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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세련된비쿠냐104임차인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이번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는데요..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기물파손이나 원상복구 문제외에 생각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싹싹한올빼미47가족간 돈거래 및 임대차 계약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가족간 돈거래 및 임대차 계약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8000만원짜 오피스텔을 자식7000만, 부모 1000만으로 구매 하려고 합니다.자녀의 무주택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명의는 부모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그러나 실거주는 자녀가 할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필요할것같은데요.이 경우 차용증이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최우선 변제금 조건중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전입신고가 근저당권설정일 늦습니다이러면 대항력이 없다고 들었는데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없는 건가요?나머지 조건인,1. 보증금은 소액에 해당하고2. 전입신고 다 했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3. 배당요구권은 다음달까지라 신청 준비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지역은 부산입니다보증금 3000/60 오피스텔에 거주중이고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았습니다해당집(건물)의 등기일은 2020.12.18이고제 확정일자, 전입신고한건 2024.06경입니다 임대인은 돈 못 준다는 식으로 말했고지금 최우선변제금으로 2000을 받아도 나머지 보증금 1000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질문 드립니다1.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계약만료까지 1년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낙찰자가 안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월세를 안내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 1000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될까요?2. 계약기간까지 있는다해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는데요(약 200만원). 그래도 이사를 해야할까요? 3. 이에 따른 불이익은 혹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단단한매실나무매매 계약금 반환 받았는데 아무 일 없겠죠?매매 계약서를 반환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겠죠? 중개사님이 저 신경 많이 써줬다~ 하시면서 은행 대출 작업 비용으로 2백 썻다고 하셨는데 다시 돌려드릴 필요나 달라고 할 일이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단기임대 불법 건축물인데 확실한 예방법 있나요?단기임대 건물 봤는데 3군데 다 불법건축물에 근생 1곳, 단독주택 2곳입니다안전하게 계약할 장치 있을까요?1.특약쓰기: 불법건축물로 인한 퇴거 및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즉시 복구, 보상한다등....정말 허술하네요 ㅋ 불법이 이렇게 만연할 줄 지금 알았어요단기임대라 그런 거 같은데, 왜 불법으로 해놓는지 참 ㅎㅎ 돈벌기 어렵나 봐요우리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랏빛갈기쥐260전세만기 전 청약으로 인한 주소이전 관련안녕하세요,현재상황:전세만기까지 6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전세 주소에는 세대주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청약으로 인해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전세금을 지키면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세대주는 새집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동거인(가족X)만 전세 집에 주소를 남겨놓아도 대항력이 있을까요?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등기? 임차등기? 이런 것들을 통해 등기를 하고 새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 것일까요?다양한 방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꿩234세입자가 살다간 이후 장판 찍힘 변상요구해야할까요?거실과 각 방에 새로 장판 시공을 했는데 세입자가 장농이나 쇼파 등 가구를 둔 자리는 모두 찍혀있네요. 이런 경우 변상요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장판을 새로 시공하려고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왈라비80전세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서) 명의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 내고 땠더니집주인이름만 나와요ㅜㅜ전세 계약자가 누구명의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슬림한보쌈[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과 해지통보안녕하세요.상가 임대인 측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상황임차인은 기존 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에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을 언급하며 3개월 이후 퇴거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ㅁ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 기간은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갱신요구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 된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2개월로 한다. ㅁ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질문위 상황에서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연장] 조항에 따라 기존 만기로부터 계약 기간이 1년으로 계약서 상 합의 연장되었기에 임차인에게는 해지권이 없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나 판례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