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등기부등본 세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등기부등본 세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특정 기록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추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 연루될 경우,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이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인 문서인데, 그런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일이니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뚱이랑큰이모의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있습니다반면 저희 엄마는 무주택 자입니다 .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명의로 가지고 계시던 집을 상속세를 핑계로 명의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홀로 거동이 안되시는 분을 삼촌에게 부탁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햇습니다 어머니는 이모가 사주신거고 나중에 너희 줄거라고 그런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 돌아가신 후 알고 보니 아픈사람에게 명의 내놓으라고 말 못하니 상속세 핑계된거며 , 부동산이 많아 세금때문에 엄마명의를 여럿 써 아파트를 삿던것를 봤습니다 엄마의 영정앞에서 우시며 저희에게 돌려주시겟다던 큰이모는 본인명의가 아니니 어쩔수없다며 이제 연락 두절이십니다 엄마 집을 정리히면서 당시 엄마 명의로 대리인 거래를 한 계약서등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금탈세인가요? 양도소득세, 엄마명의의 대출등 다 큰이모가 납부한거고 엄마는 명의만 대여한것이니 엄마것이 아니라는데 저희가 할수있는건 없는것일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범한개리251아파트 비상구계단에서 발목인대찢어졌을때 배상청구방법?아파트 비상구계단에서 내려가는데 계단 맨마지막이 두칸으로 되어있어 발목접지르면서 넘어지고발목인대찢어졌을때 배상청구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쁘미공주매매시 복도 방바닥 수평 안맞는게 큰 하자인가요?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려요ㅠ매매시 복도 방바닥 수평 안맞는게 큰 하자인가요? 매도인이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는 부분인지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젓한늑대250누수난 자리에 또 누수발생시 보상문의드립니다2년전 아랫집에 누수발생하여 도배비를 현금으로 변상했습니다. 2년뒤 같은공간의 다른위치에 또 누수 발생했고 아랫집에서 또 다시 도배비를 변상하는중인데 2년전 도배비를 받아놓고 도배를 안한거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2년전에 도배비는 받아놓고 누수난 도배상태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공간에 누수 발생시에도 또 달라는데로 도배비를 줘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그런건지 매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민원24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민원24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24 외에 다른 정부 사이트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털털한카멜레온153월세 재계약 세입자 보호법에대해 답변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이제 2년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이번 갱신기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며, 집이 팔려도 제가 나가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판매를 한다고 합니다.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2025년 세입자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이 6년까지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집주인이 바뀐다면 2년후 계약 갱신할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수가 있을까요?아니면 이후에는 사용할수 없을까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만약에 사용을 할수 없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유로 집을 못팔게 할수도 있을까요?그리고 월세를 올릴수 있는 상한선이 2025년에 5%에서 3%로 낮아졌다는 소리가 있는데3%로 낮아진게 맞나요??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참밀드리9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의 황당한 원상복구에대한 문의 입니다 계약서에는물론 원상복구라는 단서가 있지만 집주인의 가계를 직접한다고 해서 합의 하에 무권리 양도 양수 합의를 했습니다 궁금합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문의 입니다 23년 프랜차이즈 저가카페를 권리금 4천 보증금5천 월세350 만원에 5년 계약을 했고 1년 3개월정도 월세를 성실히 납부 하였으나 영업악화로 버티지를 못하고 월세4개월 미납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찿아와 본인이 현제 운영중인 카페를 양도양수하던지 아니면 다른 업종이라도 할껀데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 보고연락을 달라고 하여 다음날 전화통화로 합의하에 무권리로 양도 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에 재계약 날짜가 다가왔고 시기적으로 맞는듯하여 재계약을 안하고 가맹점 해지계약서도 6월 3일 종료한다고 본사올린 상태에서 문자가 왔는데 임대인이 양도양수도 안하고 다른 업종도 안하겠으니 6월 3일 까지 영업하고 원상복구하는날까지 월세계산 해서 보증금 돌려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찾아왔을 당시는 원상복구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대인이 어떤 업종이든 가계를 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었으면 다른 임차인을 찿았을꺼고 양도 양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임대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곧 6월 3일이면 본사 가맹점 해지 날짜도 끝나고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원상복구는 제가 해야하는지 제가 한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잠을 못이루고 속상한 마음에 하루가 지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대략 1500 정도로 견적이 나왔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정열적인오이냉국월세 보증금 돌려 받을 때…………..월세 보증금 돌려 받을 때 퇴실하면 알아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고 퇴실했으니 보증금 돌려 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계약서 봤는데 제 계좌번호가 안 보여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매미110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일이전까지는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정확히 잔금일기준인가요?본인은 임대인이고, LH를 통해 전세임대차 계약을 했고 잔금은 아직입니다.LH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잔금일까지는 저당권등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LH의 입장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잔금일이 기준인가요?아니면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일이 기준이 되는건 아닌가요? 계약서에 잔금일이라고 되어있으니 잔금일이 기준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항상 계약이면의 뜻까지 생각해둬야 하니까 확인차 문의합니다.LH 관계자분이나 중개사 등 정확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분께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