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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숭고한선생님전세보증금 입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계좌이체한도 문제로인해집주인에게 보내지말고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입금하라는데이래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부동산에서 발급해주는 영수증에 집주인도장도 찍어주고 서류는 다해주겠다는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자라나는코끼리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중입니다.현자 빌라 구성원은 모두 세입자로 추정되며,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빌라의 공용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몇몇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했지만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의 의견을 모아야하는데 쉽지않다”식의 답변만 듣고 해결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해결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의 연락처를 모아 단체채팅방이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요1. 이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들에게 각 집주인들의 번호를 요구해서 주고받으면 개인정보관련 문제가 될까요?2. 1번이 문제라면 각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번호를 넘겨주겠다 라고 확인을 받고 전달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자라나는코끼리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 빌라에 세입자로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현재 빌라 구성원은 전부 세입자들로 추정되며, 관리인은 따로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빌라의 공용부분에 심각한 정도의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의 의견을 모아야하는데 쉽지 않다’ 와 같은 답변만 듣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해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의 연락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1. 제가 세입자들에게 각 집주인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주고 받으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까요?2. 1번이 문제라면 각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에게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연락처를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넘겨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im그라운드87집 매매계약서 수정이 가능할까요??중도금 날짜와 잔금날짜를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말고 더 당겨서 일찍 주게되도 문제 없나요??계약서 수정을 해야할까요?수정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관대한꿀벌이사가기전 임차인이 복구시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현재 이사갈 예정인데 벽지부분에 결로로 인하여 오염도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거주한지는 4년정도 됬는데 제가 배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협동적인깍두기임대인이게 갱신거절 의사표시 카톡 읽씹도 가능한가요?어제자로 만료일은 지났습니다.24년 3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카톡을 보냈으나 읽고 답을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거니 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이후 25년 1월에도 카톡을 보냈으나 당연히 답은 오지않고 1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인데이도 임차권등기 설정 해지통보 서류로 인정해줄까요?공시송달 진행중인데 너무 오래걸릴거같아서 가능하면 이걸로라도 제출해보려고합니다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견없는기린원룸 벽간소음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보상옆집남자분께서 계속 시끄럽다고 집주인분께 징징거려가지고집주인분이 저보고 밤10시이후로 전화통화 하지말고 소리나는거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되는게 맞을까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받는데집주인분이 이사갈꺼면 중도계약해지금 안받고 복비까지 안받는다고 이사갈생각 있냐고 하는데제가 이사비용이랑 이사갈집 복비는 누가 하냐고 하니 그건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밤 10시이후 일상생활 데시벨이 50좀 안됩니다. 거주하는 층이 2종근린생활 시설이라 방을 쪼개서원룸지은상태라 방음이 안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문제가 아니라 건물문제인건데제가 이사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주한다했을때생활소음을 내도 괜찮은걸까요? 물론 50데시벨이하로 조용하게 지낼겁니다.여자혼자사는집에 옆집 남자분께서 새벽에 노크하고 경찰신고까지하는 바람에 너무 무섭고불안해서 더는 못살거같긴한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위자료 까지 받고싶은 마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편견없는기린원룸 건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어디까지 청구가능할까요?작년 24년 12월쯤 새로 이사하게 됬습니다.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입장이라 계약하기전에 강아지 가능하냐고 먼저 여쭤봤엇고옆집이 예민해서 집주인분께서 크게짓는거 아니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셧습니다.