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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재칼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틀 뒤면 전세 계약 만기가 됩니다.계약 연장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기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도 얘기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아보니 건물은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저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사갈 집도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전세 보증금은 대출받아서 진행했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출 연장을 해야하나요?연장하고 이자는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될까요?저의 경우에도 전세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도요116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반전세 1억/ 48 거주중입니다원래 살던 세입자가 지방에 가야할일이 생겨 2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만에 집을 비우게 되어제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산지 3주일 정도 되었습니다부동산에서 이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고 집주인이 75% 제가 25% 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집주인으로 부터 25%의 금액을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이 집에 보증보험이 적용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저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보증보험이 적용중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보충설명입니다.거실 누수 공사하면서 발견된 배관이 문제가 있다고, 현재는 아무문제가 없는 안방의 바닫배관까지 전부를 작업해야하는지, 거실의 난방배관라인이 4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하면된다고 또다른 전문가는 말하는데 전 거기까지만 해주고 손을 뗄라고하는데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답변을정성스럽게임대인, 임차인 모자분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계약하면서 냉난방기를 들여오려고 합니다.계약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헌데, 인터리에 도중 냉난방기를 도입하려하니 법이 바뀌어서 전기 계량기에 모자분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저희가 필요해서 모자분리를 하는건데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소유한 아파트를 한10년 넘게 전세를 내준 후 매매를 했습니다.바로 직전 세입자까지 아파트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크래임을 전혀 못들었고요.이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은 중개인과 집구경을 미리했었구요,.계약서 작성하는 날 입주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되면 아파트 누수등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그런데 잔금 치루기 하루 전 입주전에 집 도배등을 한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 얻어 도배등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분배기등에서 누수가 발견된다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탐지작업을 하더라고요.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했습니다.이후안방 외벽쪽으로 곰팡이가 핀다고 판넬을 대고 작업을 하는데 60만원이 드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 부담했습니다.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실내의 붙박이 장안에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 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분배기 2개소 교체비용 170만원 까지 부담을 했었는데,분배기 교체후 거실쪽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하는데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그런데 거실쪽 바닥내 배관이 설치때부터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거실, 안방 등 실내 바닥 보두 교체를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합니다. 참 계약서에는 현상태 인수라는 특약이 있구요, 민법 몇조인가 매도인하자담보라는 말도 특약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따뜻함이넘치는모과월세집 1년 연장계약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분이 왜쓰냐고 그래서요올해 2월이면 1년되는거라 월세비용을 집주인분이랑 조율해서 5만원정도 줄여주셨고이걸 서류로 남기고 어차피 이곳에서 더 지내야하기때문에 1년연장 재계약서를 써야할거같아 관리자분께 계약서 작성 건으로 문의를 드려서 오늘 만나뵙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관리자 분이 자동으로그냥 갱신되는거고 계약서쓰면 오히려 저한테 손해라고 하시더라구요일단... 올해 노리고있는 청약이있어서 입주하게되면 10월에 입주고그전에 방을 빼게되면.. 중개비라던가.. 제가 부담해야 하는부분은 감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중간에 뺄거면 계약서 왜쓰냐고 혼내시길래.. 잘몰라서 그냥 네네 하고 일단 계약서는 쓰고 왔는데도대체 뭔소린지도 모르겠고.. 연장계약서 같은걸 쓴 제가 정말 손해? 를 보는건가요..? 전 이 손해라는게 대체 무슨손해인지도 몰라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덕망있는게논179전세사기로 셀프경매하려는데 후순위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전세사기를 당해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권원 확보했습니다.이제 경매를 신청해보려 하는데, 경매부터는 아예 모르겠어요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해놨고, 저 들어가 살때는 융자 아무것도 없었는데제가 들어가고 몇달 뒤에 2천만원 근저당이 잡혀있어요근저당이 후순위라 걱정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경매 신청하면 저보다 후순위 근저당은 신경 안써도 되나요?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끈질긴병아리전세대출 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2023년 8월 1일 현재 거주 중인 집을 계약 했고 2025년 2월 7일 타지역으로 이직을 해야해서 전세만기전 집주인과 중개사분께 말씀 드리고 집을 내놨습니다문제는 지금도 카카오뱅크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현재 계약한 집(이사갈 집)에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해서 전세대출 심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사갈 집 잔금일이 2월 7일 입니다ㅠ 그때까지 방이 팔려야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으로 전대출 상환하고 대출 갈아타기가 될텐데..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ㅜ카카오뱅크 심사팀에서 2월 3일-2월 7일 잔금일이신 분들은 설연휴가 길어서 그때까지 심사완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걸 이유로 잔금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만약 잔금일까지 방이 안 팔리면 보증금을 못 받아 대출실행이 안 될텐데 지금 집 주인에게 부탁한다거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자신감많은푸들배우자가 소득을 공유 하지 않을때는 법적으로 어떤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배우자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개인사업자이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여서 그러는데 수익이 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사유로 소득을 공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부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옹골진쭈꾸미156만기 한 달전 중도퇴실 중개인 말대로 진행했는데 법적책임의 여부[ 4/19 만기인 오피스텔 계약의 건]1/9 - 만기 3달전 계약당시 중개인에게 중도퇴실 문의중개인측 : 3/19 이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X , 월세 선불진행이라 일할계산 불가3/19 딱맞춰 퇴실하는게 제일 좋으며, 3/17~3/19에 퇴실시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 X1/19 - 중개인에게 3/19 퇴실한다고 통보 ( 새로운집계약도 이에 맞춰 3/19로 계약하고 계약금지불 )중개인 측 :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 잔금처리시 가능하다고 함 (이부분은 저도 동의)또한, 3/17~3/19일에 신규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마지막달 월세를 내지 않는것이고3/19 이후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할 시 마지막달 월세또한 전액 내야한다고 주장.중개수수료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임차인이 전제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말했던 3/19 퇴실은3/19에 딱맞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함.1/20 아하에서 위와같은 내용을 자문했고 변호사분께서는 중개인에게 법적책임이 있다고 하심중개인에게 변호사분 의견 전달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연락이 오며 본인은 아무잘못이 없다고하심.결론 : 중개인이 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X 마지막달 월세X라고 해서3/19에 맞춰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는데본인이 한 말은 3/17~3/19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이라는 뜻이었고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3/20이후에 입주를 하면 월세는 일할계산이 불가하여 한 달치 월세를 내야한다.민법 부동산법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꺼낸 거 자체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조건이었기에계속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새로운 집 계약금이 몇백이고 지금 월세도 백단 위가 넘기때문에 둘 다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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