임대인의 어머니로부터 “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는 답변을 전화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임대인의 최종 승낙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예약했던 다른 부동산 계약(보증금 3억 / 월세 160만 원)을 취소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경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및 민법상 청약과 승낙의 원칙에 따라 2025년 9월 25일부로 종전 조건(보증금 및 월세 동일)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 8년간 세 차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의 어머니가 일관되게 임대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진행해온 점은 ‘묵시적 대리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갱신 결정 역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며, 저는 선의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이후 임대인이 “어머니에게 위임한 적 없다”며 월세를 20만 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어머니의 전화상 승낙(“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가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빠른 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존비속직계 가족 중 한사람이 와서 산다고 하는경우임대차 보호법 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또잊어버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렴한꽃새25재소전화해조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먼저, 상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저는 임대인이고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전대를 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재소전화해조서를 임차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현재 임차인이 목적물 중 일부를 전대를 한 상황(동의해달라고 해서 전대동의서 날인함)입니다. 이때 재소전화해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가 연체가 되며 최근 일부 전대를 다른 전대인에게 또 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재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작성하게 된다면 전대의 건별로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해당 임대차계약에 1건으로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브라질올리브잔금일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9월에 계약 11월 입주로 보증금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당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입주 일주일 전이라 확인하니 10/27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4400만원,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 1억 5000천정도) 을 발견했습니다.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와있고, 50~60%이내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서 혹시 추후에 경매가 발생했을때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아직 이사 전이라 잔금이 남아있는데 괜찮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미소짓는곶감영업신고하려는데 전주인이 폐업신고를 안했어요영업신고하려고 구청왔는데 전 임차인 사업자 아직 살아있고 폐업신고도 안해서 영업신고를 못했어요ㅠ전 임차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임대인분도 1년째 연락안되어서 강제집행으로 철거했던 곳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민한애벌래211아파트어플에서 소송비용처리에 대한 찬반투표가 오는데 해야하나요?저는 잘 모르지만 아파트에서 소송을 걸었고 패소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처리해야하는데 아마 관리비나 장기수선추당금으로 처리하려는거 같은데 무조건 찬성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돌꿩121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절차에 관하여 대면 필수?서로 합의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받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 상 정리를 해야되나요 ? 업체는 계속 방문하여 정리해야한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