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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조던23빌라 가족간거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시 보통 법무사 비용 어느정도 하나요.빌라를 가족간거래를 할려는데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시 보통 법무사 수수료비용 얼마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자신있는풍선껌병원 진료시 주소등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입신고가 불가한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입니다.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인적사항 작성할 때 주소를 현재 전입신고 안한 실거주지를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가를 적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휴일 잔금시 세입자 전출전입문제 귀책사유현재 매매 중인 빌라가 주말에 잔금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매도인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세입자 퇴거 후 같은 날 들어갈 예정인데요세입자가 노부부이기도하고 휴일에는 서류나 행정 처리가 자유롭지 않아서그 전 평일에 하자고 매도인에게 중개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물론 이러면 대출도 미리 안나오고요잔금 치룰 돈은 따로 있어서 대출은 그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잔금 치루는 날 세입자가 짐을 빼고전출한 걸 확인하지 못 하면(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한거 캡처본 확인, 퇴거확약서 등)잔금을 주지 않아도 사유가매도인 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희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대로계약금+@를 배상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매도인은 첫 매도라 다 배째라하는데저는 매수 안해도 상관은 없어서요잔금일에 위 사유로 계약 파기해도 매도인 귀책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친절한소쩍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줬어요상가임대 계약을 할 때 통보 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상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걸 명시하지 않았는데 폐업할 때 갑자기 보증금에서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차감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맞는건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활기있는팥죽등기와 다른 매도인과 계약 무효인가요200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해서 딸 a.b.c 가 공동상속 등기가 되었습니다2009년 딸 a.b.c 의 삼촌 d가 외할머니e가 다음상속인이라 생각하여 외할머니e가 매도인으로 f가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중도금까지 삼촌d가 받았습니다 등기소에가서 외할머니 e가 상속하는 등기를신청하였는데 딸b의 자녀g가 2008년 어머니 사망 당시 태아였기에 손자g 가 상속받아야하기 때문에 외할머니e는 상속을 받을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외삼촌d는 매수인f에게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해당주택에 들어가 살라고하여 매수인f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2026년 딸 a.b.c 앞으로 된 등기를 손자 g의 아버지h 가 상속등기를 하는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소유권 이전 사실을 점유자 f에게 알리니 2009년에 계약하면서 남은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이 흘러 해당주택은 두배가 올랐고외할머니 e와 점유자 f의 계약은 등기와 매도인이 불일치하여 무효로 볼수 있어서 현시세로 새로 계약을 하고 2009년에 외삼촌 d에게 준 돈은 점유한 사용료로 볼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굳센밀면월세 임대차 계약서 ‘애완동물 사육금지‘ 있으면 햄스터도 키울 수 없나요?22년경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인지라 관리실은 있지만 집내부까지 터치가 아예 없는 곳이고,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모든것을 위임하여 계약을 진행해서 얼굴 목소리도 모르는 정도입니다.가끔 노후로 인해 집내부 시설이 고장났을때도 알아서 업자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시고 이또한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과 소통하여 제가 알아서 처리후 부동산에 영수증 드리면 입금해주십니다. 이렇게 약 4-5년간 지냈는데요…어쩌다보니 햄스터를 키우지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혹시 제가 키우다 임대인이 알게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햄스터는 당연히 케이지 내부에서만 키울거고, 저또한 집에 냄새나는 것이 싫어서 케이지 청소도 2-3주에 한번씩은 할예정입니다애완동물 사육금지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계약서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큰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악어158민간임대주택 회사가 부도난다고합니다.지인이 민간임대 살고있습니다.나중에 사야겠다.. 하는 맘으로 HUG 가입 안하고 있다가부도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구매를 하려하는데 골치가 아프답니다.은행은 더이상 매매를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고부도날거 같으니까 임대주택 회사는 등기 칠 돈도 없으니 1억9천 정도되는 집을 2억 넘게 올려서살사람은 사라.. 