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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yameth층간소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이가 오후에 피아노를 치는데,(아마 2시에서 4시 사이가 될겁니다.) 이웃에 계신 분께서 본인이 야간 근무를 하는 입장이어서 피아노 소리의 자제를 요청하십니다. 상대방의 입장 역시 이해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밤이 아닌 일반적인 시간의 연주 소리를 문제 삼으시니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혹시 상대방을 납득시킬만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웃분의 의견을 존중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말쑥한회장님월세 보증금 미반환시 어텋게 해야하나요원룸 월세보증금 300 만원에 3 년거주후 퇴실했는데요법인명의 임대인이 퇴거당일 보증금을 주지않고 다음날 집상태를 보고 반환한다고하더니 도배비 바닥비 등 많이 나온다며 휴일이라 인테리어업자가 안온다느니 인건비가 올랐다는니 정확한 금액과 시간을 알려주지않아서 새로 들어갈집에 못들어간 바 계약당시 부동산에 항의했더니 150만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도배비 바닥비를 보증금 300만원 인 임차인이 물어줘야하는 게 정상인가요?? 많은금액을 차감한다고 할게 뻔한데 조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세입자가 빌린 공간을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가 빌린 공간 (원룸) 을임의로 훼손하고 이를 다시 복원하지 않고 있는데이렇게 공간을 훼손하게 되면집주인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설레는아메리카노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밤마다 뛰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참다못해 윗집 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눌렀거든요. 문을 열어주길래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만 하고 왔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사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계약기간 중 홀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후의 계약금, 보증금 반환금을 돌려줄때 어떤방법이 가장 안전할까요새 임차인 통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입주 시 잔금을 모두 받은 후에 한번에 반환금을 돌려주어야 할것 같습니다현재 임차인의 자녀들에 사위, 살지않았던 아내까지누가 상속인인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큰따님은 자기에게 주면 된다고 하는데..아무래도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생기있는광어전세계약서에서 계약체결일의 뜻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 용어 관련 질문합니다.1. 아래의 전세계약서 특약에서 '계약체결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여기서 '계약체결일'은 계약서를 쓰는 날짜를 말하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짜를 말하나요?2. 계약서 쓰는 날이 아니라 잔금일까지, 1)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가 없고, 2)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이 없으며, 3)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 미납분이 없어야 하는 것 맞나요?1.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4.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5.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관리비, 공과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콰가146질문드립니다 미등기 건물 관해서!!!미등기 건물은 맘대로 점유가 가능한가요? 질문드립니다! 등기가 없다는건 소유자가 없다는거잖습니까? 그럼 점유가 가능한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료를 현재 대략 6개월째 밀리고 있는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어떤 식으로 이런 세입자에게 대응해야 하나요?내용 증명 부터 보내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현명한불가사리가족간 집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자매에게 집을 전세 주어 9년차인데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어떻게 속히 내보낼 수 있을까요 ?문자에 답이 없네요.그런데 전세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알아보니 확정일자도 안 받아놓았네요.만일 그 가족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에너지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보관이사비용과 단기거주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중개인께 문자드릴까하는데 제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매매 건 입주 일정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계약 과정 중 매도인측은 일정 조율을 위해 한 달 치 월세까지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며 간곡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매수인 측은 "반드시 2월 27일(2월 마지막 평일)이어야 한다"며 이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저희측은 당연히 그날 입주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신 줄 알고, 매수인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무리하게 일정을 맞췄습니다.보관 이사 비용: 500만 원 (3월 초 대비 15% 할증된 금액)단기 임대 비용: 140만 원 (다음 집 입주 전 거주 목적)그런데 정작 매수인께서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일주일이나 집을 비워두시고 3월에 입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측의 월세 제안을 거절하고 특정 날짜를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측의 손해를 인지하시고도 고의로 손실을 끼치셨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매수인측의 무리한 요구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이사비 차액 + 단기 임대료 중 1주일분인 104만 원)에 대해서 매수인 측에서 배상 책임해주시면 합니다. 관련 근거(문자/통화)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산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강력히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매수인 측에서 하자보수 때문에 입주를 못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부적절한 기간산정입니다.1.필름 보수/타일시공은 1~2시간이면 끝나는 작업이고 거주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잔금이후 매수인분께서 과도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셔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ㅠ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