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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임대 들어온 건물에 재임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60평짜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사용중)저 혼자만 쓰기에는 너무 커서 30평은 타인에게 임대 주려고 합니다. 절차상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대상자는 제 친누나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또찌기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상태인데 지급명령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최초임대인사망 상속인 부모 로 승계 부 사망 상속인 말로는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던데 지급명령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칼새246보증금 1억원에 전세집에 들어 갔는데 지금 전세집 시세가 5천 만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 줄 여력이 안된다고 하네요보증금 1억원에 전세집에 들어 갔는데 지금 전세집 시세가 5천 만원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 줄 여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는 돈을 아에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5천만원 차이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실한따오기76카페 영업신고의 순서 및 절차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전 직장에서 알고 지내시던 분을 최근에 만나뵀고 왔는데요,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아예 자영업으로 돌아서시려고 하더라고요.주변에 목 좋은 곳을 몇 군데 봐놔서 거기에서 카페를 차리려고 한다더라고요.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그 절차가 나름 까다롭다고 하던데, 카페의 경우에는 영업신고 순서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망한관박쥐265이중계약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되나요 궁급합니다.제가 LH에 당첨되어 계약을 2개 한 상태입니다.A집 일반 원룸 23년 10월~ 24년 10월B집 LH원룸 24년 4월 ~~ 진행 중이렇게 되면 24년 월세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나요??주민등록 초본 상으로 23년 10월 A집으로 전입신고24년 4월 1일 B집으로 전입신고 (아파트 주차 등록때문에 전입신고 필수라 하여서)24년 4월 3일 A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권을 받기위해 다시 옮겼습니다. 제 보증금은 지켜야 하기때문에...)24년 10월 A집 계약 만료 후 다시 24년 10월 LH원룸 B집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A집 B집 모두 월세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결론: 제가 궁금한것은 A집에 대한 24년1월~10월 까지 월세를 세액공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자연스러운해물파전집주인 연락부재로 인한 보증금반환 여부곧 계약기간 만료인데요.집주인이 한달째 연락이안됩니다. 부동산에는 얘기해놧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믿음직한작가상가 명도 집행 예정 중 자진 인도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상가 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결과가 나와서 명도 집행 일정 잡아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근데 세입자가 자진 인도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자진 인도시 법적으로 인도하였다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혹은 중간 자진 인도가 불가능 한건가요?미리 답변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유일한시추법인사업자 사무실 추가 계약 진행_행정절차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분사X)단순하게 인원 증원으로, 창고 적재 + 5명정도의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인데관련하여 변동이 필요한 행정적 처리 단계가 있을까요.등기,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필수로 안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자연스러운해물파전계약기간 종료 후 암묵전 갱신으로 인한 추가 연장 집주인과 사전협의 되지않음투룸 월세방을 기존계약보다 6개월정도 더 살앗습니다.따로 계약서 작성하지않앗고 집주인또한 연장여부 저와 얘기한거 없엇습니다.건설업에 종사하다보니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되서 집주인과 통화햇는데.3개월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는거라면서 3개월동안 방을 내놓을테니 보증금은 3개월뒤에 준다고 하며 방이 안나갈경우 3개월치 임대료는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델리만쥬붕어빵임대차계약, 임차권, 지상권의 설정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초보)태양광 발전소를 타인의 부지에 설치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1) 먼저 타인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임차권 설정은 하지 않고 지상권 설정을 하여도 되는건가요?2) 그리고 남의 땅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보다 임대차계약이 우선해야하는 것이죠?3) 추가로,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지상권은 유효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애초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임대차계약 없이 지상권 설정계약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권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많이 어렵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