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보증금미반환으로 전입신고를 24일째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해도 될까요?반환청구소송하려고 준비중인데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재개발 매수하고 입주권 못받을시 질문드립니다제가 매도인 5년재당첨 제한에 걸린 다물권자 매물을 알고 구매 했습니다매도인은 a지역 입주권 있으며 관리처분이 난지 5년이안되었구요b지역 재개발 물건은 분양신청전 입니다제가 알기론 b지역 분양신청전에 등기가 되면 매수인인 제가 입주권 나오는걸로 알고 매수했습니다계약서 특약에는 매도인 다물권자 5년재당첨에 걸린상태 명시하고 , 입주권이 안나올시 법적 경제적으로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매도인이 변호사님 부르셔서 같이 있었습니다만약제가 현금청산 당하면 매도인 이나 중개인 에게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매매가 보다 감정가가 높게나온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자부심있는안경원숭이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렸어요현재 암묵적 계약갱신 상태이고 지난주에 이사하겠다고 얘기한후 잘 진행중이었습니다. 원래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되는건 알지만 집주인도 마침 들어오고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일정을 앞당겨 다음달 바로 나가는걸로 준비중이었고요.그런데 다음 세입예정이던 사람이 취소하고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사준비하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뒀더니 무려 "집 상태가 깨끗하다"며 부동산에 등록된 보증금을 처음보다 올려버렸습니다.보증금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세입자 구하기는 어려워졌고 이대로 잘못하면 꼼짝없이 3월까지 월세를 내야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주변에 물어봐도 처음보는 상황이라고 정보를 찾을수가 없네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수있는게 맞나요?또 집주인이 원래 계약만료일이 24년 6월이었고 암묵적 갱신은 1년씩 기준이니 내년 6월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저도 당연히 택도없는 소리라는걸 알아서 반박했지만 자꾸 내야하는거라고 주장하네요. 물론 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주장하면 고소를 생각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정이넘치는돌고래상가 인도 중 배관 막힘 공사 비용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디저트카페 1년 6개월 운영하다 개인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고,미용실 하시는분에게 권리금 소액받고 인도해주게 되었습니다. 정상 퇴거 날짜는 25/12/31인데빨리 해주셨음해서 25/12/22까지 모든 짐 빼고 철거 공사해주었고, 25/12/23 어제 부동산에서새 세입자와는 권리금 잔금처리, 수도세 정산, 전기정산, 키도 다 넘겨줌 다 한 상태입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배수구가 막혀서 공사하면 70-100만원 비용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자초지종을 들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해야하는게 아닌 거 같아서요. 제가 사용한 1년 6개월의 시간동안 단 한번의 역류나 막힘없이 사용했고 공사하기전인 12월 5일까지 영업을했고 25/12/21일 전까지도 물을 사용해 왔습니다.즉슨, 퇴거 당시에 막힘이나 하자가 전혀 없었고, 제기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거 이후 발생한 문제는 제 책임 범위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부동산, 새 세입자랑은 법적으로 계약이 끝난 상태라 따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린 상태구요. 근데 집주인한테는 26년1월1일에 새 세입자가 보증금이랑 월세 넣으면 저는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한테 부담하라고 할 거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리하면서 이미 손해가 너무 많고 제 딴에는 새 세입자 배려를 많이해줘서 일찍 정리하고 했는데 다들 저한테만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알아본 바로는 퇴거 당시 정상 인도했고 퇴거 후 책임은 저한테 없습니다. 1월1일에 보증금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시 내용증명 보내고 그 다음을 취하라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음식점업 특성상 생기는 때는 막힘이나 역류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정상 이라던데 그것도 맞나요? 당연히 새것이 아니니 때나 흔적은 쌓이기 마련인데 막힘이나 역류같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환한캥거루묵시적 연장, 임대차 종료일을 임대인이 정하나요?묵시적 연장 후, 11월 2일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곧 이사를 간다'고 알림.11월 5일에 임대인에게 '2월 13일에 이사를 간다'고 알림.임대인이 임차인이 정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이사짐센터 예약을 해야되는데, 2월 13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봄. 임대인은 임차인을 받아야하고, 보증금은 집을 확인한 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하고 주겠다고 함..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다음 임차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수리비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 후에 정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문자로 보냄..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가 임차중인 아파트 주소의 14층을 4층으로 한 주소로 기재되어있음을 발견하고, 임차인이 내용증명 보낼 주소가 여기가 맞는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후 임대인 읽씹으로 연락안함.중간에 여차여차 문자를 주고받았고.어제 임대인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았는데,1. 문자를 처음보낸 11월2일에서 3개월 후인 2월3일에 계약 종료인 2월3일 나가라.2. 그 이후에 계속 점유하면, 시세에 따른 월세를 내야한다.3. 보증금은 11월2일 11시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제하고 줄 수 있다.4. 임차인이 연락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니 법이 어쩌구 스토킹 어쩌구니 연락하지 마라.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가계약 상태에서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와 특약 협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놨어요. Xx아파트 동 호 집주인입니다. 특약사항: 벽 타공 금지(벽걸이 TV 설치 금지) 실내 흡연 금지애완동물 사육 금지 그 후아파트 월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방 거주 중이라 가계약금(일부)을 먼저 받았습니다. 