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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향기로운벚꽃전세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a 지역에서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갑작스런 회사 인사 발령으로두 달 전 b 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임대인에게는 위 내용을 알리고집에서 짐을 전체 뺀 상태이며,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등본상 거주지는 a 지역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집주인은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준다고하는데제가 공과금 앱 이번달 청구서 확인한 결고ㅏ제가 퇴실한 후에도 가스 검침기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사는 것 같아요.네이버 부동산에 검색되는 건물인데현재 전세 또는 단기임대로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구요?아직 전세 계약이 된 매물은 없는걸보니누군가 있다면 단기 임대를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혹시 임대인이 제가 임차중인 전세집에단기임대 등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확인된다면즉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또는 중도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계속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전세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고혹적인살구신축 원룸 첫입주자인데 바퀴벌레 3마리 출몰했어요 잘 수도 살 수도 없어요2월경 입주였고 제가 첫번째 세입자입니다. 신축 건물이고요.집을 더럽게 쓰는 편도 아닌데 지난 달 처음으로 바선생이 출몰했고요 밖에서 들어왔을거라고 제발 믿었어요.여기 관리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 (이런 식이면 더 못산다는 식) 했는데 바선생 약만 사다줬어요.다 설치를 했는데도 최근 2마리가 더 나왔습니다.이게 정말 제 잘못일까요..근데 제 탓인 양 택배나 배달음식과 딸려온게 아니냐 다른 집은 얘기가 없었다고 하네요.저는 직접적으로 아무리 방역을 해준다해도 살기가 두렵네요.집이 워낙 습한지라 제습기도 제돈제산 해서 틀어두고 창문으로 들어오나 싶어 하루종일 창문도 닫고 지냅니다.이런 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지와 이사를 나가게되면 적어도 중개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제가 오래된 곳이라면 이해해보려 하겠지만, 신축이며 제가 첫입주자이고 6개월도 살지 않았습니다..잠도 못자고 뭔가 날라다니는 것 같고 최근 아파서 수술했는데 스트레스로 더 악화되는 것 같네요안된다는 이야기만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려요ㅠㅠ 너무 스트레스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참을성있는장조림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월세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예를 들어 수요일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진행하려고하는데, 이때 중개인에게 미리 계약금 같은거를 맡겨야하나요?? 이럴 때 계약금 비율, 작성해야하는 서류 등이 있나요??2.만약 목요일에 계약을 진행하고 입주는 다음주 월요일에 한다고할때, 확정일자는 목요일에 바로 가능한거로 아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이후에 발생하는건가요?3.만약 입주,전입까지 기간은 좀 남아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호박벌229집 앞에 산이 있어 조망권이 훌륭한데 약 7미터 높이, 길이가 약 150미터로 고정식 비닐 온실하우스 짓고 있어 조망권을 완전히 가림니다. 법적 구제수단?집 앞에 산이 있어 조망권이 훌륭한데 약 7미터 높이, 길이가 약 150미터로 고정식 비닐 온실하우스 짓고 있어 조망권을 완전히 가림니다. 법적 구제수단?고정식 비닐하우스 토지 : 농업진흥구역, 농지 면적 1500평.내집과 비닐 하우스까지 거리 : 60미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쾌활한천인조231임차권등기 설정 전인데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위험한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임차권 등기를 오늘 신청해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매수자를 구해서 내일 당장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막을 방법이나 제가 대항력을 갖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인의 계약상 준비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한가요?임대인의 계약상 준비 미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고시원에 6/6일에 방문하여,당시 공용화장실에 칸막이가 미설치 되어 있고 방 안에 옷장이 없으나 해 줄 예정이라고 구두로 응답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6월 17일 ~ 9월 16일까지 입주 계약서 작성임대인은 입실 전까지 방 안 옷장 설치, 공용 샤워실 칸막이 설치 등을 해주기로 구두 약속17일 입실 당일 방문 시, 위 약속된 사항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일 저녁에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어, 18일 오후에 다시 보내고 통화 후에서야 공사 중이라 폰을 보지 못했다며 옷장 관련은 천장에 옷봉 행거가 설치 되어 있으며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옷장을 바로 넣어줄 수 있으며 또한 샤워실 칸막이는 강화유리로 제작중이며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고의가 없고, 해당 사항들이 진행중이니 기다려주면 약속 사항은 모두 시행되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시설이 아직 덜 갖춰진 부분들에 대한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구두상 설명 및 계약 시작 전까지 이행해줄거라 생각했으며 계약서에는 “3개월 이내 중도 퇴실 시 보증금 10만 원 반환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입실 전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신뢰가 깨져 이유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현재 임대인은 이를 ‘개인 사유에 의한 중도 퇴실’로 보고 보증금 전액을 차감하겠다며 보증금 전액과 이틀치 숙소비를 제외하고 송금해주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봉이동동전세보증금 무사히 받을수 있을까요?Lh전세임대로 거주중에 있는데 lh 8천만원 이중계약으로 4천만원 추가로 1.2천에 거주중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이사를 해야하는데 lh에서는 이중계약은 보장못해준다고 따로 받아야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복어160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 할때 질문드립니다대리인하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누가 보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야할지 몰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세련된포도잼거부중인 건물 신탁 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임차하여 살고있는 원룸 건물주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고 신탁회사로 명의를 이전한다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후 전출신고 및 더 살고 싶은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하였는데요,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하여 나갈 경우 14일 내로 나가야 하며 50만원을 요구하고(나갈때 일할해서 잔액 반환) 그 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합니다.이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으며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엄격한붕어빵일면식 없는 중개보조원이 당일 연락하고 보증금 못 받을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사건은 한창 업무중인 4시에 일어났습니다.저는 업무 집중을 위해 휴대전화는 음소거해 놓는 편입니다. 종종 확인하며 다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집주인분께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때 저는 업무 중 휴대폰을 보게 되어 전화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집주인 분께서는 방 보는데 협조 잘해줘야 금방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협조 안했냐고 하니 전화를 안받아서 연락드렸답니다. 이제보니 정확히 10분 전에 저한테 연락하고 지금 방 볼 수 있냐는 말과 명함을 보냈더군요. 집주인분께 연락이 온 것도 있고 다시 약속을 잡자는 말을 하려다 오늘 스케줄이 끝나는 10시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대뜸 요새 다가구 전세손님 귀한데 이렇게 보여주면 만기에 전세금을 못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안된다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겁주며 으름장을 놓으니 제가 선생님께서 집주인분 연락해 으름장 놓으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으름장에 꽂히셔서 도움되라고 말해준건데 자기도 방 안 빼고 보증금 못받아도 뭐라하지 말랍니다. 요새 전세사기 많다. 법 바뀌어서 보증보험도 안된다. 이런말씀 쏟아내는게 집주인과 세입자 가운데서 중개하시는 분이 하실 말입니까?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협박하지 마시라하고 전화하고 큰소리가 오갔습니다.메시지 캡쳐하고 통화 녹음이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애먼 분들이 네네하고 떨면서 이런분에 잡혀 계약하실까 안타까워서 제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추가) 이제보니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드린 명함과 제가 받은 명함도 달랐구요. 시점은 만기 약 2달 남은 시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