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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기천사♡전세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퇴거 요청!53일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며 퇴거 요청을 했습니다.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데 속아서 이사를 하였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전부터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소송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상 임차인은 남편으로 되있었는데 원고를 저로 해서 소송해도 될까요?4개월 조금 안되게 그 집이 비워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지금은 매물도 안나와있는 상태고 매매로 계약한거 같아요.그리고 집주인 실거주지도 매물로 내놨던데 소송해도 승소할수 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웅장한블루베리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공동명의인)로 월세 입금계좌 변경하여 지급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임대인 분께서 갑자기 월세를 아내분 계좌(공동명의인)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임대인 요청대로 공동명의인분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도 되는걸까요?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공동명의인 두분 모두 계약/날인 했으나, 특약에는 임대인 계좌번호만 기재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반한홍학20확정일자 온라인 하는 방법 아실까요?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확정일자 하는게 사라져 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전입신고는 완료.찾아보니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알아서 확정일자가 반영 된더는 식으로 적혀 있던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뱀242부동산을 매매하며 소송이 발생승소후 상대방에서 항소하면 또 변호를 의뢰하고 비용이 발생하나요부동산을 매매하며 소송이 발생했는데 제가 승소했어요. 변호사비용은 소송시 50%, 승소시 50%를 내기로 했습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항소하면 또 변호를 의뢰하고 비용이 발생하나요만약 더 내야한다면 비용은 추가비용으로 더 저렴히 해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장한딱따구리85두번째 묵시적 갱신 도중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저희 엄마가 월세 살고 계시는데 집주인이 자꾸만 월세를 인상해요.아래는 살고 계신 타임라인과 월세 인상입니다.2020 - 1월 35만원 (계약서 O)2022 - 1월 40만원 (계약서 O)2023 - 1월 45만원 (계약서 X )2025년 - 7월 53만원으로 올린다고 함2022년에 이미 인상된 월세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은 못 쓰는 걸로 압니다.또한 2023년에 45만원으로 묵시적 갱신을 했기에 올해 1월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궁금한 점:올해 1월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다시 한 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나요? (2025년-2027년)그럴 경우 새로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1월부터 6개월이 지난 7월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만약 안된다면 언제 인상이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어떤 근거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저희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몰라서 자꾸만 손해보시는데, 정말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랑오리전세계약서상 임차인 주소 오타있어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서를 이미 다 작성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고 어쩌다 다시보니 임차인주소에 오타가 있습니다.1406호인데 406호로 1이 없는 상태가 발견되었어요.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크게 문제가 될까요?혹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있을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장한딱따구리85계약서 없이 월세 인상해서 살고 있는 경우 재인상에 대하여안녕하세요.저희 엄마가 현재 월세로 5년째 같은 집에 거주 중입니다.원래 처음 계약할 때는 월세 35만 원이었고,몇 년 전 1월부터 집주인 요청으로 월세를 45만 원으로 올렸어요.그런데 그때 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았고,그냥 계좌이체로 45만 원씩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어요.최근 집주인이 월세를 53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며,7월부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셨어요.엄마는 부담돼서 걱정 중이고,저는 갱신청구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정리해보게 됐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정갈한사슴벌레집주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야 할때 복비 다 받을 수 있나요?올해 초 월세로 이 집에 들어왔고, 당시 중개수수료(복비)로 약 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이에 저는 복비, 이사 비용, 에어컨 이전 설치비 정도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에어컨 이전 설치 한지 한달도 안되서 이사 나가야 하는 상황)하지만 요즘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전세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보증금은 약 2억 원입니다.이에 따라 새 집의 전세 중개수수료는 70만 원이 넘는데, 집주인은"그 비용 전부를 줄 수는 없고,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복비 정도(약 35만 원)만 보상하겠다" 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제안한 비용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아니면 집주인이 제시한 수준으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관련 판례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결국 집주인의 도의적인 보상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받는게 맞다면 집주인에게 명확히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손꼽히는체리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이 고장났다면?전세집 이사갈때 마루바닦(원목마루)이 고장났다면 어디까지 물어줘야되나요?어린이 매트를 깔아놔서 살짝 곰팡이가 났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봉고232월세집 에어컨수리비용 수리비용 주체관련문의작년에 입주해서 에어컨 청소하고 이번년도 4월에도 에어컨 청소를 했는데 몇일전 실내기에서 물이떨어져서 수리를 하였는데 배관이 막혀서 물이내려가지못해서 물이떨어진거고 pcb 디스플레이도 고장나있어서 교체를했습니다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에의한 파손이면 임차인이수리하고 노후에의한 훼손은 임대인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월세구요 이럴경우는 누가내나요 비용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