방음에 관련된거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셧습니다.괜한 트러블 일으키기 싫어서 강아지를 본가에 보내놓고 혼자살생각으로 입주를했고한달좀 안됬을때 집주인분이 새벽에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좀 해달라고 항의 문자가 왔다고 얘기해주셧습니다. 처음엔 제가 생활소리가 많이컷나보다 생각하고 이어폰을 끼고 조심해서 생활을 하던도중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길래 집주인분께 조용하게 살고있는데 혹시 뭐가 문제냐고 여쭤봤고집주인분께서는 밤10시이후로 밥도해먹지 말고 전화통화도 하지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처음에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긴했는데 그래도 조용하게 지내며 통화같은경우도 조용하게 통화했습니다.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제 통화 목소리가 40데시벨 정도 나왔습니다.그런데 며칠전 새벽1시쯤에도 전화중이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했엇고 찾아올사람이 없기에응대를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그런데 어제 밤11시쯤에는 경찰이 소음신고받고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며칠전에 노크한게 옆집이라는걸 알았습니다.경찰분들도 와서 얘기하시는게 일반 전화통화 소리는 소음에 속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제제할수없을 뿐더러확인해봤을때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얘기하시고 죄송하다고 돌아가셧습니다.제가 참다참다가 집주인분께 이런사실들을 전하고 데시벨까지 측정한결과 집에서 생활하는 소리가 50데시벨을 넘기는게 없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옆집이 예민한사람이라 밤10시이후에 전화통화만 안하면 괜찮을거같은데 어떻게 안되겠냐는 말을 하시더라구요.제가 건물자체가 방음이 안되는 흔히말하는 방 쪼개기 원룸이라 어느정도 생활소음은 이해하고 살아야하지 않냐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오면 밤10시인데 그때부터 전화도하지말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없지않냐, 제가 건물시설때문에 이렇게까지 통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요즘세상에 여자혼자사는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노크를 할뿐더러 경찰에 신고까지하는데 제가 참아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하니 그러면 혹시 방음잘되는곳으로 이사갈생각이 없냐고 얘기하시더라구요.절때 끝까지 옆집분께 다시한번 얘기해보겠다 , 어느정도 조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도안하시고 무작정 그냥 밤10시이후로 전화는 하지말아줫으면 좋겠다고하는데 계약처음할때 이런내용조차 없었고 옆집이 예민하다고만 했지 이런사실들을 다숨기고 계약을 진행하셧더라구요. 그래서 이주하게됬을때 중도해지에 관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냐 라고하니 집주인분께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제가 이사가는 비용이나 이사갈집에 대한 복비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니깐 그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지않겠냐 어디로이사가는지도 모르고 그런걸 내줄이유는 없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혹시 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할수있을까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무슨방법으로 청구를 하는게 맞을까요?건물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불법개조후 원름으로 4세대정도 살고 방음이 바닥걷는소리도 들립니다.제가 억울한건 처음에는 이런얘기조차 없었다는것이사비용부담을 건물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마찰로 나가는사람에게 부담하는게 맞나싶어서 글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이참전세계약전 근저당말소조건 대출 관련해서안녕하세요전세집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예정입니다.현재 가심사중이구요.해당 집 등기부등본 때보니집을 1억4000만원에 딸이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하였고, 3-4년뒤 올해 아들분한테 명의이전하기 위해 거래가 1억1000만원 매매한걸로 해서 아들 명의로 바껴있는데요. 등기부상에 현재 남은 대출금액은 근저당최대 8100 있고, 실대출금잔액 증명서 받아보니 6500정도 남았더라구요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지금 전세집 명의는 아들 명의로 되있고,아들분이랑 부동산 계약하게 되면,따님이름으로 집 대출 받은걸로 지금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아들분이 아닌 따님분이 친오빠한테 돈을 받아서 저당을 상환하고 말소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나중에 무슨일이 생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따로뭔가를 받아둬야 할게 있을까요?만약 말소하면 상환하면 상환했다는 증빙서도 받고 은행에 제출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박한오징어10임차인과 소송중인데요 임차인이 이사나간것을 몰랐습니다임차인은 합의하에 계약해지됐다고 주장하는중이고 저는 합의한적 없다고 하고 있고요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갔습니다.현재 임차인과 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 임차인은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제가 자기 퇴거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서 어이가 없습니다.제가 임차인 퇴거를 알았다는 것이 합의하에 이사를 나간것이라서 본인에게 유리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제가 임차인이 언제 이사나간지 몰랐다면 확실히 임차인에게 불리한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