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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손꼽히는마요네즈개인회생 신청 중 주택구매 인가 승인 안되는건가요배우자가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아직 인가 전인데 집을 구매해도 괜찮나요 대출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이 신청한게 인가가 않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일찍자는사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묵시적갱신 적용이 될까요?백화점에 입점한지 2개월만에 경영악화로 폐점 통보를 받고, 5개월만에 영업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이지만 묵시적갱신 10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한다면 승소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정도 될까요? 다만, 현재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이고 (항소심 기간) 항소를 해야할지,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추가로 항소를 하지않고 별소를 했을 시 이 패소 판결문에 결과로 별소에 판결이 영향이 가지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빨간시금치전세보증보험 반환 심사 중 새집계약 해도 될까요?현재 가족끼리 살고있는 집이 전세보증보험 반환신청 후 심사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집을 나감과 동시에 독립할 예정이라서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는데 심사 도중에 세대원이 다른 집과 계약을 해도 되는지, 확정일자 또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심사가 길어져 승인 전에 제가 계약한 새집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저만 이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14일 안에서 최대한 미룰 예정입니다.부모님께서는 계약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불안해서요ㅠ 이쪽은 잘 몰라서 질문이 횡설수설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기심많은팔빙수도와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 전세 세입자 퇴거안녕하세요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 첫계약은 24년 5월에 했고25년 경 집주인분이 집 매도를 할 계획이라전세 만기되는 26년5월로 퇴거 요청 하셨습니다.저희가 2년 거주해서 재갱신권 쓰려니까집 매도할거니 이사비 지원해주겠다 하더니갑자기 또 말을 바꿔서 자기가 실거주할테니(이사비안주고) 만기날짜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 실거주 통보로 저희는 올초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4월말 이사로 집주인에게도 날짜 알려드렸고이사를 앞둔 현 시점, 이사 3주를 남겨놓고이제와서 집 매도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이사비와 부대비용해서 600만원을 줄테니저희에게 동의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데실거주 핑계로 이사비도 안준다고 딱 잘라 말해서저희 집구하게 만들고. 집 구하니까 이제와서 이사앞두고 갑자기 매도로 말 바꾼게기분이 나빠서요.오래 살으라고 해서 제돈들여 도배장판하고집 고쳐놨더니 다분히 의도적(첨부터 매매 계획)이고 본인 유리한 쪽으로 말 자꾸 바꾼게 너무 억울해서요.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600만원 합의가 옳은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호기심많은팔빙수구축 아파트 베란다 확장 미신고 매수 건안녕하세요구축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자입니다.매수하려는 집은 샷시포함 올수리되었고 거실 베란다랑 작은방 베란다가 확장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자한봉고187월세 원룸 입주날 곰팡이 벽을 발견하여 계약파기하려고 합니다.제가 수원에서 원룸을 계약했는데입주하고 보니까 외벽쪽에 곰팡이가 뒤뎦혀 있었습니다.집 보러 갔을 땐 단열 폼 벽지라 곰팡이가 안보였는데이사한 날에 벽지쪽이 살짝 떨어져 있어서뭐지? 하고 들쳐보니 한쪽벽이 전부 곰팡이로 뒤뎦혀 있었습니다.중계사 불러서 확인하고 중계사도 인정하고 복비도 돌려받았습니다.집주인이랑 계약파기 히려고 전화했고,집주인도 인정했습니다.보증금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근데 월세는 이미 낸거라 못돌려주겠고 이사비도 못준다 말하네요내가 따지니까 보증금 돌려주는 것도 나의 선의지 의무가 아니라면서자신은 수리해주면 땡이라고 말하고나는 곰팡이가 이렇게 벽뒤를 전부 뒤덮고 있는걸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니까그건 나의 논리라면서 정 그러면 법대로 다 진행하라는데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집의 상태가 아니고계약시 이런 집이다라는걸 고지도 안했습니다.아니 고지라기 본단 집주인 본인도 몰랐고,중계사도 벽 뒤 상태가 이런지 몰랐다고 했습니다.나의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제가 이사비랑 월세까지 손해를 뵈야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이걸 살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사한 날 발견했는데계약파기하고 월세 보증금 이사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사진은 벽 상태이고 외벽쪽 벽이 다 이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짓굳은독수리2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원 문의드립니다.