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우유부단한파스타임대차계약 - 소유권 변경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임차인이 할수 있는 것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하여 법적 권리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계약 및 거주 현황2024년 7월 15일 전세 계약 후 입주 (첫 계약시 오래 살분 필요하다하여 계약함)계약 만기일: 2026년 7월 14일■ 집주인 행동 및 진행 경과2025년 4월: 세입자 동의 없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등록 (캡처 있음)2025년 8월: 부동산에서 집 보여달라는 요청 → 거절2026년 3월 20일: 집주인이 전화로 매도 진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이때 실거주 의사 여부 문의했으나 “없다”는 답변 받음 (녹취 없음)2026년 3월 30일: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 방문 (1회차)2026년 4월 5일: 매수 희망자와 함께 집 방문 (2회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2026년 4월 3일: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보(집 매도 시 일부 협조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집주인으로부터 해당 문자에 대한 명확한 수락/거절 답변 없음■ 현재 상황4월 5일 집을 본 매수자가 구매 의사 있다고 전달 받음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구■ 문의 사항위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집주인이 사후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및 퇴거 요구가 가능한지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경우에도 거주 유지 가능한지향후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명도소송 등) 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향■ 추가 참고맞벌이 부부 + 자녀 1명 + 임신 으로 이사 부담이 큰 상황전세 시장 상황상 대체 주거지 확보가 어려움정확한 법적 판단과 실무적인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얌전한닭갈비무허가 전세집,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머니집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입니다.할머니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계약하신 집주인분도 돌아가신지 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분이 물려받으신걸로 알고 있고 예전 전세보증금 인상시 아드님이 계약하신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문제는 그 집이 무허가이고, 집주인 아들분은 돈이없다고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십니다. 본인도 공공근로나 일용직정도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다구요.내용증명 보냈었는데 수취거부하셨고, 전자 지급명령 내렸는데 보완서류 제출에서 막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짐을 모두 빼오면서 열쇠를 그 집 현관위에 두었고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신건지 자꾸 열쇠를 달라고 하시는데, 돈을 못받고 있는 현재 열쇠를 돌려드려도 되는걸까요?돈을 못갚겠다는 녹취록과 그집의 권리를 포기하면 본인은 법적으로 책임질일이 없다는 식의 문자도 가지고 있습니다.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나몰라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금 지연이자 산출문의드립니다. 판결문 포함안됨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중입니다.7.18 판결은 났는데9천만원 승소는 받았지만 지연이자 내용이 없어 따로 신청중입니다.(이때는 임차권만 하고 집에 살고있엇어서 신청못함)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없는데따로 신청해야해서 법정최대이율인 12프로로 우선 신청했는데 퍼센트 관련해 제가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알아바줄수 없다고 이 경우 12%로 신청해야 하는지 몇퍼센트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이 없어도 신청가능하다고 했는데그 전까지는 몇% 집을 비워준(이사이후) 12% 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재산명시 기일일이 잡혔는데 이 기일에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 금융거래 조회나 통장조회를 할 수 있다는데 가능할까요. 정식명칭은 무엇일까요?혼자하려니까 법을 잘 모르는데. 이런 법운 따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요..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사랑이넘치는김치만두전세금 차감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아파트 전세 8년 살던 세입자 이혼분쟁으로부인세입자 다른곳으로 퇴거중 법원 이혼판결전세금 전액 이혼위자료로 부인지급 판결(기존 3년 전세후 무단 점검 5년 거주)남편 세입자 퇴거 거부 버티다 법원 집달관 집행으로강제 퇴거 상태에서 집 내부 상당한 파손 상태에서부인 세입자 전세금을 전액 달라고 요구아파트 내부 는 파손수리.원상복구 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슴새244임차권등기 송달 폐문부재 대응방법 알려주셍ㆍ느1.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 신청 및 등기부등본 등재완료2.임대인 송달 2회 폐문부재3.전자송 사이트에 주소보정명령 없음질문1.주소보정명령없이 없는데 다음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현대적인매미전입 확정신고 법적보호는 언제인가요?전세가려는 집이 주인이 바뀌는 매도를 진행중일때 새주인이랑 전세계약중입니다ᆢ잔금일날 전입ㆍ확정신고하려는데 법적보호는 그다음날인가요? 새주인이 등기완료되는 시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곰이다용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및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10년산 월세에서 이번에 이사 나왔습니다. 