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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이구아나126상가 건물 주차장 이용 시간 제한 있나요제가 독서실을 다니는데, 하루 평균 약 10-12시간 있습니다.독서실 상가 건물이 7층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있어, 지하추자창에 주차를 합니다. 주차이용료는 없고요.근데 건물 관리인에게 4시간 이상 주차시 근처 공용주차장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아, 전 독서실이용자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독서실 공지판에 4시간 이상 주차시 외부 이용 바란다는 문구가 붙여졌네요..독서실 끝나고 늦은 시간에 바로 지하주차장에서 집가려 건물에 주차하는건데.. 주차하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동그란파프리카월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월세 온라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 자동으로 되나요? 그럼 확정일자도 같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귀한다슬기243상가 누수로 소송중 합의후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상가 누수로 소송중 합의했습니다.법원 조정조서에 계약기간 만료후 세입자 갱신없이 계약해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첫째 그동안 세입자가 소송 중 월세를 줄 필요없다고 3개월이상 월세를 미지급함. 이 사유로 권리금 권한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둘째 다음 세입자 구할때 누수사실을 공지하는게 맞나요? 공지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시 누수 발생시 피해보상을 초소화할수 있는 특약 같은게 있나요? 예) 면책, 보험가입으로 대체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미어캣256전세권근저당권설정 말소진행은 어떻게 하나요?저는 임대인입니다.3개월 후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전세를 내놓으려고 합니다.전세권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잔잔한토끼다른곳으로 이사 온 후 전 집주인이 집을 복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집 주인의 귀책으로 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집주인의 귀책인 내용은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발생했고 집주인은 저에게 그 누수들을 수건으로 닦고 잘 말렸으면 이렇게까지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았을거라고 합니다.바닥에도 누수가 발생해 곰팡이가 피어 있고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그재서야 벽지를 바꿔주겠다고 하시더군요이미 집주인에게 신뢰를 잃었고 저희는 이미 이사를 가야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은 후 이사를 진행했습니다.저희의 귀책 사유가 아니니 복비는 지불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사를 진행했고이사를 진행하며서 벽에 곰팡이가 피어 몇가지 옷들이 곰팡이에 뭍어 버렸습니다.그냥 좋게좋게 지나가자 하고 생각해서 집 주인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이사를 다끝내고 5일이 지나서야 에어컨 실외기를 뚫었던 자리를 저보고 매꿔주고이사짐 센터의 실수로 인해 집에 달려있던 실외기까지 가져왔더라구요실외기는 다른곳에 뚫어달라고 요청 하십니다.실외기를 구매해서 가져다드리는거 까진 해드릴수 있으나 실외기를 기존에 달려있던 곳이 아닌 다른곳에 고정해주고에어컨 실외기 구멍도 매꿔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드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유망한등심저는 집주인입니다.. 월세 세입자가 ..저는 집주인입니다.월세 세입자에게 20년도 8월31일부터 24년 8월31일까지 계약하고 살다가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던중에26년 1월초에 집을 빼야겠다고 연락이와서 집을 부동산에 바로 내놨습니다.집보러 3번 왔는데 집이 더러워서 계약이 안되고있네요..ㅠ ( 청소상태 최악입니다.)뭐가문제인지 보려고 방문했더니 강화마루인데 집온도가 29도이고 마루사이가 다 벌어졌습니다. 청소도 안되어있어 신발을 신고들어가야하는지 벗고들어가야하는지 고민할정도였고..ㅠ 그래서 이번달말에 미리 빼시고 마루 고쳐달라했습니다. 빨리빼고 고쳐주고 나가는게 새로운 세입자 빨리 구하는 방법일꺼같았어요.. ( 20년도에 월세주기전에 마루바닥 통교체했어요.)첨엔 업체에 물어봤더니 안고쳐줘도 된다했다하시길래 조근조근 따져서 고쳐주시기로했어요..문제는 청소인데..청소비는 못해준다하고 집에살고있는 분에게 시킨다고하드라고요..제가 말일에 짐빼고 집확인후 더럽게 되어있으면 청소비 청구할수있나요?이제 집월세주기 무섭네요..속상합니다ㅠ 사진 몇개만 첨부합니다. 마루바닥이 다 저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고마운꿩오배송제품 모르고 텍제거 하면 어떡하죠?잠바를 주문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오배송된제품 입니다.근데 그걸 모르는 아이가 먼저 텍을 제거 했어요.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주문제품 보다 더 저렴하고 맘에 들지 않는게 왔어요.고객센터에서는 텍제거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대로만 보냈으면 이런일도 없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족한직박구리43친언니랑 제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은데요친언니랑 제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좋은데요 3월달에 언니 옆집으로 이사할려고 집계약까지 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화내면서 언니옆집으로 왜 계약을 왜 햇냐고 안때리던 남자인데 뺨을 맞아가면서 계약취소하고 다른 곳을 가자고햇습니다 집 계약금만 걸고 부동산 소개비만 냈는데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근데 남자친구는 지금 형편도 없고 이사비용조차 못내준다고 이사를 왜 하냐고 따지는데 누구편을 들어야 갈까요?.. 남자친구를 포기하더라고 작년에 내통장에 압류될거같아 남친 통장으로 적금을 넣었는데요 적금해지하면 남자친구 명의가 있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 전세 계약을 하고 지내던 중(아파트입니다)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집을 팔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임대인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그런데꼭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기존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긴밀한티라노사우루스삼일절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3월 1일(일요일) 잔금 지불 및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본 계약은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위임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전체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이며, 청년버팀목(HUG) 대출 1억 4,100만원이 2월 27일(금)에 임대인에게 먼저 전달될 예정입니다. 계약금 900만원은 기 지급 상태이고, 잔금 3,000만원은 3월 1일 입주 시 지급 예정입니다.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사항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잔금일 익일인 3월 2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3월 1일(삼일절), 3월 2일(대체공휴일)로 인해 전입신고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이 3월 3일(화)이고, 대항력은 3월 4일(수) 0시에 발생합니다.반면 임대인이 3월 3일에 근저당 등을 설정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제 대항력보다 선순위가 됩니다.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개사에게 별지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문자 교환이 있으니 필요 없다", "임대인도 그런 큰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거절당한 상태입니다.전 세입자는 2월 28일(토) 퇴거 예정이라 조기 입주도 어렵습니다.궁금한 점:1. 이 상황에서 대항력 공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별지확인서 혹은 그에 준하는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3. 별지확인서를 쓴다면 어떤 문구가 적절한지4. 대리인이 별지확인서에 서명하는 것도 유효한지 (위임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지)5. 임대인 혹은 대리인에게 문자로 "3월 4일까지 권리변동 없음"을 받는 것이 별지확인서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