아파트 건물에서 일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건물 용도도 도시형생활주택(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청약 당첨이 아닌 입주센터 방문 후 월세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대주 1명만 거주할 수 있나요?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추가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지만, 월세비용 낼 것은 다 내는데 세대원 추가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건물 일부만 청년 주택이여도 세대주 기준은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질문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야망있는느티나무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지인소개로 알게된 사람입니다.부동산관련 케이블에서 방송도하고 사람들모아 부동산 세미나도 열기에 믿게 되었습니다.추천받아 재계발 지역에 물건을 소개시켜주었고.지인소개이니 자기마진없이 연결해준다기에 믿었습니다.계약서 공동주택이었고 본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작성해주었습니다. 2억짜리였고 작성하면서 계약금3000과 중도금3000을 미리내서 6000을 내면분양주가 300을 잔금날 깍아준다고 해서 6000을 입금 했습니다.계약날 분양주에게 300을 빼고 입금하면 되냐고 물으니 그런건 자기는 모르니 소개자와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소개해준 물건은 재계발 탁상 감평을 받았는데1억6000이 나왔습니다. 어찌보면 저는 4000을 더주고 산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대지 지분이 많은 다른 물건을 사려하였으나 소개자가 오래된건물보다 새로 지은 건물이 거래사례비교법시 감평이 잘 나온다고 하여 16,700만원 짜리 물건을 포기하고 소개 물건을 산것인데..참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그리고 이 소개자가 부동산 자격증이 없습니다.분양 계약서를 쓸때까지는 사무실도 없었는데.나중에 부동산 계약서를 쓸때는 본인이 고용한 중계사가 있다고 해서 그사무실에 가서 썼는데.부동산 중개사도 소개자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그리고 중간에 다시 부동산 중개인이 바뀌었고요.나중에 계약하고 왜 300만원은 깍아주기로 해놓고계약때 안깍아주었냐고 하니.나중에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리다 몇일뒤 받았습니다.보내주면서 보내준 메시지가세금을 자기 중개사가 떨어야해서 중개사가 부동산이름으로 입금하였고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빼주겠다고 하네요.어떤사람이 자기 리베이트도 없이 일을하며입금을 해주려면 깍아주기로한 분양주가 입금해주는게 맞는것인데..현제 이 소개자로인해 비싸게 부동산을 사서 벌써 손해가 발생한 상태이며 본인이 관리를 책임지고 해주겠다 말하고 나몰라라 상황입니다.세입자를 구해주고 계약하는 조건이었는데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대출받은 상태로 들어왔던 거였고 월세 10만원도 제때 내지 안다가 현제 고독사로 돌아가신지 5개월째로 공실 상태 입니다. 보증금이 돌아가신분것도 아니고 경기지방공사 대출금이라 집정리 유품정리 그동안 밀린 관리비등너무 힘이 듭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너무 답답하네요. ㅜㅜ이사건을 가지고 사기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하려 하는데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발랄한아몬드토허제.생애최초.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등본상으로 엄마.저.동생 셋이 무주택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빠는 세대분리가 되있고요. 두 분이 오래전부터 별거중이어서 아빠의 집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동생과함께 돈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려합니다.생애최초대출 혜택을받기위해서는 아빠의 집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와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알아보니 대출받기전에 세대분리를 하면되는것같은데 맞나요?계약서는 8월 잔금은 12월입니다.그런데 약정서를 다음주에 쓸건데 등본을 제출하라고하는데지금은 세대분리가 안되어있는상태고토허제 받기 전후로 세대분리가 안되어있는상태대출을 10월에 신청한다고하면 10월에 세대분리를 하면되는건가요?생애최초혜택 받을수있는건가요?토허제 신청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아니면 대출전에만 세대분리하면되나요?대출받기전까진 세대분리가 어려울것같은데이 경우 생애최초혜택과 토허제에 문제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말랑말랑한설표임대차 만기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3년간 영업을 하다 보니 매장 바닥에 타일에 뜸 현상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아들이 영업하던 영업장을 권리금 주고 받았던 노후화 된 타일인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계약을 한 상황에서 임대차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임대인과 협의하였던 뜸 현상이 발생한 곳을 전부 재시공 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다른 부분들도 뜸 현상이 있다며 다른 곳도 재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제 기준에서는 협의하지 않은 부분, 서로 이해 범위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이건 자연노후에 대한 부분을 임차인을 통해 리모델링 하려는 심보 아닐까요?어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