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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탐구하는눈토끼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대한 자문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1년 월세계약 만기 후 퇴거한 세입자 입장입니다.임대인분이 벽지 일부 변색의 도배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합니다.두 군데 벽지 오염이 있고, 고의 훼손이나 파손은 없습니다.고의훼손 없이 생활흔적일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10만원만 부담하라고 합니다.02월 14일 퇴거하였고, 당일 50만원 제외한 보증금 입금 받았습니다.03월 03일 40만원 입금받았습니다. 도배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임대인분이 임의로 돌려주지않았습니다.해결하고자 분쟁위에 회부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서류를 수신받지않아 진행되지 않았고 서류 우편발송 비용만 지출되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 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미반환하는것도 법에 걸리지않나요?- 늦게 받은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일부때문에 아직 현주소로 변경을 하지못했는데 해도 보증금 돌려받는데에 지장이 없나요?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고,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해결도 제대로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 과실이 아닌 집 누수문제로 제 거주지의 수도를 잠가버리겠다며 협박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흥미로운푸들집주인이 원상 복구 하라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계약기간 만기 다 채우고 계약기간 끝나 퇴실 예정 입니다.입실 했을때 집주인이 계속 살고 있었고 리모델링 다 해놨으니 도배장판 큰 문제 없어 새 도배장판 없이 입주 하였고 곧 퇴실이라 집주인께서 방문 후 보시더니 도배장판 원상 복구 하라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도배장판 원상복구는 안 적혀 있습니다.근데 집 주인은 하자된 부분 없음을 임대 임차인 확인 하였다는 문구로 저희쪽으로해당 도배장판 부분 원상 복구 하라고 합니다.가구를 놓았던 곳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한것도 없습니다.집주인께도 위 내용 안내드리며 자연적 노후와 생활기스는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니까 저것은 자연적 노후아니라고 하시고 강경하게 나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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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두더지세입자가 보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피스텔 호실 하나를 임대하고 있는데요시공사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해서 창틀에 비가 새는 것을 신청했어요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 세입자에게 하자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비오는날 비가샌다고 얘기를 하기에 사진을 받아서 시공사에 신청을 했고 해당부분 수리를 위해 5월중에 방문한다고 했거든요세입자에게 안내를 했더니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거에요사는데 지장없다고,, 여성분이고 누군가가 집에오는게 꺼려져서 그런건 이해가지만세입자가 수리안하고 일년지내고 나가고 나면 무상보수기간이 지나버려서 후에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하기도 하고비새는걸로 혹시나 바닥이나 벽에 얼룩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완강히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가 아픕니다혹시나 주거중에 수리를 거부하면 퇴실시에 수리비나 도배장판에 대한 비용처리를 부담시켜도 되는걸까요?이부분에 대해 세입자가 협조해야하는 의무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공부하는체리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임대인계약서상 만료일은 26. 4. 18이고, 작년 12월에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내놓겠다 말하였습니다.그리고 이번년도 1월말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전입은 그대로 유지)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로 이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근데 아직도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임대인이 매매, 전세 모두 내놓았다곤 했습니다.근데 등기부등본상으로 며칠 전 날짜로 특정지역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서 임대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화만 내고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내용증명은 등기부등본, 계약서상 주소 2군데로 보냈으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폐주소라 반송되었습니다.그리고 임대인이 제가 집을 더럽게 써서 바닥과 벽 수리를 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바닥과 벽의 상태는 애초에 좋지 않았고 촬영해놨습니다.이런 상황에선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 만료 바로 다음날 바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임대인이 압류까지 당한 마당에 임차권등기까지 해버리면 압류 기록때문에 더욱 집은 안팔릴 것이고 정말 현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몰라라 경매로 처리하라고 해버릴 것 같습니다.어떤 방법이 좋을 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단호한사과잼전세사기 당한 후 임대인 국세미납 열람방법보증보험회사 hug 가입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 전세사기로 이행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했는데 법정기일이 있는 임대인 국세미납 서류를 제출 하라는데.... 세무소는 계약 후라 임대인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집주인은 초본 때보면 거주자불명 초본으로 뜨고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훌훌훌신탁등기 중개사 과실 질문입니다~~.신탁등기의 매물을 중개한 경우계약서 특약 및 확인설명서에본 신탁매물은 신탁동의서 불가하고 최우선이 안된다 통보했으면 과실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찬란한옻나무전세사기당한거 같은데 법적절차 궁금함니다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고소했으나..혐의없음 인정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자기는 집을 구매한적이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자기는 돈 줄 의무가 없다고해요갚을 능력도 안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셰퍼드다세대주택 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할점??안녕하세요,다세대주택 전세 재계약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만기는 5/3로, 재계약시점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예정이라 계약서 작성은 새로 안해도 될지..그리고 임대인은 만기일 전에 집을 매도할 수 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의해야랄 부분이있을까요?구두합의재계약 후 집 매도했을 경우 리스크라던지..이를 고려해서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서 작성(특약 추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협조하는청둥오리누수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해자.누수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이며룸 2개 중 2개다 누수가 있었고 한 곳은 심하지 않았지만나머지 한 곳은 천장이 무너졌습니다.그래서 임시 숙소를 빌려서 나와 있는데윗집 임대인은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가스비, 청소비, 세탁비, 숙소비,습기먹은 가구, 컴퓨터 등 보상? 배상?을 받고 싶은데위 내용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윗집 임대인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걱정되더라고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소송까지 가기에는 비용이 애매합니다.그 전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