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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호랑이27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조심해야할건?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월세기간내에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이사나가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무엇을 해놓고 나가면 되는건지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처럼 챙겨야할 게있는지집 비밀번호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으면 알려주면 되는지 등 이사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존경스러운꽁치전입신고 한달에 두번 가능한가요??이사일정이 꼬여서, 전 자취방에서 본가로 세대원으로 들어갓다가 1주일 지나서 바로 다음 자취방으로 이사할 계획이라서요.1주일 간격으로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영롱한타코야끼묵시적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으며,2월 초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거주후, 2023년 계약만기 시기에 집주인과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사는 묵시적 계약을 진행했고별도의 구두계약이나 계약서를 갱신하진 않았습니다.그러다가 제가 2023년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함에있어서, 1년 계약 만료가 된 상황이 걱정이되어서(서울시 거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 아닐까 해서)2023년 4월에 별도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그리고 2025년 2월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완료한 이후,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에로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인천 구월동에 터미널부지관련하여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서로 입찰 하였고 인천시를 상대로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이 소송을 진행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인천 구월동에 터미널부지관련하여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서로 입찰 하였고 인천시를 상대로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이 소송을 진행하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부탁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복많은강아지부동산 매수자 대리인 참석시 준비사항안녕하세요. 주전매매로 계약서 쓰고 잔금일에 매수자이자 전세주인이 되는자가 시간이 안되어서 대리인이 참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저는 매도자이자 전세입자입니다.제가 확인해야하는준비사항및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신나는공룡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정산 관련 보증보험 이행 청구 문의안녕하세요저는 2024년 10월 2일 전세계약 종료 이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10월 25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이후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11월 6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하여 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 접수하고 1월 14일 심사가 완료되어 명도일 지정하고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마지막 절차에 있었습니다.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심사만 완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10월 25일)보다 이전인 10월 13일 기준으로 관리비, 전기, 가스비를 정산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명도일(퇴거일)을 '예를들어 24년 11월 20일에 했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 이후 일자이니 관리비 등 납부 의무가 없어 11월 20일까지의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하고 완납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제출하면 됐는데 저는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등 정산을 해버려서 명도일 기준 완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참고로 임대인은 법인사업자로 협의하여 관리비는 추가 납부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듯한데 별도로 납부하던 전기, 가스비는 각각 한전, 전북에너지서비스에 문의하니 완납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저와 같이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를 정산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불지마라임대료는 법적으로 1년에 얼마씩 올려받을수 있나요?임대료를 올려 받으려고 하는데 지난8년간 임대료를 한번도 안올려서 올해부터 임대료를 올려 받을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한선이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책임감넘치는은행나무보증금 반환청구 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살고계신 집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약 8600만원 돈을 주지 않고 집을 나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온다면 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계속 버텼습니다.부모님께서도 월세도 낼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고 (약간 배째라 입장) 계속 사시다가 결국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강행하여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증금에서 몇몇 항목의 금액을 제하고 돌려주었는데요.-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월세-밀린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강제집행 비용 (집행 시 사용한 트럭, 창고, 열쇠집 등)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8600에서 4300밖에 못돌려 받았습니다. 월세 항목에서 저희가 500만원 정도 더받아야 하고, 공과금 납입 목적으로 가져간 금액도 내지 않아 고지서가 아직도 날라오고 있다고 합니다.이후 그 집주인은 저희 가족 모두 차단한 것인지 문자, 전화 모두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도 저희쪽에서 전부 나가야하는게 맞을지요 ?경찰서며 상담을 고소 쪽으로 받았지만 별 수 없다며 민사로 보증금 반환청구 쪽으로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그리고 승소를해도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기범들이 결국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결국 못돌려 받는게 아닐지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재계약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계약 연장이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건지 우선변제권? 받으려면 또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받아야 하나요? 보증금 증감액 없고 변경 사항없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창백한병아리272묵시적 계약 기간 중 세입자 등등 궁금합니다.현재 묵시적 계약중입니다.현재 날짜에 나간다고 말할 경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3개월 기간중에 세입자가 새로 구해지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