중개사가 보낸 문자에는 "송금 시 완전한 계약으로 본다", "일방 파기 시 배액배상 및 중개보수 지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위약금 없는 가계약을 원했으나 중개사가 호통을 치며 강요하듯 진행한 면이 있습니다 특약 협의: 이후 본계약 전, 시설물 보호(타공 금지, 흡연/반려동물 금지 등) 및 원상복구 의무를 자세하고 명확히 한 추가특약 리스트를 중개사에게 전달하며 임차인과 협의를 요청했습니다중개사의 거부: 하지만 중개사는 "일방적 통보다"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일에 보자"며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저는 계약 의사가 있으나, 중개사가 정당한 특약 협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질문) 중개사가 특약 조율을 거부하여 계약이 결렬될 경우, 임대인이 배액배상이나 양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완전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협박할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계약 당일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에 대비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자구책이 모두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돌고래215도와주세요. 구두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안녕하세요.2024년 1월 초 방을 계약하여 입주하였고,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이때 연장 기간은 2026년 2월 16일까지로 안내받았습니다.이후 거주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2024년 9월 14일경,공인중개사에게 약 2개월 후인 11월 초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미리 고지하였고,중개사도 카카오톡으로 “네”라고 답변하며 이를 인지한 상태였습니다.당시 제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문의하자,중개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질 거예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그 후 2024년 10월 16일경,이사 예정일이 11월 16일로 확정되었다고 다시 한 번 안내드렸고,이때도 중개사는 “네”라고 답변하였으며,중도해지, 위약금, 공실 부담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이후 이사 일정이 다소 변경되어,2024년 10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12월 21일에 퇴거하겠다고 다시 안내드렸고,이때 역시 중개사는 “네”라고 답하며 특별한 이의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퇴거 예정일 약 7일 전,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와 “12월 21일 퇴거 맞냐”고 확인한 뒤,“계약서 작성 없이 2월 16일까지 연장한 것 알고 계시죠?”라는 말을 하며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을 암시하였습니다.이후에는 중개보수 부담,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하였고, 보증금 또한 12월 21일 퇴거 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계약되면 지급하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반환 일자를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중개사께서 최초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을 당시“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셨다면, 저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다만, 최초 해지 통보일은 2024년 9월 14일이며, 실제 퇴거일은 2024년 12월 21일로, 통보 시점부터 퇴거일까지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저는 이사 예정일을 여러 차례 사전에 안내하였고,그때마다 중개사께서는 이를 인지하고 “네”라고 답변하였을 뿐, 위약금, 중도해지 비용, 공실 부담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퇴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위약금 및 공실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형성된 신뢰 관계 및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관련 판례 및 법률 검토]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로 다음 판례와 법 조항입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1)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2)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 1. 위와 같은 경우, 사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중개사도 이를 인지한 상태라면 위약금, 중도해지 비용, 공실 부담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위 판례 및 법 조항에 따라위약금 및 추가 비용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이 문제로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타당한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잘생긴마술사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전세계약이 2년 만료됐는ㄷㅔ 이번에 1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묵시적갱신으로 된 거라 계약서릉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시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계약서릉 써야 한대요ㅜ같은 조건이지만 새러운 계약서로 작성하다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오피스텔이고, 집주인이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강한산양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잘못되면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계약건이 사기건물 이중계약 사기계약 등으로 잘못되면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분의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 떠안아야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안주시면 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따뜻함이넘치는비글전세 합의 후 퇴거일 조정 후 할일이 긍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임대인입니다.세입자가 새로운 집 구할때 정확한 날짜에 맞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 계약 만료일 전후로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합의하에 일정을 조정 해주려합니다.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이후 퇴거 두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이고 사용 후 거주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로 변경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는 종전 집주인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만 제출하면 보증금 반환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조치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