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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관박쥐260부동산 정확한 현황 파악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임시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담당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공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받았는데, 해당 서류 임대사항에 적혀있는 호수와 세입자분들이 알고계시는 호수가 전혀 다릅니다.Ex) 서류에서는 102호, 세입자 주장은 108호현재 11명의 세입자 중 10명이 다릅니다.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명확한 기준이 되는 서류?나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자연친화적인악어아버지 대출을 갚기 위한 이사를 해도 되는 시기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현실적인 고민도 너무 저를 짓누르네요.우리가족(아빠, 엄마, 저, 동생)은 현재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 전세입니다. 2억은 아빠가 대출받으셨고 이자만 납부하고 계셨고요, 나머지 1억은 아빠와 저(자녀)의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2억 대출이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생길 변수(한도가 바뀐다거나, 이율이 바뀐다거나,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매달 같이 갚아야 한다거나)가 걱정이 됩니다. 은행이 보기에 저희와 아빠의 능력은 다를테니까요.. 대출심사에서 결과가 좋지않으면 은행에 당장 돈을 갚아야하고, 집을 당장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의 집으로 옮기고 싶어요.한마디로 아버지 은행대출을 갚고자 하는 이사인데,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신 이 시기에 섣불리 이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무슨 우리집이 부동산 이익을 남기려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은행빚을 갖기 위한 건데도 문제가 되려나 해서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안 하는게 맞으니까요.. 법적으로 깔끔하려면 상속절차가 다 끝나고 하는게 맞겠지만 절차가 하루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니 이런저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젊은칼새196집주인과 개인짐으로 인해 분쟁중입니다제가월3개월미납으로 오늘 퇴실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적혀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비번을 바꾸면서 오늘까지 완납을해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말을하더라구요 저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시간양해를 했고 금액을 구하지못한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짐만 빼서 나올수있는거지.. 어떻게 해결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집명의변경은 안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두달전에도 월세가밀려서 여자친구랑자고있는데 마스터키로 열고들어와서 이걸로도 문제를 삼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짐회수요청이야기하니 계약서7번조항을보여주면서 부모님 보증 서면 짐을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중기청 목적물변경시 선순위보증금 영향도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80% 1회 연장 중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전세금은 똑같아 대출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은행에서 중기청 목적물변경은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고 했고,이사 후에 필요서류만 갖고오면 처리될거라고 했습니다.이후 물건지 정해져서(다가구) 한번 더 방문하니 근저당이 없는 상황이라 괜찮다고 하는데요.다만 중개사분이 현재 선순위보증금이 6억7천만원 있는데 이부분도 은행에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개별주택가격은 4억9400만원으로 조회됩니다.(서울에서 6개호실이 거주하는 빌라인데도 원래 주택가격이 이렇게 낮나요?)은행에서는 다 괜찮다는 것을 중개사분이 염려하는 것 같아 혹시선순위보증금이 목적물 변경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일단 다가구라 처음 들어가면 선순위보증금은 높을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열렬한설탕복잡한 전세계약.. 전세대출 거절..A 집주인과 계약. 12/18 잔금A 집주인 보증보험 불가 문제 발생. A 집주인 :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괜찮을것. 1억으로 입주하고 2억 잔금은 12/18 이후에 신청해서 달라.1억 송금 후 입주, -전입신고 완료A 집주인 : 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을 못받음. 이전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함. 전입신고를 빼달라.이전세입자 부동산 : 전입신고좀 빼주세요본인 부동산 : 저기서 전입신고 빼달래요-전입신고 다른집으로 빼줌A 집주인 : 아 원래 매매하려던 집이었는데, B에게 매매할것임. A 집주인 : B 집주인이랑 계약서 새로 쓴 다음 전세대출 받아서 이전 세입자한테 돈 돌려주는걸로 해본인 : 문제가 해결된것이면 전입신고 다시 해도되나요?본인 부동산 : 네 그러셔요-01/02 잔금 및 입주로 B 집주인과 신규 계약 체결-전입신고 완료대출상담사 : 전입을 3번이상 발생시키셔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해요 12개월동안본인 : ..A 집주인의 요구를 전부 따라줬는데, 결국 12개월동안 전세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했고A집주인은 B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친상태라 법적으로 관계 없다는 얘기합니다저는 점유를 계속 하려고하고, 대출신청이 가능해지는 12월까지는, 예정이었던 대출이자를 월세로 지급하고 살겠다고 말하려고합니다.문제없을까요? 이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결국 못받은 상태입니다. (제 대출금을 받아서 줄려고했다는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구달구층간소음 빙자 협박, 주거칩입, 강요죄 성립 및 처벌 수위평소 현재 거주중인 집의 윗층이 새벽 4시까지 뛰고 소음을 너무 내 매일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윗집의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새벽에 항의를 하였고 다음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벽 1시쯤 인터폰이 울려 받아보니 윗집이었고 저희집은 자고 있었는데 씨끄럽다는 보복성항의였고 우리는 자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윗층사람이 내려와 인터폰을 눌렸고 나오라고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터폰을 가리고 욕설과 나오라는 말에 바깥상황을 몰라 경찰에 신고 했고, 계속 인터폰을 11회 눌러가면 나와라 자기네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경찰이 도착할 10분여간 지속되었고, 경찰이 도착하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당시 상황에 불안을 현재까지 느끼고 있으며, 2천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며 이사한지 6개월만에 다른 집을 계약해 이번달 이사를 갑니다. 현재 와이프와 정신과 소견서와 함께 주거침입, 협박, 강요죄 및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 윗층사람의 처벌 수위와 합의를 해야할 경우 2인이 고소인으로한 합의금의 적정선과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좋은지 처벌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명쾌한 답변을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부동산 임차 계약서 게약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묵시적연장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임차 계약 후 계약기간에 서로 연락 없이묵시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인 제 사정으로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개월이후에 나갈수 있다고 하는데요.나갈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도 해지 하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현명한설탕보증보험 가입할때 오피스텔 서류 문의보증보험 가입하려 합니다.보증보험 추가서류 중에 오피스텔일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인데 등기에보면 공동주택(아파트) 되어있으면 추가서류는 필요없는건가요??갑구에 민간임대주택 등록내역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황새285아파트 소화전이 터져서 누수 보상문제저는 아파트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5층이구요어제 7층에서 소화전이 터져서그 아래층 6층 부터 1층 까지 물난리천장 벽 타고 물이 타고 내려와 벽지랑 천장 및 장판 물에 다 젖고 일부 가구및 액자 가스렌지 등등물에 젖어 파손 상태 전부 배상이 가능 한지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를 거쳐? 보상은해준다고 하는데 피해 입은 부분 전부 해주는지궁금하구요월세를 살다보니 지금 이 상황을 집주인 에게 연락 해서 말해야 할까요?아니면 어차피 보상은 아파트내 에서 해주는 거니연락은 안해도 되는 걸 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늑대273전세권설정 해지하는데 임대인이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나요?임차인측 법무사가 오셔서 전세권말소를 진행하려고 할텐데임대인이 뭐 가져와야할 서류가 있나요?제가 알기론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되는걸로 아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