근데 임대인과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이사나간후 새로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살던 당시 한 7년전 저희가 실수로 거실등 유리커버를 전등을 갈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리커버를 구해보려 했는데 오래된 제품이라 유리커버를 구하지 못해 이사나갈때 20-30만원 정도 물어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임대인 측에서 전등을 새 걸로 사달라고 하고 그걸 사줄 때 까지 보증금에서 15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사주면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나갈 때 돈으로 물어내고 나가는게 일방적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남은 보증금이라도 받아야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사나간 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로 전화를 드리니 새 걸로 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냐면서 해바라기 샤워봉이 왜 이렇게 삭았냐, 벽지에 음식물이 왜 튀였냐는 등 여러가지로 오히려 저희에게 따지졌습니다. 기분을 왜 이렇게 기분 상하게 만드냐면서요.사실 저희도 살면서 그 집에 문제가 많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산 부분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동파되어 부엌에 물이 안오거나 하수도 배관이 얼어 설거지나 세탁기도 못돌리고, 심지어 집 어디에 쥐구멍 있는지 쥐도 몇년에 절처 2마리나 들어왔었습니다.근데 또 말씀하시는게 저희가 월세를 밀렸었는데 그 이자도 다 받아낼 수 있었는데 넘어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월세를 밀릴 당시에는 이자를 받겠다거니하는 말씀이나 특약 관련 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 나가고 이제 와서 저희가 유리 커버 값만 물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게 저희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새 걸로 아무거나 저희가 사드린다고 말씀드려도 싫다 자기들과 조명가게를 가지고 하시고 저희 입장에선 난감하고 화도 났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150만원을 돌려주실 생각은 없고 오히려 저희에게 돈을 더 물어내라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50만원도 못 받았고 전등도 솔직히 저희 10년전 이사 들어올때 전등이나 벽지 나 화장실 타일 등 어느 하나 새 거가 아니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이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현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할 생각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임대인측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안된다고 해 내용증명도 고민중입니다. 최대한 소송없이 협의로 끝내고 싶습니다.혹시 저희가 새 전등을 사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갈경우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래서 임대인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줘야하는 상황까지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유일한간장게장임대차 관련 집주인의 무단 주거 침입 문의안녕하세요.임대차 관련 무단 주거 침입 문제로 글 남깁니다.[사실관계]1. 월세 계약 후 입주하였고,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에어컨 수리 기사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2. 저는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3. 그러나 제가 집에서 자고 있는 중, 수리기사가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출입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했다고 함)4. 이에 대해 항의하며, 동일한 일이 재발할 경우 지금까지 낸 월세를 반환받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5. 이후 얼마 전, 퇴근 후 귀가했을 때 집주인이 사전 연락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을 직접 마주쳤습니다.6. 해당 사실은 통화 녹음을 통해 집주인의 출입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7. 집주인은 수도 공사 중 물 역류로 인해 바닥을 닦기 위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공사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함)8. 그 외에도 역류한 물 닦아준 거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거주 중 무단 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증거]-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무단 출입 인정 및 이전 합의 내용 포함)[질문]1.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모든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무단 출입으로 인해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경우, 이사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진행 방법 관련하여 - 집주인과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 바로 신고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편견없는두꺼비전세계약이 끝낫는데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갓어요전세계약이 끝낫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갓고 건물주는 연락이 안돼요..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단순 내용증명으로는 전혀 건물주가 움직이질 않네요 등기 전체를 떼보니 임차등기명령을 내린사람도 이미 많아요경매는 안끝날것같고형사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야망있는라떼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년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마친 임차인입니다.퇴거 당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한 3년 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55만 원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주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째, 이 사안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인적 사항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둘째, 만약 집주인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계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일체를 상대방(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