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담보대출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기존에 담보대출 되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는데,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시, 저당권자인 은행이 그냥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해서말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유자(기존에 대출받을때 소유자)와 은행이 같이 말소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지역권이라고 하는 부동산 권리가 있는것 같은데, 지역권으로 사용되는 대상토지가 수용이 되면 말소가 되나요?부동산의 권리중에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토지가 수용으로 인해서수용토지에 포함이 되면 그 토지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우수한모과아파트 부동산 월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가계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소유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 될거라고 부동산에서는 말하는데, 그럼 가계약 및 계약을 누구와 해야하는 것인가요?(계약금은 누구에게 지급?)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권있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동산 말만 믿고 월세 계약금을 지급해도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다른 아파트를 찾기에도 시기가 빠듯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찝찝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원래 아파트 월세는 계약기간이 2년이 일반적인가요?평소에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네요!보통 아파트는 2년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소중한물소43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월세는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1. 현재는 차임을 내지 않고, 경매가 완료된 후 보증금에서 그간의 월세가 차감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일까지의 차임은 내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내도 되나요?2. 임차권 등기는 점유와 정말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요?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변제 순서가 밀리는 등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3. 경매 통보후 몇 달 후부터 임대인이 수도세와 전기세를 미납하고, 건물 인터넷(옵션에 포함)도 끊었습니다.현재는 주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수도시와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근거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전세사기가 아직도 급증하는데 임차인은 뭘확인해야되나요?이제저도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덜드는 전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경우의 임차인입장에서 확인해야될께 많은데 어떤걸 확인해야 사기를 안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활기있는칼국수집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려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집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해있고 2년 살다가 재계약해 계약서 새로 쓰고 1년 조금더 살다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1억 3천에 관리비 15만이고 작년 11월부터 집주인께 집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여유가 생겨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참 잘 안빠지더라고요. 중간에 한분 와서 집 계약의서 있었지만 보증금이 잘 맞지 않아서 결렬되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 여부에 따라 계약할지말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긴한데 집주인 분이 전에 세입자가 들아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셧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다시 얘기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집 보수하고 청소해야한다고 일주이루전에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주신다하니 덩황스럽더라구요. 물론 협의해서 나가는건 알겠지만 몸만 먼저 나가고 보증금을 받는다는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 집주인께 집 나갈 때 보증금 다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집 주인분이 이러면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시네요.제가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임대차 등기명령이라는 법을 알게되었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신청하고 이사를 나가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유지 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중도퇴실인 경우에 서류 몇개가 더 있어야한다고 봤는데 중도계약 해지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합의서 받고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하고 나가면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할까요?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법정 수수료 40만원인데 40만원에 저희는 잘 안움직인다고 100만원이나 2배는 해주셔야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그럼 5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측에서 60만원에 이 집 밀어드려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법정 수수료도 30만원이라고 다른 부동산에서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고 부동산이고 통화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집주인과는 문자내역도 다 있구요. 정신이 없어서 글이 정리되지 못한점이 있어서 읽기 힘드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감사하는달팽이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주지않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오피스텔 건물 사무실 소유자입니다. 건축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체 매입해서 재건축이나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매입하는 조건이 PF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와 이후 중도금 20%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않고 있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미 받은 25%의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현재 부동산가치는 5년전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무조건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원룸을 임차 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고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계약서만 간단하게 쓰고 집주인의 조건사항이 많고 임차인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원룸 임대차계약만 하고 살면서 원룸이 잘못되어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된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만약에 임대차계약 기간전에 원룸건물이 잘못되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신청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간혹 원룸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에괜찮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담보대출 받은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면 건물소유주는 곧바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은행에서 건물신축할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갑자기 건물이 모두 사라졌다면건물소유주는 단독으로 건물멸실관련해서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말소신청을 할수 있는지,아니면 기존에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파워풀한두루치기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가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회사상가에 임차 예정이고,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원받기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3자가 계약을 주도하고있어서 위 서류를 제3자 지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궁금한점1. 제 3자가 위 서류를 이용해서 추후 도용이나, 3자계약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2. 보증보험에 보증금 지원관련 서류제출 후 가게 계약은 별도로 진행 된다고하는데 계약 전 임차 의사가 없어질 경우 저의 책임소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