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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chamber아파트 분양권은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입할수 있나요?아파트 매매처럼 1:1직거래로 공인중개사에 서류 수수료만 낼수는 없나요? 분양권은 직거래 안되나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에서 책임을 안지니깐 수수료를 내고 거래를 하는게 맞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쩍은오소리67월세 계약 잔금날 파기하면 고소당하나요?월세 계약 잔금날 파기하면 고소당하나요? 월세 계약을 했는데 담당공인중개사가 계속 구라치고.. 문제는 집주인이 이 공인중개사만 이용해서 나중에 집내놓을때 이인간이랑 엮여야된다 생각하니 입벌구에 나중에 내놓아도 앙심품고 일부러 안뺄 ㅅㄲ라서걍 말자 싶은데요잔금당일 계약파기면 손해배상 물어야하나요? 계약한 월세가 1000에 100이라..싸지도 않고, 이 공인중개사놈이 워낙 양아치라 고의로 안내놓고 손님없네요 ㅇㅈㄹ하면서 묶여버리면 1000날릴거같아서 차라리 고소당하면 그값 물어주는게 날것같기도할 지경입니다ㅜ지금 이전세입자는 이사간상태입니다.고소당하나요?손해배상청구 얼마정도나오려나요?저 빨간줄긋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당당함이넘치는치킨계약 갱신일 이전에 확정일자 궁금합니다.계약 갱신일이 3월 5일인데집주인과 2월24일에 계약 갱신 계약서를새로 작성하였습니다.갱신권청구하여 보증금과 월세 5%씩올리기로 하였고 , 계약서상에 나머지 보증금 인상분 잔금은 3월4일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인상분 잔금을 지급하는 3월4일에 확정일자를 받는건지 아니면 어제 계약을 했으니오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멋쩍은미루나무월세 퇴거후 유지보수비용 과다 청구?25년1월16일 ㅡ채 만2년을 채우지않고 퇴거하여 전세금 이천만원은 모두돌려받았으며,현재 새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제 과실로인해 싱크대 상판에 자국이 있고 정수기 설치로인한 타공구멍으로 집주인은 싱크대상판 전체교체를 요구하면 처음엔 150만원을 요구하더니 이젠 198만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증명 보내상태입니다. 제 과실이므로 제가 상판전체 교체 견적을 알아봤을시 50~80만원이고, 교체하지않고 연마작업등으로도 해결할수있단 전문가 견적등을 받았으나집주인은 이젠 중문 몰딩 떨어짐을 비용에 포함시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당장의 수리도거부하며 당장수리시 현 세입자의 숙박비등도 요구합니다. 하여 조정을 위해 임대차조정위원회로드 신청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각하시키며 조정도 거부한 상태입니다. 소액으로 법률사무소를 가기도 망설여지는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후루티153상가매도인이계약금만받은상태이다매수인이필요에의해용도변경을해야하는데잔금을아직받지않은상태인데지금용도변경을해서는안될것같은데어떻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슬림한풍선껌계약 도중 월세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및 진행 시 계약서 작성 필요성 문의2024년 3월에 2년 기간으로 월세(500/38) 계약했고,주인이 1년차 되는 25년 3월 부로 월세를 3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계약 도중에 월세 증액이 가능한지?증액 금액이 적정한 지(5% 상한선이 있는 게 맞는지요?)?만약 증액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도움되는수제비월세 전세입자가 전출신고 안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가요?그냥 전세입자 방빼는 날짜에 맞춰서 입주날로 잡았습니다.그런데 그러면 제가 전입신고 할때 아직 전세입자가 전출신고가 안되어있을텐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원룸 전세를 들어갔습니다.그런데 2020년도 경 집으로 등기가 날아와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법원 경매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해 전세금 4500만원 중 약 17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그러나 차액 2800만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집주인은 바뀌었고 그당시 1700만원을 받기 위해 새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에 서명을 받은 게 마지막 기억입니다. 명도확인서로 기억합니다.현재 시점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2800만원을 받기 위해 법률적 대처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생긴 근저당권 말소 질문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은행에 돈을 빌린 경우의 근저당권은 매수자의 돈을 은행에 보내서 갚는 식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린 경우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으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1. 이 경우는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근저당권으로 등록하게 되는건가요?2. 이렇게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잡힌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은행처럼 그냥 일반인 계좌에 보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도움되는수제비부모님 대신 월세계약을 했는데 궁금한점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시간이 안나셔서 제가 대신 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제가 하기로 했는데이경우 나중에 어머니가 시간 나실때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주도 교체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