이렇게 나오는데매매를 못하게 되면 임대주택 하게된 전세금은 날릴 상황인데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살이 쪽쪽 빠지시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집좀팔려라제발제발ㅠㅠ(재질문)세입자🐦끼가 안나가요;; 살려주세요ㅠㅠ1가구2주택에 걸려서 10월까지 못팔면 원래 거주하고있던집에서 쫓겨나요제발좀 살려주세요ㅠㅠ원래계약만료가(2년) 2026년 4월 21일 입니다. 저는(임대인) 1월 20일날부터 계속 전세계약연장가능 여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은 이사여부도 고민중 이라 했습니다.재차 2월 2일에 의사를 재확인 요청했으나 확정은 없었으며 2월 23일 전세계약 연장(2년)에 대해 어떻게 하고싶으시냐 하고 문의드릴때 연장이 아니라고 했고 보증보험(내용이 복잡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약2024년6월6일날 제가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고, 부동산에서 그걸 공지하지 않았다가 제가 9월 에 집을 매매해야하는상황이 와서 집을 내놓았을때 그때 세입자분은 전세계약이 전주인하고 되어있어서 저랑같이 조건변동없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보증보험... 문제가 있었나봐요ㅠㅠ 자세한건 잘 모르겠어요) 세입자분은 보증보험이 어떻게 될 지 몰라 불안 하다, 고민중이라고만 하시고.. 시간만 계속 끌고있었던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제가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보냈고 2월 25일날 세입자분은 2년 재계약까지 생각 못했다고 하며 보증보험연장 여부확인때문에 새로운 기간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연장을 안한다는거냐, 라고 여쭈어봤는데 답변은 나가겠다는의미는 아니다. 새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를 다시쓰는건 어렵다,조건변동 없으면 거주할 생각이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3월6일금요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주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집을 빨리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분도 일을 하시니까 집을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거주목적으로 매매를 진행해야하기에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한거고 답변은 그럼 저도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라고 세입자분은 말씀하셨습니다. 3월12일에 다시 카톡으로 4월21일이 만기니까 거주목적으로 집에서 살면서 매매를 진행하겠다 라고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10%정도를 먼저드릴수 있다고도 말을 했고요, 답변은.. 저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거죠? 그럼 만료일2개월전에는 말씀해주셨어야 하는데.. 보증보험 문제로 고민하다 준비를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개월 말씀하시니 3월12일기준으로 2개월을 더 드리겠다 5월 12일까지 이사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 그리고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세금 전부를 드릴것을 약속 하며, 집 알아보시는 계약 금이 필요하시면 전세금의 10%까지는 지급해 드리겠습니다.이에 세입자분 께서는 빠른시일 안으로 이사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도 보냈어요세입자의 답변은~"말씀 주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다만 저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만기 2개월 전에도 계약 종료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보증보험 및 대출 관련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로 이사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집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하...진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ㅠㅠㅠㅠㅠ 저는 분명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비용을 받으려고 하는건가...도 생각이 들어요ㅠㅠ⚠️⚠️포인트!!!!⚠️⚠️""""그래서 이걸 토대로 법적인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와, 보내고 나서도 이사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호화로운원앙신축 아파트 계약안심보장제 환불 지연24년 경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안심보장제 실시 아파트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 시행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접수하면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25년 5월 경, 계약서에 명기되어있는 기간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안심보장제를 통한 계약 해지 접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환불기간은 입주지정일 7개월 이전부터 입주 지정기간 내 입니다. 당초 시행사에서 얘기했던 날짜는 26년 3월 16일이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이므로 16일까지 환불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일 환불 예정일이 6월 15일로 연기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위반 사항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인지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생동감있는기러기확정일자 질문이요 잘몰라서질문드려요집사람이랑 따로 살다가 합가 하는데요 전세는 제명의고 집사람이저희집으로전입신고하면 제가확정일자 신고 다시해야하나요??질문이이상할순있으나첨이라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